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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재태크 - 연금 활용

강호철 2013. 9. 16. 09:17

 

[은퇴백서] 주택연금 수령 위해선 남편·아내 공동명의로 바꿔야

조선비즈|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2013-09-13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오래 산다. 한국 남성의 기대 수명은 77세이고 여자는 84세로 여자가 남자보다 7년은 더 산다. 아내들 입장에선 노후 계획을 세울 때 '남편 사후 생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선 남편 사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계산해보자. 먼저 남편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다. 이때는 남편이 받던 노령연금의 40~60%에 부양가족연금을 더해 받는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재 유족연금 수령자들은 월평균 약 247000원을 수령하고 있다. 부부가 둘 다 노령연금을 받다가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남편의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때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남편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개인연금이다. 우선 연금보험증권을 펼쳐 '피보험자'부터 살펴보자. 종신형 연금은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피보험자가 남편으로 지정돼 있는 경우에는 남편이 죽은 다음 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다행히 피보험자를 아내 또는 부부 공동으로 지정해둔 경우에는 남편이 사망한 다음에도 계속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 밖에 주택연금은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자 명의가 남편으로 돼 있을 경우 연금을 계속 수령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명의를 아내로 변경해야 한다. 남편이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아내 입장에선 남편 사후 생계 걱정을 어느 정도 덜 수 있다.

 

, 그러면 이제 한번 계산해보자. 국민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남편의 사망보험금 등을 합치면 남편 사후 생활비를 대는 데 충분한가? 만약 모자란다면 당장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남편도 마찬가지다. 아내의 여생에 대한 충분한 대비 없이 세상을 뜨고 나면 아내가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는 시간은 그만큼 짧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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