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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바이러스 역습 4 - 사회복지시설 전염병 위기관리 매뉴얼

강호철 2020. 5. 29. 16:19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병하고 국가별 전염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는 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 사회복지시설의 휴관 또는 휴강 등을 행정조치 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현 시점에서 사회복지시설은 어떻게 운영하라는 명료한 지침은 내려오지 않고 있다. 교육부에서 유치원으로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개교 여부를 통일성 있게 컨트롤(?)하는 와중에도 이태원발 N차 확산에 의해 특정 지자체 소재 학교에서는 개교를 미루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혼란은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국가차원의 전염병 위기 관리 매뉴얼은 있지만, 지역별 또는 사회복지시설별 전염병 위기 관리 매뉴얼이 통일성 있게 안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그 결과 그 누구도 권리와 책임을 행하는 것을 꺼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19에 대한 인간의, 인류의 힘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연대'이다. 인터넷(SNS 등)을 통해, TV를 통해, 라디오를 통해 비대면 형태의 다양한 연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그 연대가 매우 단절되어져 있음을, 지속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사회복지시설의 전염병 위기 관리 매뉴얼 (단계별 대응 방침) 을 우리나라 전염병 위기관리 매뉴얼 단계 대비 간략히 작성해 보았다. 

 

(dongA.com / 감염병 위기경보 최고수위 ‘심각’ 단계란…2009년 신종플루 이어 두번째 / 2020-02-23)에서 스크랩

 

우리나라 전염병 위기 관리 매뉴얼은 '(1) 해외 신종 전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2) 국내 원인불명, 재출현 감염병 등의 발생 및 확산 (3) 기타 위기평가회의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감염병의 발생/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4단계, 즉 관심(blue), 주의(yellow), 경계(orange), 심각(red)'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 

 

1. 관심(blue) 단계

 

  • 본 단계는 '해외에서 신종 감염병 발생 및 유행 또는 국내 원인 불명/재출현 감염병의 발생' 단계이다. 이처럼 해외에서 신종 감염병이 유행하기 시작하면, 우리 정부는 '국가방역체계를 점검하고,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과 모니터링 등의 강화, 사전대비가 필요한 만큼 국가예방접종사업 운영, 교민과 여행객 그리고 운수업체 등 해외에서 바이러스를 접할 가능성이 있는 국민들에게 감염병에 주의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 등의 제 조치를 취하게 된다.
  • 키워드: 해외, 감염병 발생 및 유행, 방역체계, 검역, 모니터링, 예방접종사업, 정보 전달 등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본 단계의 컨틀럴 타워는 '총무팀(운영지원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는 곧 전염병등의 발병 및 확산 등과 관련된 제반 정보에 대한 관리를 운영지원팀이 총무팀에서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관심(blue) 단계에 돌입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적 판단도 내려야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은 판단에 의해 '관심(blue)'가 발동되면, 다음과 같은 제 조치를 행해야 한다.

 

  • 전염병 실태 모니터링
  • 시설방역체계 및 고객 또는 고객 가정 방역체계 점검 (: 보유 장비 및 물품 현황 파악 및 구입 계획 수립 등)
  • 직원 및 고객 대상 전염병 등 관련 정보 제공
  • 예방접종 등 권유
  • (기획팀 등과 연계 하에) 안정적 사업 추진 및 서비스 제공 도모 등

 

 2. 주의(yellow) 단계

 

  • 본 단계는 '전염병의 국내 유입 그러니까 첫 감염 확진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국내 원인불명, 재출현 감염병 등의 발생 및 확산'의 경우에는 '특정 감염병 발생 지점을 반경으로 국내에서 제한적 전파가 이뤄진 상태'를 의미한다. 
  • 본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확진자 격리와 출입국자 추적관리, 대중교통 방역지원이 진행된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 상황관리반이 설치/운영(감염병 재난 상황분석 및 보고, 각 지자체와 유관부서로 협조사항 전달, 복지부 등과 연계해 유사시 필요한 비상연락체계 점검 등)되고 이에 발맞춰 각 시/도에서는 상황실이 운영(해당 지역에 감염병이 유입되었는지 정보 취합)된다.
  • 키워드: 타 시도로 감염 확산 (또는 타 국가에서 감염 유입), 확진자 격리, 출입국자 추적 관리, 대중교통 방역, 상황관리반(행안부) 및 각 시도 상황실, 비상연락체계 등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본 단계에서는 '상황관리TF(총무/기획) 조직/운영(사무국장 총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본 TF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월 단위 시설 내부 및 차량 방역 계획 수립 및 실시
  • 직원 및 고객 행동 수칙 수립 및 공유 -> 직원교육, 이용자 교육 등과 같은 사회교육 실시(의료 및 보건 전문가 활용)
  • 직원 및 고객 대상 감염 증상 모니터링
  • 고객 및 가정의 전염병 예방 상태 등 점검
  • 전염병 예방 관련 제 장비 및 물품 등 구입 완료
  • 사업추진 관련 제 문제 점검 (100인 이상 집단 사업 추진 유보 또는 사업 변경) 등

 

3. 경계(orange) 단계

 

  • 본 단계는 '국내 유입된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즉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되는 단계에 해당된다. 
  • 경계 단계에서 위기 단계로 전환되면, 행안부 상황관리실은 '추가 피해상황과 현장 대처상황, 유관기관 대응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재난협력실장을 필두로 관련부처 및 지자체의 협조요청사항과 함께 방역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에 나서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범정부 차원의 재난대응기구를 구성 및 운영할 수도 있음)
  • 즉, 본 단계는 감염병 전파 방지에 국가차원의 에너지를 최대한 집중하는 단계인 것이다. 
  • 키워드: 지역사회 전파, 범부처 대응과 협업 체계 구축/운영 등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경계(orange)'가 발동되면,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시설장이 총괄하는 상황관리TF(모든 팀장)'가 조직, 운영되어져야 한다. 더불어 사회복지법인 차원에서 상황관리TF(각 시설별 시설장, 사무국장, 운영지원팀장 참석)가 꾸려져야 한다고 본다. 사회복지시설의 상황관리TF 기능과 역할은 아래와 같다. 

 

  • 주 단위 시설 내부 및 차량 방역 계획 수립 및 실시
  • 지역낸 종합병원 및 보건소 등과의 연계체계 강화 전염병 취약 고객 및 가정에 대한 공동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감염관리를 위한 출입 전담직원 지정 배치 및 방역 관리 강화 - 개인별 마스크 착용 및 소독 원칙 / 시설 내관자 발열체크 원칙 등
  • 시설 내 의심 환자 대기 격리 공간 확보
  • 경계 상태의 사업추진 (대규모 집단 사업의 연기 및 보류, 지역사회 다중이용시설 및 공간 이용 등 자제)
  • 생활 속 거리두기
  • 20인 미만 사업 운영 등

 

4. 심각(red) 단계

 

  • 본 단계는 국내 유입된 신종 감염병이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전파되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을 때 내려지는 경보이다.
  • 본 단계 이전까지는 보건당국 위주의 대응이 진행되었다면, 심각단계부터는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와 지자체가 협조해 범정부대책지원본부 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 키워드: 지역사회 광범위 전파, 전국 단위 확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등

 

본 단계는 일개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법인 차원에서 감염병의 예방 등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지자체 내 사회복지시설 주무과(또는 계)와 직능협회 등이 함께하는 상황관리TF(지자체에서 컨트롤)가 조직/운영되어질 필요성이 있다.

 

본 단계에서 사회복지시설은 아래와 같은 제 조치를 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시설 폐쇄 또는 휴강 상태 결정 및 적용 (* 본 결정 상황에 부합되게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 상태 등을 결정, 추진하게 됨 필요에 따라 10인 미만 사업 제공)
  • 일 단위 시설 내부 및 차량 방역 계획 수립 및 실시
  •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소외 계층을 위한 비대면 케어체계 구축, 운영 등
  • 동 사회복지시설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기존 확진자의 치료가 종료되고, 마지막 확진자 발생 이후 30일 지나도록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서 '경계(orange)단계 또는 그 이하의 단계'로 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위기 단계를 전면 해제할 것인지를 결정 (본 결정은 지자체에서 컨트럴 하는 상황관리 TF에서 논의,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