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인 나는/사회복지사의 사상

(사상151) '계약'에서 start, 사회복지사의 제 권리 보장(1)

강호철 2021. 1. 9. 09:16

 

 

구글 검색 창에서 '사회복지'라고 타이핑후에, 이미지 검색을 하면, 아래와 같은 이미지들이 아주 많이 모니터화면을 뒤덮을 것이다.

 

구글 이미지 검색창에서

색채는 '초록, 연두, 분홍, 파랑 등'이 주를 이루고, 이미지는 '관계, 동행, 돌봄, 함께, 가족, 봉사, 행복, 삶의 질 등'이 주를 이룬다.

 

얼핏보면,  사회복지가, 사회복지사가 '행복 또는 삶의 질'과 관련해서 만병통치약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안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사회문제를 표출하고 있는 세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된다.

 

여기서는 사회복지사의 권익증진 관점에 포커스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한다. 아래 내용은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인권보호 및 권익보장 필요하다'라는 헤드라인 제목 하에 '헤드라인 제주(2020년 3월27일)'에 실린 기사이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허순임)는 최근 '제주지역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 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옹호를 위한 제주도의 노력 수준에 대해서는 5점 만점에 '양성평등 문화조성 노력'이 3.00점, '일가정 양립도모 근무환경 조성 노력'이 2.90점, '건강한 가정 친화적 환경 조성 노력'이 2.87점, '근로자로서의 제 권리보장 강화 노력'이 2.85점, '인권증진 관련 정책, 제도 연구 개발 및 적용 노력'이 2.85점, '인권구제 제도 및 시스템 구축 운영 노력'이 2.83점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침해 시 대처방법은 '주변동료에게 푸념 또는 하소연 한다(26.3%)'가 가장 많았고 '혼자서 삭힌다(19.4%)', '주변동료와 함께 해결한다(18.2%)', '내 스스로 해결한다(18.0%)', '지자체 등에 문제제기한다(2.4%)', '인권기관 등에 신고한다(2.2%) 순으로 집계됐다. 비공식적으로 대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응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가 41.3%, '불이익 우려'가 23.1%, '대처방법을 몰라서'가 12.2%, '참고 넘기라는 조언'이 10.7%,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8.2%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제주도사회복지사협회는 '제14회 사회복지사의 날'에 즈음한 입장을 통해 "사회복지사 인권보호와 권익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부분 수정하여 게재하였음)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사는 왜 근로자서로 제 권리가 개인적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가정적 차원에서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이고, 해법은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는 것일까.

 

 

 

은행에 정기예금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와 보험계약 등을 체결할때에 우리는 은행 또는 보험사로부터 상품안내서와 증권 또는 약관 등과 관련 안내 책자를 계약서와 함께 온/오프라인 형태로 전달 받는다.

 

그럼 사회복지복지분야에서 지역주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 사회복지시설은 어떤 필수 정보를 책자 또는 서면 등의 형태로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할까.

 

계약 단계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은행이나 보험사 등 대비 미흡하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용자로부터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 등이 민원 등으로 고충받는 사례 발생 형태는 어떤 것이 있고, 그 발생 비율은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

 

만약, 이와 같은 제 조치가 민원 발생 억제에 또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 보장에 일정 기여할 수 있다면, 아래에서 나열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지침,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계약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약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권리 보장 및 고충처리 안내,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에 통일되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와 관련해서 하나, 하나 대화를 나누면서 지자체 단위로 공통적으로 적용해도 좋을 해법을 강구해 보자.

 

사회복지사업법제1조의2(기본이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이용자의 원활한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

.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 사회서비스 관련 종사자의 보호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은 현물(現物)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제1항의 서비스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1항의 서비스 기준 대상시설과 서비스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7(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 이용자의 인권

2. 시설의 환경

3. 시설의 운영

4. 시설의 안전관리

5. 시설의 인력관리

6. 지역사회 연계

7. 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8. 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 유지에 필요한 사항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5조(사회서비스 제공계획)

사회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시행

 

* 이용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시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함을 지자체 단위로 통일시킬 필요 있다. 물론, 사회복지시설평가 등을 통해 상당히 다양한 영역에서 양식 등의 통일을 기하는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그 행정 행위와 관련된 효력의 발생 범주는 해당 복지시설에 국한되어지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8조(이용자의 권익 보호)

1.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보관리ㆍ홍보ㆍ교육 및 연구

2.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

3.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 조치

4. 그 밖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 사회복지서비스이용 또는 제공 지침 제공 필요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 C1-1)

. 서비스신청서 양식 사용 필요 (*도내 사회복지시설 상호간 기본적 양식 통일 도모)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 C1-1)

. 개인별서비스지원계획과 실행평가계획수립 및 이에 대한 서면 제공 및 동의(서명) 필요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 C1-3)

. 서비스 신청에 따라 상담을 제공하여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 필요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 C1-1)

. 이용자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시정 서비스 제공 필요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 C1-1)

. 이용자 고충처리를 위한 체계 및 처리과정에 대한 정보 안내 필요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 C5-3-2 /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 D3)

. 시설현황, 제공서비스, 이용자격조건, 이용방법,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내 책자 제공 필요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 D4)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3조(사회서비스이용권의 기재사항)

사회서비스이용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이름 / 생년월일

2.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일련번호 (발급일 및 발급기관)

3. 제공할 사회서비스의 종류

4. 제공할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

5.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사용기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15조(이용자 등의 준수사항)

누구든지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판매ㆍ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용자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때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금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비용의 부담)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4(비용의 징수)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밖에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1(비용의 징수) 법 제44조에 따라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혜택을 받은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을 위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구제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이 법에 따라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의 비밀보장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명문화되어 있다.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 D1) - 개인정보보호법 제3, 29-31조 등 참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47(비밀누설의 금지)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 D1)

.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제33(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공자나 제공자이었던 자 / 2. 제공자의 종사자이거나 종사자였던 사람 / 3. 27조제2, 28조제2, 29조제3, 30조제2, 31조제2, 34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 이용자 또는 가족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요에 대해 사전에 동의서를 받고 있다.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 D1) - 개인정보보호법 제15-17, 22-24조 등 참조 ->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사전 동의서 서식 통일 필요

.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직원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 D1)

. 이용자의 학대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 존재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 D2)

. 이용자에게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본 내용은 서비스 이용 계약시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져야 할 것임)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 D2)

직원으로서 이용자 인권보장에 대한 서약서작성/보관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 D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특정 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 A가 있다고 가정하자. A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작성한다. 이때 이 행위는 2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하나는 복지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작성되는 서비스이용계약서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서비스 이용에 국한되어진 계약서에 불과한 경우가 대다수다. 즉,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복지시설 이용 관련 계약'인 것이다.

 

그렇다면, '복지시설 이용 관련 계약'은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룰까. 복지시설 이용 관련적인 측면은 '.... 한 이용 방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이용자 책무중심으로 접근되어져야 하는 것이 통례(그렇다고 권리가 침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본다. 본 계약은 '서비스 이용 관련 이용해야 하는 복지시설 이용 방침에 대한 안내와 약속이어야 하고, 그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인력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준수해야 할 에티켓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며 지침이기도 하다. 더불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타 시민과의 관계적 차원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 

 

그런데 1:1이라는 대인서비스 제공 시스템 상태에서 서비스 제공에만 너무 포커스 맞추는 바람에 '서비스 이용'에 무게중심이 쏠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편화되어져버린 결과 '고객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서비스 이용 문화가 자리잡히고 있고, 그결과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를 일으키는 블랙컨슈머가 등장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소홀히 여겼던 '복지시설 이용 계약'에 대한 연구와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그럼 서비스이용계약서 작성시에

*서비스 이용 계약서는 어떤 형태로 통일 시킬까. (필수 내용으로 어떤 부분이 들어가면 좋을까.)

*서비스 이용 약관 및 매뉴얼에는 어떤 내용을 공통 필수적으로 담아낼 필요가 있을까. (고객 권리 보장과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와 같은 제 조치를 취하면 민간사회복지분야에서 어떤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까.

 

사회복지시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경우,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시점에서 상기와 같은 내용과 아래에서 추가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 보장 규정 등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가칭)안내 매뉴얼을 배포받고, 그 매뉴얼을 바탕으로 시설 이용,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에, 즉 서비스 이용 전후 관련 나와 복지시설, 복지시설 종사자 그리고 복지시설 이용 타 시민 등 관련 관계 상의 제반 정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최종 싸인을 하는 형태를 만들면, 존경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리고 서비스 이용 후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정에 보관되어져 있는 (가칭)안내 매뉴얼을 살펴보면서 사회복지시설 담당자와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고객과 사회복지시설 상호간 갈등 및 충돌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대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복지사가 민간사회복지영역에서 처음으로 근무를 시작할 시점을 떠 올려보자. 지금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라면, 이 경험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 희미한 기억이지만 한 번 생생하게 떠올려보길 바란다, 입사 첫 그 순간을 말이다. 그 시점에서 우리 모둗가 공통적으로 가졌던 궁금증 또는 애로사항은 어떤 것이 었을까.

 

아마도

 

  •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은 어떻게 되는지
  •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 조직체계는 어떻게 되면, 조직원과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 휴일, 휴가, 조퇴, 외출 등은 어떻게 신청, 이용하면 되는지
  • 나의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등은 어떻게 되는지
  • 승급(昇給) 및 포상 그리고 징벌 등에 대한 기준 및 시기 그리고 절차 등은 어떻게 되는지
  • 직무 수행 관련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신청 및 이용 등은 어떻게,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 이용자로부터 심한 고충 등을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에 대한 잘 모름 아니 전혀 모름 아닐까.

 

다른 광경을 떠올려보자. 여러분은 사회보험 하나 이상은 들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보험이 어떤 세부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기억하며 사회활동을 하는 분들은 드물 것이다. 키워드 중심으로 어슴프레 알고 있는 상태에서,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보험 계약서와 보험약관 등을 읽으면서 보험 이용 신청 여부를 결정하곤 한다.

 

이것이 핵심이다.

 

우리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시설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외에 보험약관 등과 같은 근로안내서가 제공되고 있을까. 물론 인사팀에서 계약서 작성 당시에 구두로 안내는 된다. 그렇지만 그것은 거기까지만이다. 그외 직장생활과 관련하여 알고 싶은 내용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직장생활을 통해, 학습 및 교육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못하면 그걸로 끝이다. 아마 민간사회복지시설에서 근로계약 체결시에 상기와 같은 근로자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욕구 사항을 100% 충족시켜주는 시설의 비율은 매우 낮을 것이다. 

 

왜,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서비스, 즉 사업관련해서는 매뉴얼이 그토록 강조되고 있는데, 근로자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제 권리보장을 위한 매뉴얼 연구, 개발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고 있는 것일까. 만약,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면, 사회복지사의 직장생활이 한 층 더 안정화를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 10. 24.>

1. 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3(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의 종사자를 채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원채용의 공정성 확보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6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1999. 10. 30., 2008. 10. 28.>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근로기준법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직원 고용계약시(또는 연장 시) 합당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 B11)

근로계약 또는 연장계약 시에 급여, 근무조건 등에 대하여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합당한 수준에서 합의 및 계약 근거 자료 필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55조에 따른 휴일

4.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등 근로기준법시행령 제8(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네이버 이미지 검색 창에서

 

*상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8(명시햐여야 할 근로조건)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사항은 취업규칙을 가리킨다. 근로기준법 제93(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서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하면서,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로계약시에 적어도 지자체 단위로 통일화된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으면, 사회복지시설 차원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입장에서 사회복지사의 권리 보장에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3(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 ②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종사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원의 복무규정이 마련되어져 있다.(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 B10)

근로기준법 제56(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57(보상휴가제)

 

(사회복지시설평가 - 직원의 권리와 인권 보장)

. 직원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관련 내부규정 또는 지침이 있다.(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 B11)

. 이용자가 직원에 대해 폭언 및 폭행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또는 조치 사례가 있다.(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 B11)

. 직원의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가 있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 B10)

. 직원 간 부당한 상황(: 따돌림, 부당한 업무강요, 강압적 언사, 폭언 및 폭행 등)이 발생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내부 규정 또는 지침이 있다.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 B11)

. 직원에 대하여 시설이 일방적으로 업무와 무관한 사항(: 종교, 후원금 및 업무와 무관한 행사 참여 강제 동원 등)에 대하여 강요나 강압적인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할 수 있는 관련 규정 존재 요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 B11)

이용자의 학대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 존재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 D2)하고 이에 대한 교육이 근로계약 시에 서면으로 안내되고 있다. (*근로계약하는 사회복지사 등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을 목록화한 매뉴얼 자료를 제작, 배포 필요 – 지자체별 사회복지시설 공통적 적용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계약시 직원으로서 이용자 인권보장에 대한 서약서작성/보관 (*사회복지시설평가지표 D2)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 하나 대화를 나누면서 지자체 단위로 공통적으로 적용해도 좋을 해법을 강구해 보자.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사회복지현장을 들여다보면, '고객(서비스 이용자와 지역자원 등)과 조직(사회복지시설 - 법인 - 지도감독청 등) 그리고 사회복지현장가'라는 집단과의 관계의 틀을 발견하게 된다. 

 

이 관계의 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행적적 틀이 필요한데, 그 틀의 출발점을 필자는 '계약'이라고 생각한다.

 

 

(구글 이미지 검색 창에서)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계약을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사의 권익증진 보장'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회복지현장 계약 매뉴얼'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사와 고객(서비스 이용자와 지역자원 등)과의 계약, 사회복지사와 조직(사회복지시설 - 법인 - 지도감독청 등)과의 계약을 체계적으로 체결하고, 그 계약 내용 달성을 위해 계약 당사자 양자 모두가 제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사의 권익증진은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삼각관계 대비 계약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 규형추가 사회복지사 입장에서보면, 고객쪽으로 그리고 조직쪽으로 불평등하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즉, 그 균형추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제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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