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移動)은 ‘움직여 옮김. 또는 움직여 자리를 바꿈.’ 또는 ‘생물의 개체 또는 군(群)이 어느 거주지에서 다른 거주지로 이동하는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3차원 공간에서 수평 차원에서, 수직 차원에서 생물의 공간적 움직임을 ‘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동권(移動權)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본 용어는 이동(移動)과 권리(權利) 또는 인권(人權)의 결합어이기에 권리(權利)와 인권(人權)의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다. 권리(權利)는 법(法)의 중심개념이며, 개인의 존엄과 가치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권리(權利)의 본질에 대하여는 법에 의해 부여된 의사의 힘으로 보는 의사설(意思說)과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보는 이익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