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건강한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권 보장 어떻게 확보해야 할 것인가.

강호철 2018. 6. 9. 15:33

1. 들어가며


보건복지뿐만 아니라 시도별 장애인복지관 또는 장애인 단체 등에서 실시된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태조사 자료에 근거해서 살펴보면 1) 대중교통이용 불편에 따른 접근권 제약, 2) 평균적으로 최소 2개 이상의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차원에서의 경제적 부담, 3) 보건의료계의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관점, 4) 비장애인에 맞춰져 있는 보건의료장비의 문제, 5)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관리에 대한 낮은 의식과 의지 등이 해당되지 않을까.


그럼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부정책차원에서의 장애인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 해소 노력은 어떤 형태였을까. 의료보호 차원의 즉,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관련 경제적 부담 해소 차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민간복지 또한 사회교육 또는 평생교육 측면의 심리정서적 및 신체적 건강관리 테두리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달리 표현하면, 보건의료 욕구에 대한 땜질 형태의 접근은 이뤄지고 있으나, 건강관리를 바탕으로 한 건강증진 효과를 실질적으로 도출해내고자 하는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최소 장애 유형별, 연령별, 성별 등 대비 건강실태데이터가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당사자를 정점으로 하여 보건의료 및 복지가 연계 된 맞춤형 건강관리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고 이와 같은 환경을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닐까.


그럼 이런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기승전결 형태를 반영해서 필자의 개인적 사견을 기술해본다.


(1) 기구(起句) 단계


특정 지역내 읍면동 또는 시군구 등의 지자체 - 장애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또는 건강검진 실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장애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 조사연구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와 같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포커스 맞춘 실태 및 욕구조사 실시 또는 장애인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등을 선택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건강검진율은 약 70% 정도인 것으로 필자는 알고 있고, 이와 같은 우리나라 현 건강검진 체계는 모든 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적 시각을 당사자 또는 현장으로부터 종종 접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승구(承句) 단계


상기 기구(起句) 단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1) 장애인 당사자와 보건의료 및 복지계를 위한 건강정보 제공 및 인식개선 방향 설정(감수성 사업과 연계될 수 있음) 2) 장애유형별, 성별, 연령별 등을 고려한 의원 및 보건소, 종합병원 그리고 민간복지시설 등의 제 기능과 역할 설정 3) 읍면동 및 시군구의 보건의료시설별 장애 고려 재활공학 차원의 의료장비 비치 실태 파악 4) 읍면동 및 시군구의 장애인 건강권 보장 네트워크망 구축 계획 수립(건강주치의 제도 등 반영 필요) 5) 중증재가장애인의 보건의료 및 복지시설에 대한 접근권 강화 방안 마련 6) 상기 5개 사항 추진 관련 중추적 역할 수행 기구 지정 또는 신설 방안 에 대한 연구(행정적 연계 체계 포함) 등이 종합적으로 그려질 필요성이 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은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병의원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강화와 재활공학 의료기기의 도입이 개인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것인지, 복지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결정과 중추적 역할 수행 기구를 신설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 보건의료 또는 복지시설 중에서 지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결정(보건과 복지 영역의 공존을 위한 역경)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3) 전구(轉句) 단계


기승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특정 읍면동 또는 시군구 단위 설정과 장애유형 및 성별 또는 연령대 등을 선택하여 모델화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계획 단계에서의 오류를 수정할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본 단계는 모델화 단계에서 확산까지 고려한다면 최소 3-5년 정도의 기간을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 체계의 통합 완성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국가 차원에서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4) 결구(結句) 단계

 

기승전구까지의 과정이 효율적, 효과적으로 추진되면, 장애인 건강권 보장 시스템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 데이터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고, 최소 10년 이상의 미래를 내다보는 장애인 건강지도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장애유형별, 성별, 연령별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 및 복지 매뉴얼도 연구·보급될 것이다. 더불어 장애인을 주고객으로 하는 의원들이 운영될 것이며, 민간복지계에서는 사례관리, 재가복지서비스, 평생교육(문화여가 및 스포츠 포함), 취업 지원 및 장기근로 도모 사업 영역 등에서 질적으로 향상된 프로그램이 연구개발 및 추진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보건의료 및 복지가 결합되어진 중장기 플랜 하에 병의원과 보건소 그리고 민간복지시설의 제 기능과 역할이 변화, 강화되어지는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5. 나가며


지금까지의 내용이 개인적 사견이기는 하지만 장애인실태조사 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높은 욕구를 낮춰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간과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더라도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재차 강조하고 싶다


인간의 욕구는 의료비 지원 등과 같은 금전적 보상 같은 물질적 충족 형태로는 낮출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며, 또한 4차 산업혁명에서 융합이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21세기는 보건의료 영역이 또는 복지 영역이 건강을 온전히 책임질 수 없는 복잡한 건강위해환경이 조성되는 시대이고, 반면에 거시적 관점 차원에서 특정 집단의 소외가 당연시 되던 시대를 벗어나 인권적 관점에서 보편적, 맞춤형 서비스가 강화되어지는 시대를 맞이하는 미시적 관점 차원의 접근이 요구되어지는 시대가 도래 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차원에서 필요한 것은 "기존의 거시적 체계안에서의 미시적 접근이 아니라 새로운 거시적 체계를 바탕으로 한 미시적 접근의 필요, 즉 미시적 접근을 위한 새로운 거시적 접근 체계의 재구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필자의 기본 생각이다


인간의 선택권과 결정권은 정보와 서비스의 다양화 즉, 공급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보장되며, 이는 곧 정보와 서비스의 다양화 정도가 시혜적 복지 형태인지 보편적 복지 형태인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끝]


(* 잠시나마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에 대한 나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내실있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신철민 국장님께 깊이, 깊이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