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적 삶 구현과/인간다운 나 (인권-권리)

청년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로&자립 지원 정책(안)

강호철 2022. 9. 1. 16:14

 

 

1. 사회문제

 

'... 사회서비스는 인권의 문제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두텁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작동해야 한다. 지역사회는 사회서비가 존엄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공적 기능을 수행할 준비가 되야한다... 자본주의가 급속히 발전한 우리나라는 공동체 기능이 무너진지 오래다. 공동체의 보호기능을 찾기 어렵고 가족의 기능도 변화한 것도 한몫을 한다... 사회서비스는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이다...' (인터넷신문 인천in / 2022.04.20 / 사회서비스와 사회적경제의 필요성)

 

"...나와 아내가 없으면 우리 아이가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노인복지를 국가가 책임지듯, 장애인에 대한 국가 책임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달라... "너를 걱정하면서 죽고 싶지는 않다. 내가 없어도 너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생을 마감하길 바란다..." (뉴시스 / 2022.04.19 / 발달장애 돌봄 체계 필요)

 

“...장애인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돌봄에 종속된 삶을 살아야 하는 구조를 바꾸는 게 탈시설...”(경향신문 / 2022.04.13 / 장애인 인권, 이제 국회에서(2))

 

우리 엄마가요. 휴대폰으로 글자 읽고 있다가요. ‘내 팔이 안 움직여이러고 쓰러졌어요.” 발달장애가 있는 최모(36)씨가 옆으로 쓰러지는 시늉을 하며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다. “그런데요, 파리가 날아들고요, 애벌레가 생기고요, 제 방까지 애벌레가 들어왔어요.”(한국일보 / 2020.12.14 / 사망 5개월 만에 발견된 엄마, 노숙자가 된 아들)

 

최지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수는 "사회 취약계층이 워낙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 만큼 필요한 자원의 성격도 다양하고 필요한 투입 시기도 다르다""기초수급자 또는 수급자가 되지 못한 위기가구 등을 각각 관리할 수 있는 대응망이 좀더 촘촘해져야 한다"고 진단했다.(한국일보 / 2020.12.14 / 방배동 모자 사건이 보연준 '성긴 복지망')

 

 

2. 바램&필요성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후 세상으로 나온 청년발달장애인이 근로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적이며, 행복한 자립생활환경을 누릴 수는 없을까.

 

ㅇ 장애인은 존엄과 가치를 가진 인간으로서 국가ㆍ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 시민임. 즉,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 등을 지자체로부터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시민임.

 

ㅇ ‘탈시설’은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삶의 공간 이동’을 의미하는 것 외에 ‘장애인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돌봄에 종속된 삶을 살아야 하는 구조를 바꾸는 것’도 포함함.

 

ㅇ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및 참여 증진 차원에서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졸업 후에 근로활동을 시작한 청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맞춤형 재활, 자립 지원 요.

 

ㅇ 본 제도적, 정책적 지원에 의해 청년 발달장애인 대상으로는 ‘근로를 통한 자립’과 ‘자립을 통한 결혼 및 가정 조성’이라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정 및 그 가족 구성원 대상으로는 발달장애인 양육관련 부담에서 벗어나 제2의 인생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됨.

 

 

3. 법률적 근거

 

ㅇ 장애인복지법 제4조(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다.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ㅇ 발달장애인법 제3조(발달장애인의 권리)

발달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발달장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발달장애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자기의 견해와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ㅇ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ㅇ 발달장애인법 제8조(자기결정권의 보장)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주거지의 결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ㅇ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ㅇ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사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그 밖의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ㅇ 장애인복지법 제35조(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ㅇ 주거약자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거약자의 주거생활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주거약자용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주거약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정보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9조의 편의시설이 주거약자용 주택에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것

 

ㅇ 발달장애인법 제29조(거주시설ㆍ돌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거주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ㅇ 장애인복지법 제27조(주택 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의 구입자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ㅇ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ㅇ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을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4. 아이디어 

 

'청년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로&자립지원 정책' 만들면 좋을 것 같다.

 

 

4-1. 사업1: (가칭) '근로에서 자립'까지 리싸이클 보장 체계 구축 사업

 

왜, 발달장애인 자녀 양육 부모 및 보호자는 특정 장애인복지 관련 시설 이용시 '더 좋은 복지시설을 찾을 때까지 혹은 일을 할 수 있을때까지 또는 죽을 때까지 등'과 같은 애절함, 불안함 등이 담긴 표현을 사용할까.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마치고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혹은 이미 진출한 청년발달장애인이 장애인복지관련 특정 시설을 장기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성향에서 탈피하여 '항상 도전할 수 있는, 항상 도약할 수 있는, 언제든지 도전 혹은 도약 시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리싸이클 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할 수 없을까.

 

 

우리나라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아래와 같은 형태의 < (가칭) '근로에서 자립'까지 리싸이클 보장 체계 >를, 즉 청년 발달장애인 근로에서 자립까지를 보장하는 종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지 않을까.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복지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민관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말이다.

  

 

 

 

(1차년도 사업)

 

(가) ‘청년발달장애인의 근로에서 자립까지 사회보장지원 서비스 연계 루트 개발

 

(나) 상기 서비스 연계 루트 개발을 바탕으로

- 장애인복지시설 상호간 근로에서 자립까지네트워크 구축

- 서귀포시 교육훈련 <-> 보호 근로 <-> 사회적일자리(공공근로) <-> 일반/지원고용 연계 체계 구축/운영

- 특수학교(혹은 학급) 및 주간활동센터와 직업재활시설 상호간 통합 산업현장훈련 체계 구축, 운영

- <기성발달장애인 근로에서 자립까지> 공통 직원 교육 실시 (*2026년도까지 연 1회 실시)

 

(다) 연 1회 사업 성과 및 차년도 사업 방향 발표회 실시(*2026년도까지 연 1회 실시)

 

(2차년도 사업)

 

(가) 장애인복지시설 상호간 근로에서 자립까지네트워크 연중 운영

- 통일된 직업 평가 (*장애인복지관 / 공단 등)

- 통일된 재활 계획 수립 및 내용 상호 공유 (*장애인복지관 / 공단 / 주간활동센터 / 직업재활시설 )

- 사회적응 및 직업적응훈련 통합 매뉴얼 연구/개발 (*장애인복지관 / 주간활동센터 / 직업재활시설 등)

 

(나) 자립생활 지원 제도적, 서비스적 지원 환경 체계 연구/개발 (*장애인복지관 / 직업재활시설 / 활동보조사업수행기관)

 

(다) 지자체 단위 교육훈련 <-> 보호 근로 <-> 사회적일자리(공공근로) <-> 일반/지원고용 연계 체계 구축/운영

 

(3차년도~4차년도)

 

(가) 행정과 민간이 함께하는 근로에서 자립까지통합사례관리 운영

 

(나) 근로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 및 서비스 제공 (: 자립임대주택 운영, 자립임대비지원, 행복설계사업 등)

 

(다) 자립임대주택을 중심으로 반경 100m이내를 ‘(가칭)청년발달장애인 자립보호-존(*아래에서 별도 계획으로 기술)으로 지정, 관리

 

 

 

4-2: 사업2 - (가칭)'청년발달장애인 자립보호-존’  운영 사업

 

(1) 사업대상

 

서귀포시 소재 근로활동 참여 청년 발달장애인 (19-35: 연평균 100)

 

(2) 사업시기

 

연중 (1-12월)

 

(3) 사업내용

 

. (사업1: 조사연구사업) 청년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로&자립 지원 조사연구사업 추진

. (사업2: 연계협력사업) 청년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로&자립 지원 네트워크 구축/운영

. (사업3: 주거안정지원사업) 근로 청년발달장애인을 위한 5년 맞춤형 임대비 50% 지원 사업

. (사업4: 독립생활지원사업) 자립 도전 청년발달장애인을 위한 독립생활지원망 구축/운영 사업

 

(4) 사업비

 

총 136,000천원

 

 

5. 마무리

 

ㅎㅎㅎ 

개인적으로는 무척 맘에 든다.

그런데... 타인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가 보다.

관심을 갖는 이가, 곳이 없다.

 

이 아이디어 맘에 드는 시/도가, 시/군/청이 있으면 지역사회보장계획 등에 반영해보길 권유한다.

 

멋진 성과가 나올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