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적 삶 구현과/인간다운 나 (인권-권리)

'장애인 탈시설화 로드맵과 권리보장법(안)'에 대해...

강호철 2021. 10. 11. 18:52

 

[목차]

1.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출범

2. 확대되는 '탈시설화' 목소리

3. 외국의 장애인 탈시설화

4. 우리나라의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5. 우리나라의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문제 있다.

6.  뉴스를 바탕으로 조명한 '탈시설화' 흐름과 이에 대한 다양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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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권리보장법연대 출범

 

 

제25회 세계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앞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연대 출범식 및 결의대회’를 열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 장애인 개개인이 존엄한 존재로서 보장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장애인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지일보 / 2017.12.01.)

 

 

2. 확대되는 ‘탈시설화’ 목소리

 

 

장애인 거주시설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등장했다. 이후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오랜 기간 격리·수용에 맞춘 정책이 진행된 것이다. 이 같은 시설보호는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박탈하고 개인의 꿈을 실현할 권리를 제한한다.

(투데이신문, 2018.08.08.)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들은 분리수용, 집단적 처우, 종사자와의 불평등한 관계 등 광범위하고 만연한 학대와 인권침해에 노출돼 있다. 시설 수용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신체 자유 침해 ▲통신 자유 침해 ▲종교 자유 침해 ▲사생활 자유 침해 ▲생존권 침해 ▲재산권 침해 ▲노동권 침해 ▲자기결정권 침해 ▲관련 서비스 정보제공 및 지원체계 부족 등 9가지 유형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2017, 국가인권위원회)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602개소 중 약 30%에 해당하는 180개 시설이 인권침해 의심시설로 나타났다. 

(투데이신문, 2018.08.08)

 

인권위가 2012년 발표한 ‘시설거주인 거주현황 및 자립생활 요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설에 수용돼 생활하는 장애인 57.5%가 탈시설화를 희망하고 있다. 이들은 시설 내의 인권침해 상황 등을 이유로 탈시설화를 요구하고 있다.

(투데이신문 / 김태규 기자 / 2018.08.08.)

 

 

3. 외국의 장애인 탈시설화

(출처: 투데이 신문 / ‘자유박탈된 장애인시설, 벗어나고 싶다확대되는 탈시설화목소리, 2018.08.08.)

 

스웨덴·영국·캐나다 등 유럽과 북미 국가들은 일찍부터 논의해 장애인 탈시설화를 이뤄냈다.

 

스웨덴의 경우 1946년 장애위원회에서 ‘정상화 원칙(Normalization principle)’을 채택한 이후 본격적인 탈시설화가 시작됐다. 정상화 원칙이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수혜대상으로 보고 돕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어려움을 사회적 환경의 문제로 인식하고 생애에 맞춘 최대한의 제반 사회서비스를 갖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스웨덴은 1985년 최초로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지적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후 1993년 제정된 ‘장애인 지원 및 서비스법[Law (1993: 387) on support and services for certain disabled people]’ 제9조는 장애인들이 자립적인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했다.

 

이런 기반들이 마련된 이후 스웨덴은 ‘시설폐지법[Law (1997: 724) on the closure of special hospitals and nursing homes]’을 통해 1999년까지 남아 있던 모든 장애인 수용 특수병원 및 요양시설을 폐쇄하도록 결정했다. 그 결과 2000년 1월부터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지원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서비스를 통해 이뤄지게 됐다.

 

1960년대부터 장애인 탈시설화가 시작된 영국은 ‘1990년 국가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 돌봄법(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1990)’을 통해 시설에 거주 중인 장애인들의 삶을 향상하도록 했다. 또 2004년 마련된 ‘2004년 돌봄법(Care Act 2004)’은 지방정부에 각 장애인들에게 돌봄·지원계획 및 그 평가에 기초한 개인 예산을 제공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도록 했다. 여기서 개인 예산은 개인이 돌봄과 기타 지원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 모두를 합한 비용을 뜻한다.

 

탈시설화 과정에서 국가보건서비스(NHS)가 운영하던 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은 시설거주 장애인들이 퇴소할 때 필요한 재정 지원으로 할당돼 지방정부로 이전됐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제공하던 사회 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는 감소했으나 시설폐쇄 및 지역사회 서비스의 발전이 가능하게 됐다.

 

캐나다는 ‘사회참여법(Social Inclusion Act)’ 제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사설기관 등)들이 서비스 최소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면 시정명령이나 자금지원 중단 뿐 아니라 정부가 해당 기관을 사실상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법령 이행률을 높이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2011년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와 지원법(Services and Supports to Promote the Social Inclusion of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t)을 만들어 전문가가 통제하는 시설 위주 서비스에서 벗어나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 선택한 지역사회에 참여하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장애인이 기관의 조력 없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경우 자립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장애인이 서비스 및 주거형태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주 정부가 시설 조사관을 임명하고 필요한 경우 이들이 영장 없이도 시설 부지에 진입해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다.

 

 

4. 우리나라의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ㅇ 정부는 UN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을 반영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

 

  •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하여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장애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정부 주요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장애인차별 요소를 평가 및 시정하겠다.(* 장애의 원인을 ‘개인의 손상과 사회 환경과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으로 보고, 그 해결책으로 사회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는 개념)
  • 또한,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 등 장애인의 기본권을 명문화하고, 권리 구현을 위한 차별금지, 선거권 보장 등 정책의 기본방향도 보다 구체화하겠다.

 

ㅇ 이와 함께 지난 40년 동안 장애인 정책의 기본법 역할을 해온,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대상 서비스·급여의 지원 대상‧신청 절차 등을 정하는 '복지지원 총괄법'으로 개편하겠다.

 

my think: 어떤 이유로 이와 같이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 등을 크게 바꾸는 변화를 도모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는 제대로 수렴하지는 않는 것일까. 혹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한 것을 가지도 충분히 수렴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ㅇ 이에 정부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고, 앞으로 20년간 단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스웨덴, 캐나다 등 서구유럽은 30~40여년의 기간에 걸쳐 대규모 수용시설 폐쇄, 장애인 대상 서비스 확대, 법·제도 정비 등 탈시설 정책 지속 추진 중)

 

  • (전달체계)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21.8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선도모델 마련 등 민간지원기관을 체계화하고 시군구 통합돌봄 전달체계와 연계·협력을 추진하겠다.
  • (장애인개발원 개편) 장애인개발원을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지원 기능중심으로 개편하고 ‘장애인 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겠다.
  • (장애인시설 명칭 변경)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을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경하겠다.

 

my think: 이와 같은 장애인복지정책과 제도의 변화 과정에서 전국 각 시도별에 소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제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가. 필자가 알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제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하면, ‘장애인권리보장시설, 장애인사회통합지원센터 등’의 역할을 장애인복지관이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되는데, 왜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 속에서 장애인복지관의 제 기능과 역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형태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대략 알 수 있을 것이다. (*민간위촉위원 15명중에 장애인복지관 관련 자는 한 사람도 없는 상태임)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22년부터 ’24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탈시설·자립지원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 ’25년부터 본격적인 탈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거주시설 신규 설치를 금지하고, 현 거주시설은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경하여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대상 전문서비스 제공으로 기능을 변환해 나가겠다.
  • ’22년부터 인권침해 시설은 우선적으로 거주인 지역사회 전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규모 시설도* 단계적으로 거주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 200인 이상 거주시설 2개소(충남보령 정심원, 경기가평 꽃동네), 100인이상 23개소)
  • (인권보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발생 시설을 즉시 폐쇄할 수 있도록 ‘One strike-out’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22~)

 

my think: 약속 하나 하나를 놓고 보면 좋아보이는데, 그 관계성 등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무언가 삐걱거리는 느낌이다. 탈시설화를 전제로 하면서, 인권침해를 탈시설화의 벌칙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도 그렇고,  ‘One strike-out’ 제도라는 강조하는 것도 어설프다. 장애인복지시설운영의 주체는 실질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아닌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말이다. 마치, 현 장애인거주지시설이 변화를 거부할 것을 전제로 이와 같은 족쇄를 설정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 (주거유지서비스 제공기관 전환) 희망 장애인 거주시설은 거주장애인 보호 기관에서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주거유지서비스 지원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단기·공동생활가정) 단기·공동생활가정이 본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전반적인 시설점검 및 운영기준을 정비해 나가겠다.(~’24)

 

 

ㅇ 시설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지원 조사(연1회)를 의무화하고, 체험홈 운영, 자립지원 시범사업(’22~)* 등을 통해 사전준비 단계에서 초기정착 지원까지 자립경로를 구축하겠다. (* 자립지원사 배치, 주거환경 개선 및 건강검진비 지원 등)

 

  •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유지서비스* 개발, 장애인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독립생활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겠다. (* 임대계약 등 주택관리, 금전관리 등 일상생활 지원 및 각종 서비스 연계 등 지역거주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 지원)
  • (자립의욕·역량지원) 거주시설이 자립지원 전담조직을 운영하도록 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시설 밖 장애인지원기관들과 교류를 통해 지역자립생활에 대한 상담·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가겠다.(’22~)

 

my think: '거주시설이 자립지원 전담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실현 가능할까. 거주시설의 근무인력적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필자 생각으로는 현 조직체계상 ‘자립지원 전담조직’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극히 힘들다고 판단된다. 이에 마치 장애인거주시설과 그 인력 구성원의 생각은 고려하지 않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하면, 바람직한 탈시설화가 구현될 수 있을까.

 

ㅇ 장애인의 독립생활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겠다.

 

  • (주거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설치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주거와 복지서비스가 연계된 지역 맞춤형 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 (* (통합공공임대주택) 전체 공급량의 5%(약 0.7만호/년)를 장애인에게 우선공급(’22년부터 시행))
  • (일상생활지원) 주거유지서비스 신규 개발* 및 식사·영양 관리 바우처 시범사업 등 지역 바우처 사업을 확대하겠다.(’22~) (* (주거유지서비스) 사례관리사를 배치하여 임대계약 등 주택관리, 금전관리 등 일상생활 지원 및 각종 서비스 연계 등 지역거주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 지원)
  • (서비스연계) 무연고·중증발달 장애인을 위한 후견지원, 소득·일자리 등 경제적 자립기반 확충 및 건강관리 등 지역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겠다.

 

 

my think: 지역사회자립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안정적인 경제적 삶 영위 보장 아닐까. 이에 중증장애인의 경우 첫째, 안정적 경제적 삶을 국가 차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줄 것인가, 둘째, 국가차원에서 보장을 한다면, 그 금전적 관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지 등에 대한 명료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 다음으로 가정과 지역사회내에서의 삶영위 행태이다. 한 마디로 참여 및 지원 관계 네트워크망 구축이다. 그런데, 본 로드맵에서 제시되고 있는 계획은 세밀성과 연계성이 많이 부족한 듯한 느낌이다. 1차원 혹은 2차원적으로 접근해서 수립한 정책을 많이 쌓아논다고 해서 3차원적인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지지는 것은 아니다. 

 

 

5. 우리나라의 탈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문제 있다.

 

보건복지부의 탈시설 장애인 로드맵 반대한다.(한국천주교주교회 사회복지위원회)

(* 아래 내용은 뉴시스1에 2021년10월6일자로 게재된 '천주교 "보건복지부의 탈시설 장애인 로드맵 반대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부분 재편집하여 옮겨다 놓은 것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의는 6일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보건복지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돌봄과 보호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회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거주 시설의 80%는 발달장애인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는 전체 발달장애인의 10%에 불과하다. 나머지 90%의 발달장애인은 시설 부족으로 집에서 지내거나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실정이다. 이에 유경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중증발달장애인, 최중증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정부는 '장애인 탈시설화'라는 미명 아래 상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과 가족들을 궁지로 내몰고 있다... 이번 정책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지역사회 지원 체계 부족 등의 심각한 현실을 무시했다... 돌봄과 보호의 책임을 결과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10%가 머무는 시설을 없애려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새로운 방향의 탈시설 로드맵을 구축하라... 정부는 새 정책을 실행하기에 앞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증 발달장애인을 무조건 시설 밖으로 내보내는 게 그들 인권에 최선은 아닙니다.(이기수 신부)

(* 아래 내용은 중앙일보에 2021년 10월7일자로 게재된 “무조건적인 탈시설, 또다른 장애인 인권 문제 야기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을 부분 재편집하여 옮겨다 놓은 것임.) 

 

(중앙일보 / 2021.10.07.)

 

정부 ‘탈시설 로드맵' 뭐가 문제인가 - 한국의 로드맵엔 다양성이 없다.

 

탈시설의 취지는 이해하나, 획일적인 적용은 대단히 위험하다. 국내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대부분(98%)이 중증이다. 상당수가 발달 장애다. 가족 돌봄에 한계가 있는 발달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생활한다. 현재 전체 발달장애인의 10% 정도만 시설에서 생활한다. 그나마 있는 거주시설에 입소하고 싶어도 정원 규정 등으로 안된다. 돌봄에 한계를 느낀 발달장애인 보호자들 사이에서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생긴다. 그런데 이들이 시설을 벗어나 공공임대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단지 같은 자립시설에서 산다고 가정해보자. 현 장애인 거주시설처럼 24시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 현재로써는 의문이다. 독립 공간에서 얼마든지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방임이 일어나지 말란 보장 없다

 

장애인 거주시설 내 학대 문제 아닌가 - 장애인 학대는 거주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을 인권유린의 온상으로 보는 시선이 있는데 이는 잘못됐다. 보건복지부 통계(2020 전국 장애인 학대현황 보고서)에서 알 수 있듯 장애인 학대는 집에서 주로 발생한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2배가 넘는다.

 

답답하다. 국내에도 복지 선진국 못지않게 잘 정비된 시설들이 있다. (이렇게) 잘 정비된 시설을 벤치마킹해  오히려 늘려야 하는데...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

 

탈시설로 정부 재정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 장애인 정책은 더욱 섬세해야 한다.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자립지원센터를 발달장애인이 이용한 사례를 보면, 식대·인건비 등 발달장애인 한 명당 하루에 드는 비용이 40만원가량이다. 물리치료 등 프로그램 비용은 뺀 금액이다. 1년이면 14600만원이다. 80명만 해도 1168000만원에 달한다. 내가 원장으로 있는 둘다섯해누리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80명인데, 우리 1년 예산은 보조금과 자부담·후원금 등을 더해 38억원가량밖에 되지 않는다. 둘을 비교해보면 3배 차이다. 또 탈시설을 하려면, 주거공간부터 확보해야 한다.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갈 것이다.

 

해외는 탈시설이 대세 아닌가 - 자기결정권 보장이 핵심이다.

 

꼭 그렇지 않다. 유럽연합에선 30인 이상 시설 존재한다. 노르웨이는 오히려 장애인 시설의 의존도를 강조하고 있다. 국가는 그에 걸맞는 지원을 한다. 자연스레 보호자의 쉴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다. 탈시설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다. 자기 결정권은 존중 받아야 한다. 이것 못지 않게 다양한 주거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 역시 중요하다

 

 

6.  뉴스를 바탕으로 조명한 '탈시설화' 흐름과 이에 대한 다양한 시각

 

미비한 '탈 시설화' 지원책에 장애인들 발 동동

(매일경제 / 2018.05.08.)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지체장애인 6명은 최근 정부의 '장애인 탈 시설화' 원칙에 따라 다음달까지 차례로 시설을 퇴소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장애인 탈 시설화 원칙이란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지역 사회에 거주하게 한 뒤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 수용시설이 지역 사회인과 접촉이 거의 없는 외곽지역에 위치해 오히려 지역사회로의 복귀라는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면서 생긴 움직임이다.

 

이 시설 역시 지난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 생활시설 중 40인 이상 장애인이 거주하는 곳은 탈 시설화 원칙에 의해 순차적으로 장애인을 퇴소시킬 것"이라는 공문을 받았다.

 

이에 시설 측은 자체 규정과 내부 협의를 통해 지체장애인 6명을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소속 사회복지사가 직접 해당 장애인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일일이 상황을 설명하며 가정 복귀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가족들은 "상황이 좋지 않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한 가족은 "왜 자꾸 귀찮게 전화하느냐"며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고 응답했다.

 

시설 관계자는 "현재 (시흥)시와 지원책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면서 "탈 시설화는 분명 필요한 정책이지만 규모가 작은 복지단체들의 경우 장애인분들의 탈 시설화를 돕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탈 시설화를 지원할 법제도 근거와 정책이 미비하고 담당 인력 역시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장애인 탈 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서도 현재 지급되는 최소 생계유지비 수준의 지원보다 더 현실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해 탈 시설 장애인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제공하고 활동 지원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탈 시설화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자 정치권은 '탈시설지원법' 제정에 나섰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은 지난 3월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공청회를 주최하고 관련자들과 논의를 진행했다.

 

공청회에 참가한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탈 시설은 거주시설 중심의 장애인 복지를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복지서비스 체계로 개편하여 재구축하는 것"이라면서 "장애인 탈 시설화-사회통합 정책을 위한 자기 완결적인 개별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끝]

 

 

청암재단, 전국 최초 장애인 거주시설 폐지, 재단 공공화 선언

(대구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이 전국 최초로 재단 공공화와 장애인 거주시설 폐지를 선언한다.)

웰페어뉴스 / 2018.04.16

 

 

청암재단과 공공운수노조 청암지회(이하 청암지회)는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사회복지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재단 공공화와 장애인 거주시설 폐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1957년 설립된 청암재단은 지난 2005년 재단 내 거주시설에서 장애인 인권침해와 비리 사건이 드러나며 공익이사제 도입 등을 통해 시설 민주화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 2015년 청암재단의 공공화와 탈시설화 선언을 발표했다.

 

이후 청암재단과 청암지회는 연간 10명 등 20명의 탈시설과 자립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탈시설-자립팀을 별도로 구성해 지원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법인 자산의 공공화 선언에 따라 기본재산 일부를 출현해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기반 확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별도로 시작해왔다.

 

청암재단과 청암지회 측은 지속적인 탈시설 추진 속에서도 시설 구조 그 자체의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사고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됐다.”이는 더 이상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려 중단 없는 탈시설-자립 지원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폐지 민간법인 운영의 공공적 운영시스템 마련 기능전환 사업을 통한 시설노동자들의 고용보장 및 시설생활인들의 안정적인 생활공간 보장 정부 및 대구시에 책임 있는 대책마련 촉구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또 선언을 실행하기 위해 지역 장애인단체와 노조, 복지단체 등 지역 사회와 공동으로 실행위원회를 설치하고, 대구시와 정부를 상대로 구체적인 대책마련 방안을 요구하고 협의하는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청암재단은 대구시 경산 와촌에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58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의 공공화와 장애인거주시설 폐지 선언문이다.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의 공공화와 장애인거주시설 폐지 선언문

 

우리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난 13년간의 민주적 운영경험과 부단한 현장 실천은 우리를 끝내 이르러야 할 곳으로 인도했고, 현재의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청암재단이 과거 한 개인과 가족의 재산축적 도구에서 탈피하여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이 공동의 책임감으로 민주적 운영을 펼쳐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은 장애인을 집단으로 수용하여 관리하는 분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재단과 시설은 장애인을 보호받아야 할 불완전한 존재로서 동정과 배려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 사회의 그릇된 가치와 통념을 생산하는 곳이었으며, ‘보호라는 이름 아래 장애인의 일상을 통제해야만 하는 불가피하고 가혹한 복지노동 현장이었습니다.

 

이에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탈시설화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 대구시의 제1차 탈시설 추진계획에 적극 협조하며 현재까지 총 20, 연평균 10명의 탈시설을 지원했고, 전국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가장 선도적인 수치입니다. 2016년에는 대구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부모단체 및 인권단체들의 협조를 통해 종합적인 탈시설 지원 로드맵 수립을 위해 자체적인 탈시설 지원을 위한 전수상담을 실시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 기반 확장을 위한 지원 사업을 별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탈시설 추진 속에서도 시설의 구조적 변화는 미흡했습니다. 지난 2월 본 시설에서 일어난 장애인 생활인의 사고사는 비록 법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을 지라도, 내부 진상조사를 통해 내부 근무자들의 업무 문화와 운영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각적인 사고 진상규명과 처리과정과는 별개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시금 개인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 시설 구조 그 자체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는 반쪽짜리 실천에 그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뼈아픈 과정은 단순히 장애인을 위한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내부 구성원 모두가 스스로 변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시설에서 살아왔던 장애인도, 보호와 관리 업무에 길들여진 노동자도 크고 작은 일들과 성찰을 통해 조금씩 달라졌고, ‘탈시설이라는 좋지만 불안한 언어가 이제는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할 가치로 인식되었습니다. 마침 20177, 우리는 장애인이용자회 대표님들도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노사 공동워크숍에서 장애인의 생활불안,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없는 가운데 청암재단의 자발적인 시설 폐지 및 기능 전환 추진을 결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2015년 탈시설화 선언 이후 꼭 3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앞으로의 과제가 자발적인 시설폐지와 기능전환임을 밝히며, 사회복지의 책임주체인 대구시와 중앙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국가 차원의 탈시설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을 위한 정책 예산을 대폭 확충하라!

 

하나,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을 제정하여 모든 거주시설의 실질적인 폐쇄를 추진하고, 모든 시설 노동자의 안정적인 고용전환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대구시는 제2차 탈시설 추진계획을 통해 청암재단 이용자의 탈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거주시설 폐지 및 전환사업을 실시하라!

 

하나, 대구시는 청암재단 시설 이용자들의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활동보조 24시간 확대를 비롯한 지역사회 지원정책을 확대하라!

 

2018417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민주노총 청암재단지회

 

 

장애인 탈시설화, 더 많은 공감이 필요하다

(준비와 결정에 있어 많은 사람들 긍정적인 의견 녹아들어야)

에이블뉴스 / 2020-02-07

 

요즘 장애인복지 현장의 키워드는 ‘탈시설화’와 ‘자립’이다. 용어 자체가 부드럽지 않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얼핏 장애인의 삶 전체가 심각하게 얽매어 눌려 있을 거라 오해할 여지가 충분한 이슈이다.

 

선배들이 한국전쟁으로 비롯된 사회 문제를 정부보다 앞서 돌봄 중심으로 시작하여 반세기 넘는 세월을 이어온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었는데 변화라는 명분 앞에서 경직된 용어로 부정화된다는 사실이 그저 안타깝기만 하다.

 

시대의 흐름과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법률과 정책이 마련되어 서비스 범위가 넓어진 점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초기의 이념과 정신이 그릇된 평가를 받는다는 점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뇌리에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두 가지의 문제가 무겁게 남아 있다. 그 하나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직접 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자존감의 현주소와 향후 직업적 전망’을 물어 왔을 때 분명하게 답을 주지 못한 점이다.

 

또 하나는 ‘중증장애를 가진 자녀나 가족들을 평생 돌봐 줄 수 있는 시설을 안내해 달라’는 의뢰자들의 요구에 대해 속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기억 때문이다.

 

지금은 내가 고객들을 상대로 구두 영업을 하느라 치열하게 각축전을 벌이면서도 지난날에 우물쭈물 정답을 찾지 못한 이 과제를 떠올리며 나름 가슴앓이를 한다. 마치 지병을 가진 환자처럼...

 

아직도 미디어를 통해 장애인복지시설의 빗나간 경영 실태나 인권유린 등에 관한 보도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용 주의, 사건 중심적 내용으로 다루어져 회복불능의 치명상을 입기도 한다.

 

그로 말미암아 사회복지적인 소중한 가치와 장점들은 간데없고 장애인거주시설 전체를 싸잡아 문제투성이라는 인식을 심어 시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만들어 버린다.

 

전국의 3만여 명의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들의 꿈이 영글어 가고 약 2만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함에도 위로와 격려에는 인색하고 무성한 통제와 냉정한 비난이 더 많아 가슴이 먹먹하다.

 

이러한 현실을 앞에 놓고 이용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괜찮으니 안심하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허탈해하는 직원들에게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온다.’고 비전을 제시해도 되는지...?

 

옹색한 공간에 많은 사람이 불편하게 사는 시설 형태는 빨리 개선해야 한다. 존중이나 배려가 미흡하다면 유연성과 안정성을 충분히 불어넣어야 한다. 그와 더불어 법 테두리를 벗어나 잘못된 행위를 일삼는 부류는 최강의 처벌을 가해 뿌리 자체를 뽑아 버려야 한다. 필자는 장애인거주시설의 ‘탈시설화’와 ‘자립’의 기본은 여기서부터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의료서비스와 지속적인 돌봄을 요하는 이용인을 위해 전문화된 시스템을 갖춘 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며, 고령 장애인의 행복한 미래를 담보해 줄 수 있는 주거 공간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첨단 과학이 세상을 지배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활, 정서, 나눔, 협력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는 사람의 손과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처음 사회복지를 실천했던 선배들이 조건을 불문하고 사람을 보듬었듯이 다가올 미래에도 불편함, 외로움, 지지와 사랑을 위해서 공학적인 수단이 아닌 사람의 가슴으로 사람을 보듬어야 한다.

 

그야말로 이러한 바탕 위에 ‘자립’과 ‘성공’이 펼쳐져야 하며 주체와 대상을 나누기보다는 자유와 평등을 향한 설득과 이해의 발걸음을 뚜벅뚜벅 내디뎌야 한다.

 

사용되는 용어도 ‘탈시설화’보다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복지 프로젝트에 붙여진 이름들처럼 다정하고 친숙한 명칭이었으면 더 좋으리라 여겨진다.

 

그와 동시에 큰 규모의 시설을 개편하는 과정에 의료 기능을 부가한 모델과 고령 장애인 맞춤형 거주시설을 포함하는 설계도가 첨부되기를 주문해 본다.

 

그뿐 아니라 문화와 여가에 필요한 공간을 지역사회와 넓게 주고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도 넉넉히 공유하고 기회를 부여한다면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는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여겨진다.

 

이제껏 선택과 결정의 주도권이 공동생활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시설 운영자 쪽에 치우쳐 있었던 부분이 사실이다.

 

따라서 짜여진 일정표와 확정된 방향에 의해 생활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최근 10년을 전후하여 이용인의 건강, 인권, 취미, 여가활동과 자기 계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택권이 개인에게 주어졌고 시설 운영에 참여하는 통로도 넓어졌다.

 

다만 쉽게 고칠 수 없는 건물의 구조와 지원 인력 및 외부 환경과의 연계 방안이 다 갖추어지지 않아 천천히 차분하게 변화와 개혁을 이어가는 실정이다. 또 다른 문제는 급하게 탈시설화를 감행했을 때 일반 사회가 현재의 시설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활동지원제도나 여러 이용시설이 마법처럼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들에게 행운과 기쁨을 가져다준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또한 탈시설화를 서둘러 추진해서 좋을 수만 있다면 누가 그 길을 막아서겠는가?

 

2020년 2월을 함께 하는 우리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공감이 많아야 한다. 시간을 다투거나 위기의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문제에 앞서 대안을 말해야 하며 다른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많이 들어야 한다.

 

먼저 걸어간 사람들의 발자국을 무시하지 말고 인정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탈시설화야 말로 모두의 공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당사자들의 요구를 행복으로 승화하는 과정이므로 상처와 아픔이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준비와 결정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의 긍정적인 의견이 녹아들어 가야 한다. 그래서 훗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시설 중 가장 좋다고 판단한 공간을 언제든지 자연스럽게 선택하도록 크게 기회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모든 장애인들의 사회참여가 물 흐르듯, 봄꽃이 피어나듯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장애인거주시설 직원들이 높은 자존감 속에 멋진 비전을 가질 것이요, 아름다운 자립의 미래를 향해 꿈꾸는 장애인의 가슴에 그 부모와 가족들이 걱정이 아닌 힘찬 응원의 함성을 보내리라 믿는다.

 

 

“장애인시설 벗어나 사회로”…서울시, 전국 최초 조례 제정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올해 총 111억 투입

‘탈시설은 장애인의 권리’ 명문화…사후관리도 지원

이데일리 / 2021-03-29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유병천씨(가명)는 태어나서부터 김포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살았다. 누군가의 허락 없이는 먹는 것도, 외출도 자유롭지 않은 생활이었다. 그렇게 21년을 살다 스무 살이 넘어 시설에서 나왔다. 서울시의 지원으로 양천구의 ‘지원주택‘에서 자립생활을 시작한 유 씨는요즘 ’내 집 생활‘과 ’자유로운 외출‘을 마음껏 누리는 일상에 푹 빠져있다. 친구를 만나 곱창에 술도 한 잔하고, 요리와 캘리그라피도 배우는 중이다. 특히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 최근 자립 후 1년 간 찍은 사진을 모아 사진전도 열었다.

 

서울시가 장애인 인권정책의 핵심목표인 ’탈시설화‘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시행해 2020년까지 8년 간 총 864명이 탈시설에 성공,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탈시설을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로 명문화하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를 연내 전국 최초로 제정, 서울시 탈시설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조례에는 탈시설의 개념부터 대상, 원칙, 지원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관련법조차 없는 상황에서 시가 전국 최초로 탈시설 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

 

 

시는 탈시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모델 개발과 긴급한 탈시설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 파악부터 사후관리까지 탈시설 전 과정 프로세스를 개선해 객관성과 효과를 높이고, 탈시설 정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활동도 계속한다. 사례관리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올 한 해 추진할 ’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2021년 시행계획‘과 4대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시는 2013년 전국 최초의 중기 기본계획(제1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2018년부터 제2차 탈시설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올해는 111억 원을 포함해 5년 간 총 44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정책방향은 △전국 최초 장애인 탈시설 조례 제정 △장애인 거주시설의 탈시설 지원 확대·강화 △탈시설 욕구조사 등 프로세스 보완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관리 효율성 개선 등이다.

 

먼저 시는 탈시설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칭)를 연내 제정한다. 앞서 2018년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인권보장을 위해 탈시설을 전면 추진할 것을 선언하는 ‘탈시설 권리 선언문’을 발표한 데 이어, 장애인의 탈시설을 권리로서 명문화하는 것이다.

 

시는 또 탈시설 주체로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치를 통해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고, 탈시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종사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긴급한 탈시설이 필요한 시설은 이해당사자가 다양하게 참여하는 TF를 가동해 집중 지원한다. 예컨대 지난해에는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난 ‘루디아의 집’ ‘향유의 집’ ‘인강원’에 대해 민관협력을 통해 259명 중 53명의 탈시설을 지원했다.

 

정책 업그레이드를 위한 연구활동도 지속한다. 탈시설 전·후 장애인의 삶의 변화를 시간 경과에 따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서울시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협력해 2018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탈시설 종단연구’는 올해 4년차 연구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지난 3년 간(2018.~2020.)의 연구결과에 대한 종단분석을 실시해 정책적 보완사항을 도출, 반영할 계획이다.

 

탈시설 장애인이 가장 걱정하고, 가장 지원을 필요로 하는 ‘주거’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주택 등 주거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운영 중인 자립생활주택(65개소)과 지원주택(165호) 입주자 ‘사례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방침이다. 입주자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원활한 탈시설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추가 확보,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등 여러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에 정부가 8월까지 수립 예정인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에 이런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장연표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압박

“시설 재편 아닌 권리 실현” 10년 이내 시설 폐쇄

“국가적 책임·당사자 권한 강화·시설화 요인 제거”

에이블뉴스 / 2021-07-21 19:29:37

 

장애계 장애인정책조정위 겨냥 옥상투쟁 돌입

 

오는 8월 보건복지부표 장애인 탈시설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계표 탈시설 로드맵 방향을 만들어 발표했다.

 

기존 시설서비스 재편이 아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장애인 권리 실현이 중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복지부의 탈시설 로드맵에 10년 이내 장애인거주시설 폐쇄와 함께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실현하도록 하는 조치가 담겨야 한다고 압박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1일 온라인을 통해 탈시설로드맵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애계가 요구하는 탈시설 로드맵 방향을 발표했다.

 

탈시설 로드맵은 장애인의 완전한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 등 3대 의제를 내걸고 1842일간 광화문 농성 끝에 이뤄진 의제로, 2017년 8월 25일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광화문 농성장을 방문해 ‘민관협의체’ 구성을 약속한 바 있다.

 

2018년 2월부터 만들어진 탈시설민관협의체는 총 12회 회의를 통해 8월 당초 계획보다 3년 지연된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장연은 민관협의체가 실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껍데기만이 아닌 ‘진짜’ 탈시설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며, 선제적으로 전장연표 탈시설로드맵 방향을 발표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시설서비스 재편 아닌, 권리 실현" 10년 내 시설 폐쇄 전제

 

전장연표 탈시설 로드맵 명칭은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및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이다.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의 일반논평 5호(2017년)가 탈시설화를 '시설 폐쇄'와 '시설화 요인 제거'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초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근배 정책국장은 “장애인거주시설 전달체계의 이해에 기반한 시설서비스 주거서비스로의 재편이 아닌,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돼야 한다”면서 “기존 시설의 폐쇄와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실현하도록 하는 조치를 모두 포함하는 정책 명칭을 사용하되, 국내의 첫 탈시설 로드맵인 점을 감안해 분명한 명칭에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장연은 탈시설 정의로 '장애를 가진 개인이 주거를 비롯해 자신의 삶에 관한 선택과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제공 받으며 지역사회에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기존 시설을 폐쇄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보장하는 정책 및 그 과정'이라고 정했다.

 

'소규모화' 정의 또한 물리적 장소에 초점을 둔 '거주지 이전'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며, '시설의 거주환경 개편'과 탈시설 정책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국가 차원 탈시설 로드맵의 기본 원칙은 모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단계적 시설 폐쇄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10년 이내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쇄하고, 모든 유형의 신규 시설 설치 차단 및 입소 금지, 시설 입소 대기인원에 대한 지원제도 병행 등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설 퇴소 이후 당사자의 결정 권한을 보장한 '자립생활 주거서비스의 시설화 요인 적극 제거',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연령, 거주 시설형태 등과 관계없이 비차별 원칙' 등이 원칙적으로 추진돼야 함을 피력했다.

 

'진짜' 탈시설? '국가 책임·권한 강화·시설화 제거'

 

구체적 정책대상과 지원 방향으로는 장애인거주시설 거주 장애인 3만명 대상으로 ▲10년 이내 기존 장애인거주시설 폐쇄․폐지 계획 발표(연차적 보조금 중단) ▲ 10년 이내 기존 장애인거주시설 자원의 지역사회 전환 목적으로 재배치 ▲5년 단위 계획 2회차 수립을 통하여 각 연도별 시설폐지 및 탈시설 인원 설정 ▲계획 내 기존 시설 자원의 지역사회 전환 배치 계획 포함 등을 강조했다.

 

거주시설 입소대기 장애인 600명 및 시설입소 잠재수요자 대상 정책으로는 ▲신규 시설설치 금지 및 신규 입소 금지에 따라 지역사회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주거‧돌봄‧의료 등 서비스 통합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내 생활 지원 ▲자립생활센터를 통한 자립생활 프로그램(체험형 등) 제공 확대 등을 주장했다.

 

공동생활가정 거주 장애인 2900명 대상으로는 지원주택 등 자립생활 주거서비스로 개편을 우선 적용하는 내용이다.

 

또 기존 시설 자원 이외 지역사회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등 자원 확대 개발, 장애인 개인별 주택공급 체계 구축 등도 함께 들었다.

 

마지막으로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근배 정책국장은 '진짜' 탈시설과 '가짜' 탈시설을 가르는 3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진짜' 탈시설을 위해서 가족 책임이 아닌 국가 책임으로, 당사자의 권한 강화, 기존 시설 폐쇄 및 시설화 요인 제거 등의 정책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

 

전근배 국장은 "명확하게 국가 책임이라고 명시해야 한다. 탈시설은 가족의 책임, 특히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된 역사가 없는 게 아니다"라면서 "국가가 탈시설 권리를 인정한다는 의미는 그전에 수용시설 정책을 부득이하게 취해왔더라고 이 정책을 취해왔던 국가적 사과가 있어야 한다. 권리침해를 인정해야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탈시설이 물리적인 주거공간 재배치에서 그쳐선 안된다. 당사자가 서비스를 얼마나 받을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지 권한 강화가 함께 담겨야 한다"면서 "결과적으로 기존 시설 폐지와 함께 또다른 시설을 만들 수 있는 시설화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정부 측에 피력했다.

 

 

 

탈시설화 반대·공론화 움직임 본격화장애인 부모 전국 단위 단체 결성

경북일보 / 20210809

 

속보 = 탈시설화 반대 및 공론화 여론(경북일보 623일 자 3면 등 연속 보도)이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부모들이 전국 단위 단체를 결성하는 등 본격적인 단체행동에 나선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이하 한장협)도 비상대책특별위원회(TF)을 구성해 탈시설화에 대한 대응대책 마련에 나섰다.

 

9일 경북지역 장애인거주시설 부모연대 등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 부모들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 개별적으로 구성돼 있던 단체가 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로 전국적으로 통합돼 새로이 구성됐다. 현재 장애인 부모들의 숫자는 약 2만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한장협 내에서도 비대위가 결성됐고 정석왕 한장협 회장과 전국시설대표 9·내부위원에 총장과 실장급 인사에다가 외부위원으로 이기수 신부가 참여했다.

 

부모회는 결성 뒤 첫 행보로 10일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건물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부모회는 집회에서 탈시설 로드맵을 실행하려면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안락사도 함께 허용하라’, ‘시설퇴소는 사형선고다. 탈시설 정책 철회하라’, ‘보건복지부는 탈시설 자립지원 로드맵 철회하라등의 문구를 강조할 방침이다.

 

이어 같은날 오후 2시 보건복지부의 복지정책과장과 장애인인권과장 등과 함께 면담 및 부모회 측의 요구서전달·합의서 요구 등을 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17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함께 국무총리실에서 장애인부모대표들과 면담이 예정돼 있다.

 

한장협은 비대위를 통해 부모회와의 연대를 통해 공동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북일보가 단독 입수한 부모회의 요구서 내용에는 국내의 실정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연구자료를 오남용하고 이용당사자들과 부모들에게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던 점이 지적됐다.

 

특정 단체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해 만든 로드맵을 전면 철폐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무리한 탈시설 입법을 즉각 철회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18조에 따라 대다수의 발달장애인들의 권리가 보호되는 정책을 재작성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정책에 앞서 제대로 마련된 민관협의체 구성 요구는 물론이고 협의체에는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인원이 반드시 포함될 것을 강조했다.

 

경북지역 장애인거주시설 부모연대 관계자는 정부의 일방적인 탈시설 정책에 적극 반대한다장애인 부모들이 현실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누구 위한 장애인 탈시설인가, 폭염 속 상복 입고 거리로… '시설퇴소, 사형선고'

정부 8월 탈시설자립지원로드맵 발표 예정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들 100여명 복지부 앞 집회

"중증발달장애인 가족 감당 어려워"

경인일보 / 2021-07-26

 

"솔직히 중증장애인과 하루만 살아보라고 말하고 싶다."

 

장애인들의 탈시설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증장애인 및 그 가족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장애인 탈시설'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장애인거주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지원'으로 대표된다. 장애인의 인권신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들을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부터 전국적 확대 시행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8월에는 이와 관련한 정부의 탈시설자립지원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이다. 국회에는 국회의원 68명이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약칭 탈시설지원법)'을 지난해 12월 발의해 계류 중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찬반 입장이 극명히 갈리고 있다. 특히 중증발달장애인을 둔 가족들은 기본 취지는 존중하면서도 현실에선 그 한계가 분명하다며 밀어붙이기식 제도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6일 전국에서 모인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 100여 명이 폭염 속에 상복을 입은 채 거리로 나섰다. 세종시에 소재한 보건복지부 정문에서 35℃를 육박하는 뜨거운 뙤약볕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날만큼은 생업도 포기한 채 모였다. 이들은 열흘 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2만여 명 가까운 동의를 얻은 '시설퇴소는 우리에게 사형선고다!'라는 청원과 괘를 같이한다.

 

당시 청원인은 "지난 10년간 장애인복지의 주된 화두는 '탈시설'이었다. 그런데 정작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들은 탈시설 당사자임에도 제대로 목소리도 내보지도 못한 채 변화를 직격탄으로 맞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외곽의 한 농로에서 60대 어머니와 자폐성 장애를 가진 20대 아들이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같은 해 3월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40대 어머니가 10대 발달장애아들과 숨진 사건을 예로 들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정부의 탈시설 정책을 규탄하고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 4월 통계청 기준 국내 장애인구는 263만3천여 명. 이중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1.1%인 2만9천700여 명이다.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살펴보면 79%인 2만3천700여 명이 지적·자폐성 장애인인 중증발달장애인이다.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반론을 제기하는 이들은 "탈시설 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들 대부분은 신체장애인이다. 전체 등록장애인의 76%에 달한다. 그들은 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지역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시설의 도움 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은 다르다. 무조건적인 탈시설 요구는 명백한 폭력이며 인권침해다. 자립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에게 막무가내로 '너도 자립하라'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고 주장한다.

 

이날 거리로 나선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김현아 공동대표는 "탈시설만 하면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다양한 장애 유형이 고려되지 않고 이용장애인과 그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정책은 즉각적인 철회되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장애인 거주시설은 점점 줄이고 폐쇄하는 쪽으로 진행해 각 시설마다 대기자가 100명 안팎에 이르는 현실에 '입소대기자 죽어간다', '시설입소 허용하라'라며 피켓을 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대기자로 보면 시설거주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전무한 실정이니 중증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들은 몇 년째 과부하가 걸려있는 실정이다. 어린이들은 어린이집에서 돌보고 치매 어르신들도 요양원에서 돌보는데 왜 힘센 치매 환자라고 불리는 중증발달장애인은 부모와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시설장애인 ‘5명 중 1명’만 탈시설하는 ‘가짜 탈시설로드맵’

비마이너 / 2021.08.03 21:28

 

체험홈·그룹홈 등 ‘소규모 시설’ 두 배로 몸짓 부풀리는 계획 담겨

개인별 주거로의 탈시설은 전체의 18.7%에 불과해

거주시설 장애인 80%에 달하는 발달장애인 지원 내용 없어

탈시설로드맵 근거되는 법령에 ‘탈시설’ 용어 배제

 

지난 2일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아래 탈시설로드맵)’이 발표됐다. 당초 장애계가 우려한 것처럼 장애인거주시설 ‘변환지원’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탈시설 개념부터 잘못 설정된 것이다.

 

시설변환 내용이 담긴 탈시설로드맵이 발표되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3일 성명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배제와 격리를 여전히 포함한 채 탈시설 일부 정책과 혼합한, 족보도 권리도 찾을 수 없는 ‘한국판 탈시설 개념’”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시설로드맵은 탈시설 개념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물론 이번 탈시설로드맵 발표는 국가가 처음으로 ‘탈시설’ 정책을 선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신규시설 설치 금지, 인권침해가 한 번이라도 발생한 시설은 즉시 폐쇄한다는 ‘원스트라이크아웃(One strike-out)’ 제도, 매년 거주인을 상대로 시행되는 자립지원 조사, 자립 후 주택과 주거유지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국가 의지를 내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개인별 주거로의 탈시설은 전체의 18.7%에 불과해

 

탈시설로드맵은 ‘시설 거주 장애인 중 탈시설 욕구가 있는 장애인’과 ‘시설 입소 대기를 기다리는 성인중증 발달장애인’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탈시설을 장애인의 기본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도 단기·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제외된다.

 

따라서 탈시설 인원 자체가 매우 적어진다.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2025년부터 탈시설 정책을 시행한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5년부터 2041년까지 개인별 주거로 탈시설하는 사람은 5,452명에 불과하다. 이는 현재 시설에 거주하는 2만 9,086명의 18.7%에 불과하며, 1년에 341명꼴이다. 어림잡아 시설 거주인 다섯 명 중 한 명만 제대로 된 탈시설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시설에 거주하는 나머지 장애인들은 어떻게 되는걸까. 정부는 2014년부터 장애인거주인원이 자연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20년 후엔 현재 인원보다 40%가량이 줄어들 거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41년 기준, 시설 거주 장애인 1만 7,775명 중 59%(1만 517명)는 소규모 시설인 공동생활가정으로 흡수되며,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 12.3%(2,193명)는 시설에 남게 될 예정이다.

 

여기서 문제는 공동생활가정이다. 애초에 탈시설로드맵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소규모 시설 인원은 현재보다 두 배 넘게 몸집을 부풀리게 된다. 이번 탈시설로드맵이 ‘소규모 시설 개편’이라고 비판받는 이유다.

 

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일반논평5에서 금지하는 ‘시설화 요소’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일반논평5는 “시설과 연계된 ‘위성’ 생활환경, 즉 아파트 또는 단독 주택 등 개인생활 외관을 띠면서 사실은 시설을 중심으로 한 생활환경 조성을 금지”하고 있다.

 

전장연은 “탈시설은 장애인들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1인 1실을 보장받고, 장애 당사자가 개별 분양·임차 계약 등을 통해 주거결정권이 보장되는 것이 기본조건이다”라면서 소규모 시설 개편을 반대했다.

 

거주시설 장애인 80%에 달하는 발달장애인 지원 내용 없어

 

특히 전장연은 거주시설 장애인의 80%를 차지하는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전장연은 “정부는 예산 증액 없이 OECD 꼴찌 수준의 기존 장애인예산만으로 장애인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온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24시간 개인별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확충, 자립정착금, 주거유지서비스를 위한 예산 등의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24시간 전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 한해서만 시설입소를 허가’하겠다고 밝혀, 시설이 ‘최중증장애인 수용공간’으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장연은 “거주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이 ‘탈시설은 사형선고’라고 외치는 이유는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주택과 24시간 개인별 지원서비스가 보장되지 않고, 개인과 가족의 부담으로 전가시킨 탓”이라며 “현재 계획대로라면 시설 거주 장애인 3만여 명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에 갇혀 또다시 시설에서 일상을 통제받으며 자신의 존엄을 박탈당한 채 살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번 탈시설로드맵에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편의시설 등이 설치된 주거약자용 주택을 수도권 8%, 비수도권 5%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연평균 14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2022년부터 공급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의 5%(7000호)를 우선 장애인에게 공급한다. 그러나 ‘탈시설 장애인’에게는 어떤 경로로 공급되는지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

 

 

탈시설로드맵 근거되는 법령에 ‘탈시설’ 용어 배제

 

정부는 탈시설로드맵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서 ‘탈시설’이라는 용어를 철저히 배제했다.

 

전장연은 “‘탈시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인권기준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실체적 권리이다”라며 “탈시설은 ‘시설 기반 서비스’를 ‘지역사회 기반 개인별 서비스’로 전환해 국가책임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발달·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24시간 개인별 지원서비스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으며 안전하고 평범하게 살아갈 환경을 만들면 된다. 그 과정이 탈시설로드맵의 내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탈시설로드맵 계획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탈시설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전장연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등을 요구하며 지난 2012년 8월부터 1842일간 광화문 지하도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 농성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과제 54번째에 장애인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담았지만, 임기 6개월을 남기고서야 이번 탈시설로드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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