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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법 - 법률과 명령 - 국제법 - 인권

강호철 2020. 7. 31. 17:34

1. 법(法)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社會規範)’을 우리는 법()이라고 칭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法律), 명령(命令)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법률(法律)과 명령(命令)

 

서두에서 기술한 것처럼 법은 크게 법률명령으로 나뉜다. 그리고 이 두 단어를 합하여 '법령'이라는 칭한다. ‘좁은 의미의 법령은 법률과 명령만을 의미한다. 반면에 넓은 의미의 법령은 좁은 의미의 법령인 법률과 명령에 조례와 (행정)규칙 등을 포함한다.

 

2-1. 법률(法律)

 

법률은 국회의 의결(議決)을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규범을 말한다. 법의 체계에 있어서 법률은 헌법의 하위에 있으며, 명령·규칙의 상위에 있다. 따라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가질 수 없으며,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가진 때에는 위헌법률심사(헌법 제111)를 거쳐서 그 효력이 부정된다.

 

2-2. 명령(命令)

 

명령은 행정기관에서 만든 법을 통칭한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국가행정권에 의한 입법(행정입법)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입법, 자치입법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행정권에 의한 입법, 즉 행정입법은 다시 명령은 그 내용에 따라, 그 근거에 따라 그리고 그 발령권자에 따라 2-2-1에서 2-2-3과 같이 세부적으로 나누어지고, 자치입법은 제정주체에 따라 조례규칙, 교육규칙으로 구분된다.

 

2-2-1. 법규명령(法規命令)과 행정명령(行政命令)

 

행정기관에서 제정되는 법 즉, 명령은 그 내용에 따라 법규명령(法規命令)과 행정명령(行政命令)으로 나누어진다. 법규명령은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구속력을 가지는 명령이다. 행정명령은 행정규칙이라고도 하며,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지 않고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가지는 명령이다.

 

2-2-2. 위임명령(委任命令)과 집행명령(執行命令)

 

행정기관에서 제정되는 법 즉, 명령은 그 근거에 따라 위임명령(委任命令)과 집행명령(執行命令)으로 나누어진다. 위임명령은 상위법령(: 법률)의 위임에 따라 발동되는 명령이다. 집행명령은 (행정기관) 직권으로 필요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발동되는 명령이다.

 

2-2-3. 시행령(施行令)과 시행규칙(施行規則)

 

행정기관에서 제정되는 법 즉, 명령은 발령권자에 따라 대통령령(大統領令), 총리령(總理令)과 부령(部令)으로 나누어진다(헌법 제75·95). 이때 대통령령을 시행령(施行令)이라고 하고, 총리령과 부령을 시행규칙 또는 시행세칙이라고 한다.

 

시행령은 (어떤)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상세한 세부) 규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명령을 의미한다. 상위법인 법률에는 모든 상황을 전부 규정할 수 없으므로 큰 원칙만 정해놓고 시행령(대통령령)을 통해 케이스별 자세한 실천방식을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행규칙은 법률을 실제로 적용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으로서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간략히 표현하면, 법을 보완하는 것이 시행령이며, 시행령을 보완하는 것은 시행규칙이다.

 

그 결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진다. , 시행규칙은 상위 시행령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면, 시행령은 상위 법률의 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시행령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처분성을 갖기에 쟁송가능)할 수 있는 반면, 시행규칙은 행정의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을 규율(처분성 없기에 쟁송불가)한다는 성질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3. 국제법(國際法)

 

국제법이란 국가 간의 합의에 따라 국가 간의 관계를 규칙으로 정해 놓은 법을 말한다. 국제법은 조약과 규약 그리고 여러 국가들의 관행으로 인정되는 국제 관습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국제법은 국가 상호 간의 관계를 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 주체는 당연히 국가가 되어야 해요. 최근에는 국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국가 간의 협력 체제도 긴밀해져 가면서, 국제기구들도 국제법의 주체로 인정을 받고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지구촌 시대의 법, 국제법 (재미있는 법 이야기, 2014. 3. 21., 한국법교육센터, 김지훈))

 

3-1. 조약(條約)

 

조약은 국제법 주체 간에 맺어진 합의(여러 국가의 대표가 모여 나라들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로써 조약을 체결한 당사국만 구속하게 된다. 그래서 조약은 조약이란 명칭에 국한되지 않고 협약, 협정, 규약, 헌정서, 합의서 등 어떠한 명칭이라도 국가 간에 체결된 구속력 있는 합의면 조약이라 부른다. 조약은 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가 문서로써 체결하며, 보통은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 국가 법질서로 반영되게 된다. 이처럼 조약은 원칙적으로 참여한 국가들 간에 지키기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들은 조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없다.

 

조약이라는 용어는 특히 구체적으로 조약이라고 명시한 국제적 합의에 한정하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국제법 주체간의 모든 형태의 명시적 합의를 총칭하는 넓은 뜻으로 쓰인다. 이에 조약·협약·협정·약정·결정서·의정서·선언·규정·규약·헌장·합의의사록·각서·교환공문·잠정협정·공동선언 등이 전부 조약에 해당한다. 이처럼 어떤 명칭을 사용하든지 효력에는 차이가 없고 다 같이 당사국을 구속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조약 [treaty, 條約] (두산백과)) / ([네이버 지식백과] 조약 [條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한민국이 체결, 공포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조약의 체결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다. 그러나 사전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특히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 등에 관한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조약 [條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3-1-1. 조약의 성립요건 및 유보

 

조약의 성립요건이란 조약이 성립하기 위해 구비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이다. 조약의 성립요건에는 일반적으로, 당사국, 목적, 의사표시, 조약성립절차의 경유 등 네 가지가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조약 [條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약의 유보는 조약의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 시에 국가가 자국에 대하여 조약의 일부조항의 효력을 배제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방적 선언(그 표현명칭 여하를 불문하고)을 말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조약 [條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3-1-2. 조약의 효력요건과 무효

 

조약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조약이 유효하기 위하여서는 다시 효력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따라서, 효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조약은 무효가 된다. 조약의 효력요건이 충족되면 조약의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며 조약당사국은 법적으로 구속된다. 조약의 효력요건으로는, 당사자에게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조약을 체결하는 기관에 조약체결권이 있을 것, 조약체결권자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을 것, 조약의 목적이 실현가능하고 적법할 것 등이다.([네이버 지식백과] 조약 [條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약이 성립요건을 갖추어 일단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효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조약은 무효이다. 조약의 무효에 대해서 조약법협약은, 조약체결권한에 관한 국내법규정위반, 국가동의의 의사표시권한에 대한 제한위반, 착오, 사기, 국가대표의 부패,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 국가에 대한 강박, 기존 국제강행규범에의 위반 등의 경우에 조약은 무효가 된다.([네이버 지식백과] 조약 [條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3-1-3. 조약의 변경, 정지 그리고 소멸

 

조약의 변경은 유효하게 체결된 조약의 내용 또는 당사국을 변동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약의 변경 원인은, 개정, 당사국의 변경으로 대별되며, 후자는 다시 가입과 이탈로 구분된다. 개정은 유효하게 체결된 조약규정의 내용을 당사국간의 합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당사국에 대해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며, 당사국의 변경이란 조약에 서명하지 않는 국가가 그 조약의 당사국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조약 [條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약의 정지는 조약이 법규범으로 계속 존재하면서 다만 일정한 사유에 따라 일시적으로 그 적용이 중단되는 것을 말한다. 정지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그 조약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조약의 소멸과는 구별된다. 정지사유로는, 조약의 규정, 당사국의 합의, 중대한 조약의무위반, 중대한 사정변경, 전쟁발생 등에 따라 정지된다.([네이버 지식백과] 조약 [條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약의 소멸은 유효하게 성립한 조약이 국제법상 일정한 사유에 의해서 그의 실시력과 구속력이 상실됨을 말한다. 조약은 조약상의 사유는 물론 기타 사유로 소멸한다. 조약의 소멸사유는, 당사국의 합의에 의한 소멸, 일방당사국의 의사에 의한 소멸, 당사국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소멸의 경우로 대별할 수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조약 [條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3-2. 국제관습법(國際慣習法)

 

국제관습법은 국가 간의 묵시적 합의로 법규범으로 확립된 것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관행이 국제 행위 주체에게 인정되어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획득한 법으로 국제 관습법은 조약과는 달리 체결 행위 과정이 불필요하고, 국제 행위 주체의 명시적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모든 국제 사회 행위주체에 영향을 행사하고 이들을 구속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외교관에 대한 면책 특권, 내정 불간섭, 포로에 관한 인도적 대우 등 당연히 국제 사회에서 지켜야 하는 법규범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네이버 지식백과] 국제법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12. 15. 한림학사))

 

 

4.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법(인권규약 및 협약 그리고 의정서)

 

 

4-1. 유엔헌장

 

인권법 측면에서 유엔헌장(1945)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전문)하고, 유엔의 목적 중 하나로 인종, 성별, 언어, 종교와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달성”(13)을 규정함으로써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의 인권 논의의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외교부)

 

4-2. 세계인권선언

 

세계인권선언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인류의 야만적인 범죄에 대한 성찰을 계기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진술한 문서로서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유엔헌장의 취지를 반영하여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작성되었고, 19481210일 제3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동 선언은 다양한 정치법적 체제, 종교문화철학적 전통에 내재한 공통의 가치 결집을 위한 노력의 산물로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후 60개 이상의 국제인권 관련 규범 탄생의 기념비적 역할을 하였다. , 동 선언은 법적 구속력은 부재하며,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가 제시되지 않았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분야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것이 주요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외교부)

 

4-3. 국제인권규약

 

19661216일 제21차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인권의 국제적 보장을 위하여 채택된 조약이다. , 국제인권규약은 세계인권선언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A규약)와 시민적정치적 권리(B규약)로 구분하여 조약화한 것이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A규약)'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B규약) 그리고 A규약과 B규약 각각의 부속 선택의정서(附屬選擇議定書)로 이루어져 있다. A규약은 19761월에, B규약과 그 부속 선택의정서는 같은 해 3월에 각각 발효되었다. A규약(전문 및 31개조)은 사회국가의 이념에 의해 국가의 적극적 관여가 요구되는 것으로 점진적인 달성이 목표인 것에 대해, B규약(전문 및 53개조)18세기 이래의 전통적인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즉각 실시가 요구되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에는 없었던 민족자결권이 AB 양 규약의 각각 1조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2선택의정서(전문 및 11개조)B규약 6(생명에 대한 권리 및 사형)를 발전시켜 사형집행의 금지와 사형폐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사형폐지의정서 1) 등을 규정한다. 이와 같은 국제인권규약은 국제연합이 작성한 많은 인권보호조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기초를 이룬다. 세계인권선언이 개인과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채택되어 도의적인 구속력은 지녔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었던 것에 반해, 국제인권규약은 조약으로서, 체약국(締約國)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제인권규약 (두산백과)) / ([네이버 지식백과] 국제인권규약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A·B 두 규약은 모두 제1조에 민족자결권과 자연의 부() 및 자원에 대한 영구적 권리에 관해서 규정해 놓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A규약은 이른바 생존권적 기본권을 대상으로 노동기본권·사회보장권·생활향상·교육권 등을 각 체약국이 그들의 입법조치로써 실현 달성할 것을 내용으로 하며, 이의 실시상황을 UN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B규약은 이른바 자유권적 기본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체약국이 이를 존중할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이것의 실시 확보를 위하여 인권심사위원회와 그리고 필요에 따라 특별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선택의정서 참가국에 대해서는 개인이 인권심사위원회에 직접 청원(請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네이버 지식백과] 국제인권규약(두산백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은 2008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되었다. 부칙 형태의 선택의정서에는 권리 침해에 대하여 개인이 직접 감시기관에 통보하고, 협약 당사국들이 침해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과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로써 국제규약에 가입한 국가에서 해당 권리의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 국내 법 체계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한 문제를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네이버 지식백과] 국제인권규약(두산백과))

 

4-4. 비엔나인권선언 및 행동계획(1993)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회의는 냉전 종식 이후의 국제사회가 인권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동 회의 결과로 채택된 비엔나 인권선언 및 행동계획(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은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분성(indivisibility) 및 상호연관성을 재확인하였으며, 인권증진과 보호가 국제사회의 정당한 관심사(legitimate concern)임과 여성인권이 인권의 불가양적인 일부라는 점을 명시하고, 이 외에도 유엔 인권최고대표(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설치 검토를 권고하였다.(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