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인 나는/사회복지사의 사상

53. 학술세미나 주제별 질의내용

강호철 2015. 5. 30. 08:38

학술세미나 관련 내용입니다.

 

총 3강을 들었고 각 영역별로 질문을 했는데, 그 질의 내용 올려봅니다.

 

각 주제발표 시 노트북으로 질의내용을 1차 정리한 후 질의하였기에 실제 질의 내용과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주제발표1) 장애인복지 실천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위험상황,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복지에 대한 인식 즉, 복지문화가 있다.

정노동현장의 문제 또한 병존한다.

사자주의와 충돌한다.

리에 대한 철학적 사고가 약한 상태이다.

 

표자가 주장한 권리 특히 인권을 중심으로

고객, 사회복지현장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상호간 관계와 서비스 매뉴얼 체계 등을 재구성하고자 한다면

(솔직히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그  순간  서두에서 말한 문화와 패러다임 상호간 충돌이 발생할 것이다.

 

즉, 우리나라 민간사회복지체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데, 인권이라는 민감한 부분 즉, 양자가 제대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어느 한 축에서의 즉각적 적용은 이 신뢰체계 마저 깨버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제발표2) 장애인복지 교·연구와 현장의 균열과 융합

 

먼저 사회복지사는 사상가. 전문가. 실천가이다.”라고 개인적 정의를 말씀드리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 듣고자 합니다.

 

대학은 사상가를 양성하는 터전이 되어야 한다. , 사회복지실천론보다는 동시대에 부합하는 사회복지학을 탄생시키고, 성장시키는 터전이 되어야 한다.

 

사회복지현장은 이를 바탕으로 실천가를 양성하는 터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학이라는 터전에서 기본적으로 형성된 사상가와 전문가의 가치 즉, 정체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성숙될 수 있도록 하는 예방과 심화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사회복지현장을 살펴보면,

 

대학과정은 사회복지사 공급을 위한 실천가 양성소로 되어져 가고 있고

사회복지현장은 제도적 전문가의 활동을 보장하는 터전이 되어버리고 있다.

반면에 사상가로서의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터전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 결과 대학으로부터는 사회복지현장과 동떨어진 패러다임이 쏟아넘쳐나고, 그 속에서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현장가인 사회복지사는 곤혹스러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 교육연구 즉, 대학과 사회복지현장 사이에 괴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폭은 넓고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는

 

(해결방법 1단계) 대학은 사상가와 전문가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 대학의 연구 분야도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21세기 사회복지환경에 맞는 패러다임과 그에 맞는 모델들을 연구,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해결방법 2단계) 사회복지현장은 사상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실천 관점의 현장 경험적 연구를 주도해야 한다. , 이와 같은 현장 경험적 연구 결과가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의 사상 체계화와 패러다임 연구개발이라는 대학의 기능과 역할의 단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해결방법 3단계)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대학과 사회복지현장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지원 환경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제발표3) 발달장애인과 사회적 돌봄 (지원체계 구축의 과제와 정책 방안)

 

본 워크샵 주제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서귀포에서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사회적 돌봄 관련 가장 문제가 되는 시점은 거주시설에는 보내고 싶지 않은 발달장애 자녀 보호 가정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자녀를 위한 맞춤 서비스를 원하는 형태로 이용할 수 없는 제약 환경에 노출되어질때입니다.

 

보통 가정에서는 졸업 이후의 발달장애 자녀를 어떻게 가정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중단기적 체계적 계획 수립에 대한 고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사회에는 발달장애 학생과 보호자가 이용하길 원하는 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 전공과, 주단기보호서비스센터, 직업재활시설 및 사회적 기업 등100% 구비되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 1명의 발달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노출되게 되면 100%로는 무색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서비스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사회적응능력 또는 직업적응능력이 일정 수준 이하여서 직업재활시설, 사회적 기업 또는 일반 취업을 도모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선택권을 행사할 여지조차 남겨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싶다.

보호자의 사회적 참여 활동을 보장받고 싶다. 이 보장의 기한은 기약이 없다.

자녀의 교육훈련 특히, 사회적응능력이 퇴보되는 것을 예방하고 싶다.

여가문화 등과 같은 심리지원 측면의, 사회적 참여 활동 지원 측면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다.

가능하면 취업시키고 싶다.

 

는 등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발달장애 자녀 양육 부모가 선택하는 그 다음 행동은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시·도청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해 마다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사회로 나오는 발달장애 학생의 통계자료를 만들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발달장애 학생의 향후 지역사회재활시설 이용 욕구를 순차적으로(1순위로부터 하위순위까지) 파악하자.

③ ①단계를 바탕으로 일정 권역별 시·도청과 시·도교육청 그리고 민간장애인복지시설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통계 상 나타난 발달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100% 보장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하자.

이 방안 즉, 대책을 가지고 발달장애 학생과 보호자 대상으로 안내와 상담을 실시하여 계약 하에 서비스를 제공하자.

3개월 정도의 서비스 이용 후 해당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 여부를 파악하여 이용 시설의 상호 교환 등이 이뤄질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자.

 

이러한 과정이 보장되려면

 

첫째, ·도청, 시도교육청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상호간 적극적 참여 합의가 필요하다.

둘째, 이런 합의하에 상기 5단계의 조치 과정을 핸드링 할 수 있는 허브 시설 지정 또는 위원회 조직이 필요하다.

셋째, 이러한 과정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