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적 삶 구현과/인간다운 나 (인권-권리)

(제주)학생인권 조례, 어떤 모습이 좋을까?!

강호철 2020. 9. 25. 17:05

 

1. 들어가며

 

제주도의회에서는 대한민국헌법31, 교육기본법12조 및 제13, 중등교육법18조의4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66조의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25조에 따라 202084일자로 입법 예고(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0 - 104)한 바 있다.

 

본 입법내용을 좀 늦게 접했지만 평소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던 터라 어떻게 조례가 설계되어져 있는지 꼼꼼이 살펴보고 싶은 욕심이 들었다.

 

이에 동 조례안 조문 하나 하나를 세심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타 시도의 학생인권조례와 우리나라 헌법 그리고 인권 관련 UN협약 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그래서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 의미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본 글은 몇 차에 나눠서 수정, 보완되는 형태로 블로그에 계속해서 게재될 것 같다. , 블로그에 기술되는 내용도 수시로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 한다. 연구하는 차원에서 학습하면서 글을 올려볼 것이기에 말이다.

 

아쉽게도 이와 같은 소소한 노력을 기울이는 초입 과정에서 신문지면을 통해 본 조례안이 재보류 되었다는 기사(: "무책임한 의원님들"제주학생인권조례 재보류 '후폭풍'((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2020-09-24)를 접했음을 알린다.

 

 

2. 도교육청 학생 인권 조례안 살펴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 표현에 의하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를 규정하고자 한다고 하고 있다.

 

생각해보자.

 

첫째, 학생 인권 실현의 공간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 예를 들어, 교육정책 등은 여기에 해당 될까, 제외될까. 최소한 본 개념에 대해서는 제2(정의)에서 그 정의를 기술해줘야 하는 것 아닐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과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학생의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6. "학교교육과정"이란~

7. "학교생활"이란~

 

둘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학생 인권의 실현은 어떤 의미와 방향성을 가질까. 달리 표현하면, 금번 조례() 추진은 학생인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보장 구현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보장에 부합하는 학생 인권의 실현중에서 어느 쪽을 목적으로 하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이다.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상기 조항은 학생의 인권 보장 원칙에 관한 조항이다. 그런데 본 조항 2항에서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 학생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학생 인권 보장 원칙을 천명하는 조항에 제한이라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일까.

 

이와 같은 의구심외에 추가적으로 다음 사항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보자.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 인간은 인권의 실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을까. 인권에 대해 완전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한의 범위라는 수식어를 인권 앞에 놓을 수 있을까.

 

인권을 침해할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필자가 알기로는 인권은 불가침 개념이다. 그런데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교육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은 교육이 인권의 상위 개념이라는 것인가. 인권은 개개인의 인권이 충돌하는 상황에 한해서 그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 외에는 어떤 예외 침해 조건도 성립할 수 없다고 알고 있다.

 

학생이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은 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 인간 개개인도 자신의 인권에 대해 그 소유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는데 말이다.

 

이와 같은 4가지 측면에서 의구심을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 필자는 3(학생의 인권보장 원칙)에서 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UN아동권리협약서 제12조~제16조에서는

 

‘아동의 권리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 즉 ①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②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인권 제한의 최소한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을 유지하게 되면, 인권 제한의 최소한의 범위’에 대한 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한 견해 차이로 지속적인 충돌이 발생할 것이다.

 

제4조(책임과 의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학교장 등"이라 한다),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도교육감, 학교장 등은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 나열할 필요가 있었을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시도 교육 관계 공무원,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교육정책의 수립, 추진과 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인간으로서 학생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한 문장으로 규정하면 되지 않을까.

 

더불어 ‘UN 아동의 권리협약 제4에서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지를 상기해보았으면 좋겠다. 이 국제적 선언을 구현하고자 하는 책임과 의무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혹, 하나를 반드시 추가하고 싶다면,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한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삽입하면 좋지 않을까. 인권 보장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구현해야 할 개념이기에 말이다.

 

 

3. 도교육청 학생 인권 조례안 살펴보기(학생의 인권(2) ~ 학생인권상담 및 인권침해의 구제(4))

 

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은 제1(목적)에서 ‘UN 아동의 권리 협약에 근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에 동 UN협약 내용을 잠시 살피며 가보자.

 

‘UN 아동의 권리 협약의 전문에는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체제하의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헌장에서 재확인하였고 확대된 자유속에서 사회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하였음에 유념하며 (중략)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에서 아동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며 (중략)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하며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이상의 정신과 특히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하고(중략)’

 

라는 표현이 있다.

 

상기 전문 내용을 간략히 표현하면, ‘전 세계의 모든 아동은 인간으로서 기본적 인권의 향유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 속에서 사회로부터 양육되어져야 할, 즉 성인 대비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은 총론(목적, 원칙, 책임과 의무 등)과 각론에 해당하는 각 장((학생의 인권(제2장) ~ 학생인권상담 및 인권침해의 구제(제4장))에서 이와 같은 협약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을까.

 

앞서 '2. 도교육청 학생 인권 조례안 살펴보기 (제1장 총칙)'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총론에서는 목적과 원칙 그리고 책임과 의무 등의 규정에서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학생 인권 보장에 대해 어느 정도 천명하고 있다고 본다. (필자는 본 내용이 Why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럼 그 다음으로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목적 구현을 위해 어떻게(How), 무엇을(What) 하겠다는 내용이 본 조례 각론에서 어떤 구조하에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진다.

 

본 영역에 대한 살핌에 있어서 필자는

 

‘UN 아동의 권리 협약’의 전문 대비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하기에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한다.(필자는 본 내용이 Why 대비 How에 해당한다고 본다.)’

 

는 표현을 살펴봄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이는 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이 그 목적(Why) 구현을 위해 방향(How)을 어떻게 추진(What)해 나가고자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기 때문이다.

 

(* 이어지는 다음 내용은 정리되는 순으로 조금씩 올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