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인 나는/사회복지사의 사상

(사상162) 사회복지사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신분보장-4

강호철 2021. 2. 24. 17:45

< 법규 및 제도상의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 >

 

 

1. 들어가며

 

어떤 생물이 그 생물공동체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를 일컬어 생태적 지위(ecological niche, 生態的地位)라고 한다. 이와 같은 생태적 지위는 생물공동체 안에서 어떤 생물의 생존, 생장 및 생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한하는 경계에 의하여 규정된다. 따라서 생태적 지위는 어떤 생물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라는 장소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하나의 개념인 것이다. 그래서 생태적 지위는 자연에서 벌어지는 많은 생태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생태학적 사고의 기초 개념이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생태적 지위 [ecological niche] (식물학백과))

 

사회라는 일정 조직에 소속되어 삶을 영위하는 인간 역시 이와 같은 생태적 지위와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사회적 지위이다. (*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의는 표준국어대사전과 사회복지사업법(11조 제1) 모두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연생명체처럼 인간도 관계를 바탕으로 특정 조직 및 사회에 소속되게 되면, 그 조직 및 사회로부터 일정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게(또는 획득하게) 되는데 -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라인 내가 A라는 사회복지시설 공채에 합격했다면, 신입직원, 000 팀원, 000 사회복지직무 담당자 등과 같은 지위와 역할, 신분 그리고 처우 등을 보장받게 되는 것처럼 - 이처럼 한 개인이 특정 조직이나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제 위치를 사회적 지위라고 하는 것이다. (* 사회적 지위의 확립 정도에 따라 개별적 신분 보장 정도가 달라지고, 그 신분 보장 정도에 따라 처우 보장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태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는 생물공동체 안에서 그 지위의 중복됨이 없다.

 

나무껍질의 갈라진 틈에서 먹이를 얻는 딱따구리와 동고비의 생태적 지위를 살펴보면, 딱따구리는 나무줄기 밑동 쪽에서 줄기를 타고 올라가면서 아래쪽부터 잡기 쉬운 먹이를 취하고, 동고비는 나무꼭대기에서 줄기를 타고 내려오면서 잡기 쉬운 먹이를 취함([네이버 지식백과] 생태적 지위 [ecological niche, 生態的地位] (두산백과))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회적, 제도적 또는 법규적으로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이 존재하지 않을 시대에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의 돌봄 및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 등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몫이었다. 이후 사회가 점점 더 발전하고 복잡해지면서 이런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어지면, 그 결과 사회적, 제도적 및 법률적으로 인정받는 사회복지사라는 지위와 역할이 탄생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회복지영역에서의 제 직무는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이 없이는 그 사회의 일반 시민은 담당하지 못하게 됨이 또한 이에 해당한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보자.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는 개별적 존재인 인간, 즉 개인에 의해 결정될까, 아니면 보편적 존재인 인간의 집합, 즉 조직에 의해 결정될까.

 

필자는 개별적 존재인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은 그 근간이 되는 조직 체계, 즉 사회복지 혹은 보편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제 지위와 역할에 대한 위상 강화 없이는 아무리 개별적 존재로서의 개인이 제 노력을 다하더라도 입신양명(立身揚名)이라는 한계 -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한계 에 봉착(逢着)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 신분(身分)법적 지도나 사회적 통념에 의해 결정되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자격임을 상기하자.)

 

달리 표현하면, 법률과 제도 등을 통해서 사회복지사의 제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강화를 도모함이 그 무엇보다도 보편적, 개별적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 사회복지관련 법과 제도상에서 보장되는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는 어느 정도일까. < 생태적 지위는 어떤 생물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라는 장소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생태학적 사고의 개념 > 임을 상기 하에, 법률적, 제도적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의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살펴보자.

 

 

2. 사회적 지위 구성 요소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윤리적, 제도적 그리고 법률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사회적 지위의 구성 요소에 대한 합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사회적 지위에 대한 기준이 명료해야 오해 없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지위는 사회적 관계 속의 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즉 지위와 역할로 대변되는 위치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사회적 지위의 최소 구성 요소는 사회적 관계, 지위, 역할(사명)’ 나누어볼 수 있을 것이고, 이때 지위는 사회복지사의 가치, 즉 전문성을, 역할은 기대 행동, 즉 사명 혹은 소명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이에 지위는 결국 권리 및 권한, 역할은 책무와 책임과 결부 지을 수 있겠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사회적 지위 구성 요소는 < 관계, 지위, 역할 > 이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지위는 존재 가치, 전문성, 권리 및 권한으로, 역할은 사명, 책무 및 책임, 기대 행동으로 나누어볼 수 있겠다.

 

 

3.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

 

그럼 지금부터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 즉 사회복지사의 권리와 권한 그리고 책무와 책임이 사회적 관계, 달리 표현하면, 법률적, 제도적, 사회적 관점(혹은 영역) 대비 어떻게 규정, 보장하고 있는지 한 번 살펴보자.

 

3-1 윤리적 관점(사회복지사 선서 및 윤리강령)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종사자로 시작하여 19835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사업종사자의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규정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발급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사회사업은 사회사업학의 학문적 체계에서 사용되고, 사회복지사의 영문 표기는 "Social Worker"로 사용하고 있다.

 

윤리적 관점에서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은 무엇일까. 첫째가 사회복지사의 선서문이고, 둘째는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이 되지 않을까.

 

사회복지사선서문 : http://www.welfare.net/site/ViewWelfareDeposition.action

 

한국사회복지사협회

 

www.welfare.net

사회복지사윤리강령: http://www.welfare.net/site/ViewMoralCode.action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973. 2 윤리강령 초안제정 결의 1982. 1. 15.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제정 1988. 3. 26. 제1차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개정 1992. 10. 22. 제2차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개정 2001. 12. 15. 제3차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www.welfare.net

 

사회적 지위 구성 요소 표를 바탕으로 이 2가지 영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2]와 같다.

 

상기 [표2]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사 선서문사회복지사 윤리강령대비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사 선서문은 소외된 사람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사회복지사는 윤리강령을 준수 하에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 영위 보장을 도모해야 함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Think - '소외된 이의 인권과 권익 보호'라는 사회복지사의 존재가치는 괜찮은 것 같다.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 영위 보장'이라는 사명과 매끄럽게 연동된다고 사료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아쉬운 점은 사회복지사가 누구에게 선서하고 있는지, 소외된 이의 인권과 권익 보호 차원에서 혹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 영위 보장 구현과 관련해서 어떤 전문성과 권리 및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표현은 없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위해와 불법과 불의에 대결하며 국민의 신뢰를 명심하여 경찰관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라는 경찰관 선서문을 눈여겨 보면 좋을 듯 싶다.

 

 

반면에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 개발 및 품위 유지를 바탕으로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국민 개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는 복지환경 조성이라는 사회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간의 자유권과 생존권 보장 활동에 헌신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Think -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 선서문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사회복지사는 인간의 자유권과 생존권 보장 구현을 위해 사회제도개선 등을 바탕으로 복지환경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제 권리와 권한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가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정말 사회복지사는 이와 같은 권리와 권한을, 사회적 지위를 법률적,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을까.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역시 '고객과의 관계에서, 사회복지시설과의 관계에서, 사회복지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동료 사회복지사와의 관계 등에서' 사회복지사의 책임과 책무는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 반면에, 복지환경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제 권리와 권한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필자는 21세기에 걸맞는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신분 보장의 출발점은 사회복지사 선서문과 윤리강령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아래의 글은 예전 글인데... 지금까지 내용과 그 내용이 이어지기에 링크 걸어둔다.

blog.daum.net/swk3951/133

 

(사상) 15.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자.

1. 들어가며 2011년 3월30일 제정되어 2012년 1월1일자로 시행되어지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사회복지계에, 사회복지사에게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

blog.daum.net

* 우선 여기까지 1차 정리, 이어서 '법률적 관점, 제도적 관점, 사회적 관점, 경영적 관점 등'에서 '사회복지사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고찰 내용을 금주 중으로 본 글에 이어 게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