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적 삶 구현과/행복한 나

청년발달장애인의 독립 생활을 함께 도모하자

강호철 2022. 7. 7. 10:52

내가 근무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활동을 하는 기성발달장애인의 부모와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다.

 

그 간담회에서 나는 이렇게 질문하였다.

 

 

"여러분의 자녀가 처음 취업한 날 기쁜마음으로  "축하한다." 고 격하게 마음 전해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첫 출근을 할 때 양복 혹은 구두 등을 선물해 주셨습니까?"

 

"제사 혹은 잔치 등과 같은 경조사 등으로 친척들과 담소 나눌 때 자녀의 취업과 근로활동을 자랑하신적 있으십니까?"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러분 자녀와 언제부터 자립 생활을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 나눈 적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와 연애와 결혼 등에 대해 얘기 나눈 적 있습니까?"

 

"왜, 부모님은 우리 직업재활시설에서 자녀의 장기근속에 대해서만 걱정하십니까?"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은, 발달장애인은 독립적 생활을 영위할 자유와 권리가 없는 인간인가.

 

그런데 왜 우리는 독립적 생활 영위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선입견에 휩싸여 있는 것일까.

 

나의 생각이 그렇게 만든 것인가, 사회복지정책과 제도가 그렇게 만든 것인가 아니면 지역사회 환경과 문화 등이 그렇게 만든 것인가.

 

모든 것은 '나'에게서 시작되고 종료된다.

 

즉, 내가 변화면,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아래와 같이 지역사회에  '청년발달장애인의 독립 생활'이라는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지자체(시청 및 도청)에도 제출했고, 부모회에도 전달했으며, 장애인복지관과도 의논했고, 타 직업재활시설 및 주간보호활동센터 등과도 공유했다.

 

제주의 어디선가 바람이 일겠지, 일고 있겠지?!

 

더불어 타 시도에서도...!!!

 

 

1. 사업의 필요성

 

1-1. 장애인은 존엄과 가치를 가진 인간으로서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 시민임. ,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 등을 지자체로부터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시민임.

 

1-2. ‘탈시설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삶의 공간 이동을 의미하는 것 외에 장애인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돌봄에 종속된 삶을 살아야 하는 구조를 바꾸는 것도 포함함.

 

1-3.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및 참여 증진 차원에서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졸업 후에 근로활동을 시작한 청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안전하고 건강한 맞춤형 재활, 자립 지원 요.

 

1-4. 본 제도적, 정책적 지원에 의해 청년 발달장애인 대상으로는 근로를 통한 자립자립을 통한 결혼 및 가정 조성이라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정 및 그 가족 구성원 대상으로는 발달장애인 양육관련 부담에서 벗어나 제2의 인생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됨.

 
 

2. 관련 법규정

 

2-1. 발달장애인법 제3(발달장애인의 권리) 및 장애인복지법 제4(장애인의 권리)

2-2. 발달장애인법 제8(자기결정권의 보장)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2-3. 장애인복지법 제9(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35(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2-4. 발달장애인법 제29(거주시설돌봄 지원), 장애인복지법 제27(주택 보급) 및 주거약자법 제3(국가 등의 의무)

2-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7(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및 장애인복지법 제30(경제적 부담의 경감)

 

3. 사업 개요

 

3-1. 사업대상: 서귀포시 소재 근로활동 청년 발달장애인 (만 19-35세 : 연평균 약 100명 내외)

 

3-2. 사업 시기: 연중 (1월-12월)

 

3-3. 사업 내용

 

3-3-1 (사업1: 조사연구사업) 청년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로&자립 지원 조사연구사업 추진

3-3-2 (사업2: 연계협력사업) 청년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로&자립 지원 네트워크 구축/운영

3-3-3 (사업3: 주거안정지원사업) 근로 청년발달장애인을 위한 5년 맞춤형 임대비 50% 지원 사업 (*독립생활을 전제로 청년발달장애인 대상 임대비 50%를 5년간 지원 - 근로활동을 하기에 임대비의 50% 정도는 자부담 가능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함)

3-3-4 (사업4: 독립생활지원사업) 자립 도전 청년발달장애인을 위한 독립생활지원망 구축/운영 사업

 

3-4. 소요예산: 136,000천원

 

[비고] 상기와 같은 사업계획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급)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청소년지원센터 - 장애인복지관 - 주간활동센터 - 직업재활시설 - 거주시설 ' 상호간 상당히 긴밀한 연계협력 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발달장애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자녀의 독립생활을 바라지 않는 것이 아니다. 바란다. 그렇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벗어나는 순간 사회복지서비스가 단절되어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부모는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한 걱정을, 두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기 연계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청년발달장애인이 '교육훈련 - 보호근로 - 일반취업' 과정을 언제든지 오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