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적 삶 구현과/행복한 나

'안전 운전' 함께합시다~!

강호철 2018. 5. 4. 14:14

요즘 언론매체에서 사건사고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면

인명피해와 관련있는 단어가 '안전 운전'이죠.

 

우리나라 안전운전위반 실태가 어떤지, 안전운전위반에 따른 사고 발생 정도 그리고 안전운전 도모를 위해

개인과 제도적 차원에서 무엇을 신경쓸 필요가 있는지에 관해

신문사 기사와 블로그 게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운전자?!

(조선일보 / 2018.02.07.)

 

가장 위험한 운전자를 묻는 질문에 음주 운전자 다음으로 스마트폰 사용자가 위험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청소년 스마트폰 관리 소프트웨어 '엑스키퍼' 개발 업체인 지란지교소프트는 페이스북 사용자 528명을 대상으로 위험한 운전자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327(61.9%)은 음주 운전자를 지목했고, 뒤이어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자(29.5%), 신호 위반자(3.6%), 과속 운전자(2.1%) 순으로 위험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안전운전위반에 따른 사고 발생률?!

 

경찰청에서 발표한 '2017 교통사고 통계 조사'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보다 운전 중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 조작 등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은 68.8%를 차지했다. 특히 전방주시 태만은 운전 중 스마트폰 메시지 확인, SNS, 포털사이트 접속, DMB 시청과 연관이 깊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한 사고 발생 확률은 23, 사고 발생 시 중상을 입을 확률은 6, 운전조작 실수 가능성은 30배 증가할 수 있다. (출처: 조선일보 / 2018.02.07.)

 

201711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2016) 도내에서는 모두 445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80명이 숨지고 6819명이 다쳤다. 이는 도내에서 하루 평균 12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난 셈이다. 유형별로는 '차대 차'3101(69.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차대 사람' 1019(22.9%), '차량 단독' 333(7.5%) 등으로 확인됐다. 원인별로 보면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2644(59.4%)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음주운전 354(7.9%),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311(7.0%), 무면허운전 166(3.7%), 보행자 보호 불이행 155(3.5%), 중앙선 침범 129(2.9%) 등의 순이다. (출처: 제민일보, 2017-01-19)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율?!

 

도로교통공단은 2016년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11,264건의 가해 운전자 법규위반 유형을 분류한 결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6,174(54.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출처: 서울경제 / 2018-05-04)

 

 

 

어린이들은 대체로 차량의 속도나 거리에 대한 예측능력이 부족하고 손을 들면 자동차가 즉시 멈추어 줄 것이라고 여기기 십상이라는 얘기다. 녹색보행등이 켜지면 무조건 횡단보도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길을 건너거나 차에서 내리고 타기 위해 전후좌우 살피지 않고 무작정 뛰는 아이들도 많다. 이러한 어린이의 교통행동 특성에 따른 돌발적인 상황에서 운전자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운전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어린이가 자동차 주변에서 숨바꼭질을 하거나 공놀이 등을 하다 큰 사고를 당하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실제로 2016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자동차 승차 중(43.7%), 자전거 승차 중(5.65%)보다 보행 중 피해를 입은 경우가 50.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부상자도 자동차 승차 중(58.3%)보다는 적었지만 보행 중인 상태도 31.0%나 됐다. [출처: 중앙일보 / 2018.05.03.]

 

 

 

 

 

'안전운전의무위반'이란?!

(출처: http://sagolaw.tistory.com/452 [교통사고 손해배상])

 

안전운전 의무란 도로교통법 제481항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操向裝置)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차나 우마의 통행, 안전거리 확보 등 도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위험이 존재하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를 법률로써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일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구체적으로 적용할 법률이 없어 처벌하지 못한다면 안 되겠죠? 바로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추상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는 안전운전 의무를 부과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하지만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아무리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적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조문이 있으면 그 조문을 적용해 처리해야 합니다. 즉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 없을 때 적용하는 조항입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담배, 라디오 조작, 졸음운전으로 인한 전방주시 태만 사고, 제동장치 조작 불량사고, 핸들 과대조작 사고, 차내 잡담 혹은 장난으로 인한 사고,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 난폭운전에 의한 사고 등 해당 법규를 찾기 어려운 유형의 사고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렇듯 안불 사고란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과속 같은 의도적 위반행위가 아닌 운전에 집중하지 못해 나타나는 안전 불감증의 결과로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매년 10만명 넘는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개발원이 20152017년 자동차보험 통계로 파악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연 평균 102900명의 어린이가 피해자로 집계된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초등학교 1학년이 평균 87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학년, 6세 이하 미취학 아동, 3학년, 4학년 순이었다. 특히 어린이는 성인보다 횡단보도 사고 위험이 컸다. 전체 피해자 중 횡단보도 사고 비중은 11%였지만, 어린이 피해자만 추리면 이 비중은 22%로 나타났다.(출처: tbs, 2018. 5.3)

 

 

 

 

그리고 연중 어린이 교통사고는 5(10.1%)8(10.5%)에 집중해서 일어났다. 전체 교통사고는 10(9%)11(8.9%)이 많았던 점과 대비된다. 보험개발원 측은 어린이 활동량이 많은 5~10월에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가정의 달과 휴가철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어린이 교통사고 10건 중 4건은 주말과 휴일에 일어났다. 토요일이 23.1%로 가장 많았고 일요일이 19.3%였다. 평일에는 10.7%~13.3% 수준이었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평일 등하교 시간과 주말 오후 시간에 많았다. 평일은 정규수업 이후 방과 후 활동과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사고가 잦았다. 주말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사고가 빈번했다. 어린이 교통사고 원인으로는 신호위반(35.9%) 횡단보도(22.1%) 중앙선 침범(21%) 음주(16.15) 등 순으로 많았다.(출처: 이데일리, 2018.5.3.)

 

스쿨존은 일반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정문으로부터 반경 300m가 스쿨존으로 지정되며, 적색포장 및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는 방호 울타리 등 도로 부속 시설을 설치하고, 운전자들에게 안내표지판, 적색 포장 및 노면 표시, 내비게이션 안내 등으로 스쿨존에 진입했음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등·하교 시간에는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차량을 제외한 차량의 출입이 통제되며, 30km/h 이하로 속도가 제한돼 있다. 여기서 제한속도 30km/h은 교통사고 시 30km/h에서의 생존율이 90%이고, 60km/h에서의 생존율이 10%라는 통계수치에 근거한 것으로 서행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주기에 충분한 속도다. 법적 규제가 마련돼 있어 안전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이를 어겼을 때 뒤따르는 가중 처벌 또한 존재하고 있다. 스쿨존에서의 범칙금은 최대 두 배까지 적용되며, 스쿨존에서 어린이와 교통사고가 나면 일반 교통사고보다 높은 수위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합의를 불문하고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속도위반,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정지선 초과), 통행금지위반 등을 위반했을 경우, 벌점과 범칙금이 일반도로에 비해 2배 높게 부과된다.(출처: 블랙박스 DIY동호회 / 작성자 시나브로 / 서울강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은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 160조 제3

- 도로교통법, 5, 6, 17, 27, 32, 33, 34, 35

 

 

안전운전의무위반 예방 및 대책?!

 

2017년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 교통안전 의식조사 결과, 실제 위반 경험이 있는 운전형태 1순위로 스마트폰 사용(38.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과속(14.2%), 신호위반(10.5%), 교차로 꼬리물기(10.0%), 음주 운전(9.5%) 순으로 조사됐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도 크게 늘고 있다. 걸어 다니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2.5%2013년 조사 때보다 18.4%포인트나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스마트폰에 친숙한 20대가 66.6%, 이어 30(52.9%), 50세 이상(47.2%), 40(43.2%) 순이었다. 조원희 이사는 "운전 중이나 보행 중에 사소하게 여기는 스마트폰 사용이 누적되면 불의의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사전 예방을 위해 개개인이 신경 써야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와 같이 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들어 보행자 보호에 나서는 것을 검토해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출처: 조선일보 / 2018.02.07.)

 

김진형 교수는 운전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를 망각하는 순간 소중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 30Km/h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차량 출발 및 주정차 시 주위를 꼼꼼하게 살피는 등 운전자들이 안전운전 의무만 제대로 지켜도 어린이 교통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중앙일보 / 2018.05.03.)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는 미국 내 대도시 중 처음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을 발효해 시행 중이다. '산만한 보행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에 따라 호놀룰루시 경찰은 응급 서비스를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횡단보도와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메시지 등을 보내는 보행자를 적발해 최저 15달러(17000)부터 최고 99달러(111000)까지 벌금을 부과한다.(출처: CCTV뉴스 / 2018.2.7)

 

법적으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는 사람은 음주 운전자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 책임 등을 진다. 반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5, 신호위반은 범칙금 6만원(일반도로 기준)과 벌점이 부과된다. 조원희 지란지교소프트 비즈니스 총괄 이사는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하므로 엄중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드물게 발생한다""반면,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은 대다수 운전자가 빈번하게 저지르는 의도적인 위법 행위이지만 처벌 수위는 낮다"고 지적했다.(출처: 조선일보 / 2018.02.07.)

 

미국 내 일부 다른 도시는 입법 대신 보행자에게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위험하다는 경고를 보내는 앱을 전화기에 의무 장착하도록 하는 기술적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 NTT도코모는 2013년부터 자사 스마트폰 앱 '안심 모드'에 걸으면서 스마트폰을 조작하면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는 '보행 중 스마트폰 잠금 기능'을 추가했다. 국내에서는 지란지교소프트가 '보행 감지 스마트폰 사용 차단''증강현실 게임 과몰입 방지' 기술을 적용한 청소년 스마트폰 관리 소프트웨어 엑스키퍼를 제공 중이다.(출처: CCTV뉴스 / 2018.2.7.)

 

우리나라 정부는 533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 제30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 대책'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 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을 '반드시 바꿔야 할 생활 속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으로 선정했다. 안전운전과 관련해서 과속 운전을 막기 위해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60km/h에서 50km/h로 낮추고 주택가 등은 30km/h 이하로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상습 과속신호 위반자에 대해선 기존 과태료 부과에서 올해부터 범칙금벌점 부과로 처벌을 강화한다. 장기적으로는 형사 처벌도 추진한다. 운전면허 제도도 개선해 학과 시험 합격 기준을 170, 260점에서 12종 모두 80점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횡단보도교차로 보행자 우선 통행 제도도 도입한다. 즉 앞으로 일반 도로에선 신호가 없는 황단보도에서 보행자 통행시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차량이 일시정지서행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선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신호기가 없는 횡단 보도 앞에서 차량이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한다. 또 올해 928일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며, 미착용시 뒷좌석은 3만원, 13세 미만은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도 도입된다.(출처: 아시아경제, 2018.05.0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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