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인 나는/사회복지사의 사상

52. 전염성 바이러스, 사회복지 어떻게?

강호철 2015. 6. 4. 14:59

 

메르스의 엄습.

 

 

 

이와 같은 엄습은 나로 하여금 복지적 관점에서 아래와 고민을 갖게 만든다.

 

첫째, 단순 질병관리 차원의 문제인가 하는 점이다. 위험군으로 의심되는 시민의 격리는 당연한 조치이다. 예를 들어 지금 평택시처럼 메르스의 공포가 퍼져 있는 상태라면, 평택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이용 고객(: 저소득 가정 등)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는가? 보건소 등으로 이관해야 하는가, 복지시설 자체적으로 관리해야하는가?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 질병에 대한 의료적 전문성이 떨어지는 복지시설에서 과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시킬 방안은 없는가? 그리고 메르스와 같은 전염성 바이러스의 엄습 이후에 대한 사후조치 또한 질병관리 측면 즉, 의료적 차원으로만 접근해야 할 것인가? 복지는 전염성 바이러스 확산 관련 그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인가?

 

  • 보건당국이 애초에 제대로 된 신종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동안 방역당국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 이후에 보여준 허점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비상대응업무를 모르고 있는 직원이 절반이 넘는 질병관리본부가 메르스 발생 이후 우왕좌왕하게 되면서 감염병을 확산시킨 것과도 맞아떨어진다. 특히 이번 메르스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직원의 2%만이 국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조사돼, 방역당국이 그동안 얼마나 메르스에 대해 무관심했는지도 보여주고 있다.(문화일보 / 2015.6.4)

 

 

 

둘째, 복지시설 휴관 등의 결정은 어떤 루트를 통해 어떻게 결정, 안내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한가이다. 메르스로 인한 학교의 휴업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생각이 달랐다는 점을 상기해보자. 지금 평택시가 메르스의 중심부에 있다고 봐야 할 듯한데, 복지시설의 휴관 등을 시/도청 또는 시//구청에서 결정해서 복지시설로 안내되었을까 아니면 복지시설 자체적으로 결정했을까 (이럴 경우 법적으로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또는 자체적 운영규정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을까) 이도 아니면 직능협의체별로 협의 하에 결정했을까? 그리고 이러한 결정 시 그 기간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그 기준은 있는가? 만약, 사회복지시설 차원에서의 결정했다고 하면 이에 대한 고객의 불만은 어떻게 되는가? 신의성실 원칙 등에 위배될 가능성은 없는가?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에 대비한 학교 휴업을 놓고 3일 교육부는 적극적이고,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두 부처의 엇박자는 컨트롤타워 없이 우왕좌왕하는 정부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 / 2015.6.3)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확산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행사 개최 여부를 놓고 충북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선택이 엇갈리고 있다.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메르스 감염을 차단하겠다며 계획된 행사를 전면 취소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일부 지자체는 행사 취소나 연기가 오히려 주민들의 불안감만 키울 수 있다며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MK뉴스 / 2015.6.4)

 

 

 

 

셋째, 이와 같은 전염성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위험 환경 속에서 복지시설의 휴관은 어떤 형태를 의미하는가이다. , 단순히 서비스만 제공하지 않는 상태인가 아니면 직원은 정상 출근하는 상태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당직 등 소수만 출퇴근 하는 형태를 뜻하는가? 그리고 이와 같은 선택은 상황별로 동일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인가?

 

넷째, 복지시설 질병예방관련 장비의 구비 정도이다. 어디서 읽었는지 모르지만 ‘21세기는 인류와 바이러스의 싸움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글을 접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와 유사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이에 따르면 복지시설에 최소한 바이러스 전염 관련 최소한의 예방관련 장비들이 구비되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여기서 최소라는 기준은 무엇일까, 이용시설의 경우 직원에만 한 하는가(거주시설의 경우 직원과 거주인?), 일 평균 이용 고객 수를 뜻하는 것일까(이 또한 실인원이냐 연인원이냐의 차이가 존재)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와 같은 장비의 구비는 복지시설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 /도청에서 주기적으로 교체해줘야 하는 것 인가?

 

  • 당정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사태를 계기로 무산됐던 전염병 전담(지정)병원 설립을 재추진한다. 또 글로벌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 감염분야 의료인력을 포함해 의료전문인력 보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 홍콩과 싱가포르에서는 전염병 전담(지정)병원을 만들어 사태가 발생하면 가동에 들어가는 준비를 했는데 우리는 그때 지적은 있었지만 예산 반대로 준비를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의 우선순위가 낮아 (예산 반영이) 밀리는 것 때문에 홍콩, 싱가포르 국력 못지 않은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 전염병 전담병원을 설립하지 못했다"면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게 아니라 언제든 (전염병이)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메르스 사태가 끝나면 점검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더리더 / 2015.6.4) 

 

 

 

 

 

다섯째, 전염성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서 경고 단계와 경고 해제 단계가 있는가이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복지시설에서의 대응 원칙이 매뉴얼화 되어져 있는가이다. 사스인지 인플루엔자 때인지 모르겠지만 요란한 경고는 있었지만 경고 해제에 대한 안내는 없었던 것 같다. 메르스에 따른 학교 휴교와 근린편의시설의 휴관 등 또한 동일할 것이다. 단계별 기간과 시점에 대한 명료한 방침, 매뉴얼이 없으니 결정은 했지만 언제까지 휴교(또는 휴관)하게 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글쎄요, 지금의 사태를 예의 주시할 뿐입니다.”라는 대답만 듣게 되는 것이다.

 

  • 국내 감염자 수가 7명으로 확산되며 관리체계에 허점이 지적되는 상황에 맞춰 질병관리본부가 MERS 대응지침(3-1판)을 제작해 지난 26일 배포에 나섰다. 배포된 대응지침은 작년 12월 제정된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근거한다. 한편 국가 위기 경보 수준은 총 5개 단계로 △ 관심(Blue) △ 주의(Yellow) △ 경계(Orange) △ 심각(Red)으로 구분된다.(메디컬 / 2015.5.29)

 

  • 질병관리본부가 강원대 산학협력단에 연구 의뢰해 지난해 말 제출받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질병관리본부 비상인력 운영계획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당국의 매뉴얼에 한계점이 뚜렷했다. 보건당국의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을 대비단계에 포함해 활용하도록 했지만, 감염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는 대비단계에 대한 언급은 물론 파트 구분도 없었다. 즉 총괄적인 역할 및 임무에 대해 설명이 없어 비상대응 인력운영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위기경보수준에 따른 상황 및 업무상의 문제도 지적됐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대비단계와 대응단계의 임무·역할의 차이가 확실하지 않으며 구분이 모호해, 매뉴얼별 위기 경보 및 대비에 대한 용어 및 개념에 차이가 있어 혼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일보 / 2015.6.4)

 

 

 

 

 

 

여섯째, 상기 전염성 바이러스 경고 및 해제 단계에 따른 고객 관리 매뉴얼또한 없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특히,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센터)에서는 이와 같은 고민에 직면할 것이다. 만약, 각 시설별로 배려의 의식 정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행해야 한다면 이는 복지서비스의 비전문성만 부각시킬 뿐이지 않겠나.

 

  •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대응 매뉴얼조차도 방역당국에서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경우는 절반이 안 됐다. 연구단이 질병관리본부 직원(299명)을 대상으로 신종감염병 발생 시 비상대응업무에 대한 숙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297명 중 115명(39%)이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43명(14%)은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방역당국의 53%가 사실상 비상상황 발생 시 매뉴얼대로 움직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문화일보 / 2015.6.4)
  •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공포와 관련해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와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대응 지침이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는 결국 부실한 매뉴얼과 지침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의 안이한 초기대응에 부실 매뉴얼 및 지침이 한 몫 했다는 것이다.(데일리안 / 2015.6.4)
  • 지난 해 6월 개정된 이 매뉴얼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 발생시 병원내 조기경보체계 운영 및 집중감시, 의료기관 신고·보고 체계 확립, 전국의 방역요원 24시간 운영, 방역인력 부족시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동원, 격리병원 확보 및 약품 대대적 보급,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강화, 감염예방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을 추진한다. 메르스 감염자 중 한명의 경우 지난 달 메르스 의심증세가 나타났지만 즉시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4곳의 병원을 거친뒤에야 검사를 받았다. 이 감염자가 여러 곳을 거치는 동안 병원의 의료진을 비롯한 다른 사람에게 메르스 바이러스가 전파됐다. 매뉴얼에 있는 의료기관 신고·보고 체계가 확립되지 않았고, 병원내 조기경보체계와 집중감시, 방역 등도 제대로 안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결론적으로는 메르스 현안에 대해 제대로된 초기 역학조사 및 감염병 예방 메뉴얼 등이 제대로 안 갖춰졌다”면서 “의심환자가 처음 발생했을 때도 고지식하게 기존의 임상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대국민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급기야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메르스 괴담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관리 주무기관으로서 이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지난 달 26일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 지침’도 마련해 운영 중이만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이 지침은 △검역단계에서의 조치 △지역사회에서의 조치 △역학조사 △ 접촉자 조사 및 관리 △입원 △실험실 진단 △의료기관의 감염예방 관리 등 총 7가지의 세부적인 대응방법을 마련했다. 보건복지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메르스 사태에 있어 검역단계 조치도 문제지만 초기역학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태를 확산시켰다”면서 “역사조사 외에도 감염 의심자에 대한 병원기록 조사 및 가족 인터뷰 등 폭넓은 조사를 진행했으면 메르스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됐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메르스 사태에 있어 제대로 된 매뉴얼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대응 지침도 뚜렷하지 않다”면서 “정부의 매뉴얼이나 지침은 일반인은 물론 의료인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2015.6.4)
  •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경력 8년차 소방관 A씨의 푸념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합쳐 모두 3000개가 넘는 안전분야 관련 매뉴얼이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활용 가치가 작다고 했다. 매뉴얼의 종류와 분량이 워낙 많은 데다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적지 않아 따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A씨는 “매뉴얼이 직원 문책용으로는 잘 쓰인다”며 “재난 현장 지휘관이나 소방관 본인 판단에 따라 일해야 하는 상황이 잦은데,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매뉴얼대로 하지 않아 그렇다’며 문책을 당한다”고 말했다.(세계일보 / 2014.4.28)

 

일곱번째, 상기 6가지에 대한 사회복지 문제에 대한 지침 등의 연구, 개발 및 제도화 등의 역할 창구는 어디인가이다. 사회복지위원회일까요, 직능별협의체일까요, 사회복지협의회일까요 아니면 시도청 사회복지과(계)일까요?

 

이 밖에도 떠올리지 못하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이에 대해 고민하고 대책을 연구해봐야겠다. 사회복지현장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시스템과 매뉴얼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지켜지느냐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