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인 나는/사회복지사의 사상

코로나19 vs 사회복지사 제 기능과 역할

강호철 2020. 8. 25. 16:15

1.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과 이에 대한 두려움

 

올해 전세계는 크게 2가지 요인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첫째가 기온이상에 따른 환경 변화이다. 북극이 뜨겁고, 어마어마한 산불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엄청난 물이 하늘에서 내려와 홍수로 힘들어하고 있다. 더불어 특정 지역은 수몰의 위험성까지 느끼고 있다. 

 

두번째는 '코로나 19'이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손가락으로 집을수도 없는 정말 자그마한 존재가 인간과 사회, 경제 그리고 국가 대상으로 계속해서 카운터 펀치를 날리고 있다.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전세계 218개국에서 확진환자만 무려 23,402백명이고, 사망자 수는 자그만치 80만이나 된다.(2020.08.25 기준)

 

전세계 코로나19 감염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의 위협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지만 타 국 대비 그동안 선방해왔다. 2020년 8월25일 현재 기준으로 확진자 17,945명 대비 사망자 수는 1.73%정도에 해당하는 310명에 불과(2020.08.25 기준)하다. 

 

우리나라 코로나19 감염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

 

그러나 8월 들어서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n차 감염을 바탕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200명에서 300명대를 왔다갔다 하고 있는 것이다. 

 

8월 코로나 19 감염자 발생 현황 - 중앙방역대책본부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 예방 관련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2020년8월22일 기준으로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국민들께서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지침을 준수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점, 카페를 방문할 때는 식사하기보다는 포장이나 배달을 활용해 주시고 실내 체육시설보다는 집이나 야외에서 운동해 주시고 대면 모임보다는 비대면 모임으로 친구, 동료 모임을 대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불가피하게 외출할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스크는 반드시 제대로 코와 또 입과 턱을 가리도록 제대로 된 마스크 착용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며 음식과 음료를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몸이 아프면 외출, 출근, 등교하지 말고 신속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 연합뉴스TV / 2020-08-24]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많은 국민이 아직도 코로나19로 두려움에 떨고 있다. 미디어오늘에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 관련해서 3단계로 격상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바 그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2. 코로나바이러스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자, 코로나 19의 감염실태와 이에 따른 예방책 그리고 국민의 인식 등이 어떤지는 잘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촛점을 약간 좁혀보자.

 

코로나 19의 감염예방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지금, 사회복지사인 나는 그리고 내가 소속되어진 사회복지시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

 

  •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로 사회복지시설은 어떻게 운영 해야하는 것일까.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로 사회복지사인 나는, 우리 시설은 고객을 위해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2-1.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어떻게?!

 

우리가 자주 이야기 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먼저 살펴볼까. 여기에 각 단계별로 사회복지시설의 준수 사항 등이 명료하게 기재되어져 있으면 고민은 해결될 것 같기에.

   

상기 사회적거리두기 기준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은 '다중시설에 해당될까, 기관/기업'에 해당할까.

 

다중시설에 해당된다면,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로 운영 또는 운영중단을 결정해야 한다. 반면에 기관/기업에 해당한다면, 운영중단 등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는 없고, 유연/재택근무 등의 적용 유무 등만 결정하면 된다. 문제해결의 방향이 아주 다르다. (* 학교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등교와 원격수업의 선택, 결정'이 중요한 문제해결 방향이다.)

 

이에 대해 명료한 지침을 보건복지부나 각 시도에서는 내놓고 있을까. 

 

코로나19 감염예방 사회적거리두기가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된 지금,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자체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 적용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717일에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련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마련, 발표(정부, 권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기준 확정(2020. 7. 17.)) 및 적용하고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본 조정기준에 따르면, 지역의 위험도 평가 및 단계 조정은 권역별로 실시하는데, 권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 경북권(대구·경북), 경남권(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등 7개로 분류된다. 또 권역은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가 권역별로 설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r)도 고려해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권역별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 기준을 권역별 인구 수 등을 고려해 수도권은 40, 경남권 25, 충청·호남·경북권 20, 강원·제주도 10명으로 설정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이런 행정조치에 의해 지금 발표, 적용되고 있는 각 시도 및 시군구의 코로나19 감염예방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대응 지침을 비교 살펴보면, (1) 사회복지시설은 '기관/기업'이 아니라 '다중(이용)시설'로 분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공공'인가 아니면 '민간'인가에서는 서로 다른 적용을 하고 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공공'으로 분류해서 '시설 운영 중단'이라는 명령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지자체에서는 '민간'으로 분류하여 '휴관 등과 같은 운영 중단 권고'라는 조치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 참고로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지침을 발표는 했지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명료한 대응 지침 조문은 찾아볼 수 없는 상태이다.)

 

어떤 해석이 맞는 것일까. 

 

인터넷에서 자료를 뒤지다가 하나를 찾아내었다. 그것은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5)'이다. 

 

본 지침을 살펴보면, <2. 기본방향>에서는  <다수인이 이용(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자는 코로나19 관리 체계구성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이라는 표현을 그리고 <Ⅳ. 지자체 협조사항>에서는 <(시설휴관) 지자체와 시설이 협의하여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라는 표현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은 '민간에 해당되는 다중이용시설'이라고  유추한다.

 

그렇기에 자꾸만 지도감독청에서는 각 사회복지시설로 '시설별 개별지침 활용'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 및 강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2020년 2월경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예방 차원에서 정부가 전국의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휴관을 권고'했음 또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명료해졌다. 각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코로나19 감염예방 사회적거리두기 지자체 방침'을 기다리기 보다 시설별 또는 협회차원에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한 코로나19 감염예방 운영 방침을 만들어 지자체(주무과)와 협의하여 시설 운영에 반영하면 되는 것이다. (* 이와 관련해서는 blog.daum.net/swk3951/679 참고하기를 바란다.)

 

감나무 아래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되는 상황인 것이다.  

 

 

2-1.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고객을 위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련해서 어떻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기본적으로는 찾았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는 고객에게 눈을 돌려보자.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인 내가 지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나 자신의 감염'아닐까. 내가 근무하는 또는 사는 지역사회에서 감염자가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그 동선은 어떻게 되는지, 혹 나 또는 우리 가족 그리고 주변 지인 중에 접촉자는 없는지 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 않다. 매슬로운욕구 5단계 중 '안전'에 대한 욕구가 기본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복지사도 사회복지사이기 이전에 인간아닌가.

 

그런데 인간인 나는, 우리는 사회복지사, 즉 전문가이다. 사회문제에 직면해 있는 지역사회가, 지역주민 등이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조력 및 코디하는 전문가인 것이다.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가는 한 마디로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전문가이기에 그 이면에는 국민을 위한 전문가로서의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협에 대한 두려움에 휩쌓여 나의 고객, 내가 소속되어져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소재한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이용고객, 잠재고객 등 포함)을 등한시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사회복지사인 우리는 사고의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발현하기 전 단계의 사회복지서비스 행태와 발현 후 백신 등이 개발되어 안정적으로 보급되기 전까지의 사회복지서비스 행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달리 비유하면, 평화시의 사회복지서비스 행태와 전시시의 사회복지서비스 행태는 다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혹, 그런 사업이 기존에는 없다면, 연구/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고, 주저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생각해보자.

 

(사례 1) 내가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소재 읍면동에 '아빠는 발달장애인(실업상태), 엄마는 비장애인(근로상태), 큰자녀(초등)는 비장애인, 막내자녀(5세)는 발달장애인'이 가족 구성원으로 되어져 있는 가정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가정은 화장실1개, 룸2개, 거실 1개인 다세대 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어느날 엄마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 이 순간 이 가정은 어떤 사회문제에 직면하게 될까. 이 가정이 직면하게 될 다양한 사회문제 해소 및 해결을 위해 과연 보건의료기관, 읍면동사무소 또는 지자체 혹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어떤 제 기능과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게 될까.

 

(사례 2) 우리나라는 재난정보를 시시각각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본 시스템을 통해 모든 시민이 신속하게, 명료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세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는 정보접근 및 활용에 있어 장애를 겪고 있는 자들이 존재한다. 만약 사회복지사인 당신의 고객이 이와 같은 부류에 속해 있다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고객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맞춤형으로 말이다. (blog.daum.net/swk3951/626 참조 요)

 

(사례 3) '사회적거리두기'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의 단절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 즉, 집단 혹은 사회를 해체시키지 않으면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성을 예방하겠다는 전략적 의지를 담은 표현인 것이다. 그렇기에 장애인 등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으로 인해 사회통합적, 사회참여적 활동을 포기해서는 또는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효과적인 사회적거리두기 방식을 매개로 한 안전한 사회통합적 참여 활동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이는 곧 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행태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매뉴얼과 교육 등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연구가 사회복지분야에서 행해지고 있는가. 

 

상기 3가지 사례에 국한시켜서 접근하더라도 사회복지관점에서 정말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연구개발 및 적용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 blog.daum.net/swk3951/663 참조 요)

 

사회복지사인 당신은 이에 대해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 나 자신만으로는 확신이 없다면, 확신이 있더라도 나 자신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를 예방 또는 해소할 모델화사업을 사회복지시설 차원에서라도 개발할 수 있도록 의견을 게진하는 노력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이것만 가지고는 성에 안 찬다면, 지자체 등에 정책 제안이라도 해야할 것이다.

 

 

3. 마치며 - 바라는 것은 전략이 아니다. 

 

인간은 위험에 처할수록 시야와 사고의 폭이 나 중심으로 좁혀질 수 밖에 없는 존재이다. 동물이고, 인간이기에 당연한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또 다른 능력이 있다. 그것은 바로 '공존하고자 하는 능력이며, 함께하고자 하는 신념이며, 이를 위한 희생정신' 아닐까.

 

이 3가지가 사상적으로, 학문적으로, 실천적으로 갈고 닦어진 사람을 필자는 '전문가'라고 생각한다. 

 

전쟁이 발발하면, 전투에서 내가 이긴다고 우리가 직면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의 전투에서 지더라도 우리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전략이고, 연합 전선인 것이다.

 

이와 같은 전략적 기획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위험 속에서 나를 생각하기에 앞서, 타인을 즉, 고객을, 지역사회를 우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별로 코로나바이러스가 안겨다주는 위험을 이겨낼 수 있는 전략적 기획 차원의 사회보장 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지금부터라도 많이 연구, 개발되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

 

바라는 것은 전략이 아니다. 전략은 이뤄내는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