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적 삶 구현과/인간다운 나 (인권-권리)

코로나19 vs 사회복지사 권익 보장

강호철 2020. 8. 26. 13:18

필자는 blog.daum.net/swk3951/699 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방침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입장은 '민간에 해당되는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필자는 각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코로나19 감염예방 사회적거리두기 지자체 방침'을 막연히 기다리기 보다 시설별 또는 협회차원에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한 코로나19 감염예방 운영 방침을 신속히 만들어 적용해야함을 강조(* 이와 관련해서는 blog.daum.net/swk3951/679참고 요)하였다.

 

블로그에 이와 관련된 글을 올린지 얼마 되지도 않아 2020.08.26일자로 필자가 근무하는 복지시설로 '코로나 19 감염 예방' 관련으로 시도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4건의 문서를 접수하였다. 

 

  • 첫번째 문서는 '전국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도 자체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운영방침 알림'관련 도 문서이다. 
  • 두번째 문서는 '전국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관련 방역 지침 준수 협조 요청' 도 문서이다.(* 우리 시설은 현재 '도 수눌음육아나눔터'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음)
  • 세번째 문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시행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철저 이행 알림' 도 문서이다.
  • 네번째 문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안내' 시 문서이다.(* 우리 시설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져 있음)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와 같은 문서가 발송된 이유가 '전국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이라는 것은 동일한데, 이에 따른 안내 내용, 즉 감염예방 지침이 상이하다는 것이다.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문서별로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첫번째, 사회복지시설 담당 주무과에서 발송된 '도 자체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운영 방침 알림' 관련 도 문서이다.

 

본 문서에 의하면

 

  •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23일 0시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보건복지부는 위 관련 호로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 휴관(운영중단) 권고를 안내하면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음.
  • 이에 우리 도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관련부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 하에 현행의 운영방침을 연장하여 유지토록 하고, 운영중단 등의 추가적인 제한, 금지 조치는 향후 14일 이내 감염 확산 추이를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적용할 계획'임.

 

이라고 안내되고 있다.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몇 가지 짚고 넘어가보자.

 

먼저 '현행의 운영방침을 연장하여 유지'라는 표현이다. "도에서 코로나19 관련 언제 명료한 운영방침을 사회복지시설로 안내한 적 있었나."라는 의아심을 갖게 만든다.(기억력이 퇴보했나. 문서번호라도 기재해주지.) 어떤 운영 방침인지 그 핵심적 내용만이라도 타 아래 문서들 처럼 어느 정도 명료하게 기술해주었으면 좋았을것을.

 

또 다른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 휴관(운영중단) 권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도 입장에서는 '~ 운영중단 등의 추가적인 제한, 금지 조치는'이라는 상반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권고'가 맞은 것일까 아니면 '제한 및 금지'가 맞는 것일까.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을 다중이용 민간시설로 분류하고 있다'는 필자의 유추 판단에 의하면(blog.daum.net/swk3951/699), '권유'가 맞는 표현이다. 그런데 왜 도에서는 '제한, 금지'라는 단어를 선택, 기재하고 있는 것일까. (제한, 금지 등의 용어를 쓴다는 것은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고, 이는 반대로 '허용'에 대한 기준도 명료하게 제시해야 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는 의미인데.)

 

 

두번째,  '전국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관련 방역 지침 준수 협조 요청' 관련 도 문서이다.

 

 

수눌음육아나눔터 주무과에서 발송된 도문서는 확실히 사회복지시설 주무과에서 발송된 도문서 대비 상기 표와 같이 명료하게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련 방역지침을 안내해주고 있다.

 

즉, 상기 표에 의하면, < (1) 수눌음 육아나눔터 운영할 것 (2) 8.7. 이후 수도권 방문 이력 있는 이용자 사용 중지시킬 것 (3) 프로그램은 1인당 4확보(의무)를 바탕으로 운영할 것(단, 5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대상으로는 운여하지 말 것 / 비말노출프로그램 운영하지 말 것) (4) 외부강사 투입 없이 운영할 것 > 이라는 운영 지침을 확실하게 담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 주무과에서도 최소한 이 정도의 내용을 담은 방역지침 문서를 보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만 본 문서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주무과 문서와 유사하게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등 이용수칙 준수'라는 표현을 상기 표 하단에서 사용하고 있다. 필자입장에서 정말 이 수칙이 어떤 수칙인지 알고 싶다. 기억이 없다. 이런 수칙이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전달이 되었다면, 이와 같이 코로나19 감염예방관련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 자료를 찾아보며 글을 써내려갈 필요가 없지 않을까.

 

 

세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시행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철저 이행 알림' 관련 도 문서이다. 

 

본 문서는 '코로나바이러스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0.08.22),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발송 문서, 제주지방병무청 병역관리과 발송 문서'를 근거로 하여 발송되어졌다.

 

본 문서는 크게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대상 안전한 복무환경 제공 협조 요청'이고, 둘째는 '사회복무요원의 코로나19 감염위험 높은 시설 출입 자제 안내 협조 요청'이며, 마지막 셋째는  '의심/확진/감염 우려 시 사회복무요원 공가 조치를 취해달라는 협조 요청'이다.  

 

본 협조 문서에서 정말 맘에 드는 부분은 바로 '코로나19 감염 의심/확진/감염 우려 사회복무요원 대상 공가처리 기준(병역법시행령 제59조제1항제4호)'이다. 본 기준은 사회복지시설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좋을만큼 사언별로, 구체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고 사료된다. 

 

그 공가처리 기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직원에 부합되게 살짝 수정~^^)

 

 

공가기준에 따른 '공가처리확인서'입니다. (양식은 사회복지시설에 맞게 살짝 수정~^^)

 

 

상기 2가지 정말 맘에 들지 않는가.

 

과연 전국에 소재한 어떤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어떤 지자체로부터 이와 같은 '공가 기준'을 안내받은 적이 있을까. 필자 생각으로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그런 시설이 있다면, 그 시설은 정말 사회복지사업에 정말 신경을 쓰는 지자체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

 

정말 아쉽고, 서러운 부분이다. 이런 점이 바로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 미흡 또는 부재에 해당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안내' 관련 시 문서이다.

 

본 문서 또한 전국단위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거리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어려울 경우에는 서비스 연기 또는 중단 - 보강수업)할 수 있도록 안내 요청'을 하고 있다. 

 

그런데 시에서는 이와 같은 요청을 하면서 붙임자료로 보내준 것이 바로 '(1)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몸이 아프면 외출, 출근, 등교하지 않기 (2)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3)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하고, 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밀) 된 곳 가지 않기' 등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행동지침'이다. 

 

뭐... 고만 고만한 내용이다.

 

 

결론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위험 속에서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제대로 보장하자'이다.

 

이렇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과 관련하여 시도로부터 온 공문서 내용을 쭈우욱 살펴보니, 우리 사회복지사보다 사회복무요원이 더 확실하게 제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계가 감염 예방과 대면 또는 비대면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지만,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사의 제 권리를 제도적, 정책적으로 명료하게,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은 모색과 노력은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것이될 것이다. 

 

누가 시작해야 할까.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

 

고민스러운만큼 서러움 또한 깊어만 간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