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적 삶 구현과/행복한 나

장애인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 무엇을, 어떻게 지원 해야 하나?!

강호철 2020. 4. 20. 16:48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멈춰서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복지 영역 또한 전국적으로 휴관 또는 휴강 상태이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장시간 지속될 것은 확실하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강조한다.

생산과 소비 등 개인과 사회적으로 삶 영위 패턴과 이를 둘러싼 환경이 바뀐다고 한다.

물론 대인서비스의 변화도 필요하다.

 

이런 고민 속에 만약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회복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pixabay 무료 이미지 - 코비드 19

 

(모의사례연구)

 

장애인 가정 내 가족구성원중 1명(모)이 코로나 19에 감염되었다. 모는 병원에 긴급 입원되었다(입원 치료 기간은 30일 예정). 나머지 가족 구성원은 15일 자가 격리 조치가 취해졌다.

 

. 부: 50대, 뇌성마비장애(w/c이용)

. 모: 50대, 비장애, 경제활동 중 코로나에 감염

. 첫째 아들: 고등학교 2학년

. 둘째 딸: 중학교(특수학급) 2학년, 발달장애

. 막내 아들: 6세, 보육시설 이용

 

현 주거는 방2개에 거실 1개가 있는 1층 빌라(총 10세대)를 임대해서 생활하고 있다.(* 나머지 9세대에 대해서는 자가 격리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민간복지서비스로는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1) 둘째딸: 주 2회 언어치료 이용 (2) 부: 장애인 자조모임 활동, 주 1회 참여'하고 있으며, 장애인활동지원센터로부터 ‘부’ 는 1일 8시간씩 매일 그리고 ‘둘째 딸’은 매일 2시간씩 활동보조인을 파견 받고 있다. 이외에 추가로 이용하는 민간복지서비스도 없고, 동사무소로부터도 공적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없다. 

 

지자체에서는, 동사무소에서는,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이 장애인 가정 대상으로 모가 완치되어 귀가할 때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제도/정책적으로 어떤 미흡한 점이 있을까.

 

pixabay 무료 이미지 - 침 등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

 

당장 가정 차원에서 신속히 판단, 결정해야 할  4가지 사항이 발생한다고 사료된다. 

 

첫째, 경제적 위축 또는 위기 등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가령 재무적으로 2개월 정도 의식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향후 대출금 반납, 공과금 지급, 보험료 납입 등과 관련하여 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점검과 판단 등을 가정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태인지에 대한 판단 또한 필요하고, 만약 그것이 힘들 것 같다고 판단된다면 공()과 민()중 어느 영역에서 누가 이에 대한 책임을 담당 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약 한달 동안 수입과 지출 관리를 가족 구성원 중에 할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누가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과 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는 중증뇌성마비장애인이다. 돈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고등학교 2학년인 큰 아들이 담당해야 한다. 그런데 큰아들 아직 금융거래행위를 책임지고 할 수 없는 미성년자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 막무가내로 부가 담당해야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셋째, 한달 동안 가족구성원의 의()와 식() 해결이다. , 6세인 막내의 영양 및 위생 상태 등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가족 구성원 중에 누가 이를 책임질 것인가. 매일 빨래와 식사 등을 담당하는 것이 쉽지 않은 행위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것이다. 이에 대한 결정만 이뤄지면 다 해결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와 같은 결정을 바탕으로 추가적 보호 및 지원 등을 해야 하는가. 만약 그것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판단은 ()과 민() 누가 담당해야 하는 것인가. 

 

넷째, 자녀의 등/하교 문제이다. 고등학생인 큰 아들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중학생인 둘째딸과 6세인 막내의 학교와 보육시설 이용 관련 등교와 하교 시간이 각각 다를 수 밖에 없는 문제가 존재한다. 시간대별로 다른 등하교시간에 대한 관리를 부가 전체적으로 책임져줄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더불어 둘째 딸의 등하교 및 복지관 이용 관련 이동지원을 그 동안 모()가 담당하고 있었다면, 이에 대한 새로운 지원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가 아니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해야 하는가. 이 외에 막내와 둘째 딸 관련 학교와 보육시설로부터 이뤄지는 상담 등은 누가 담당할 것이가. 이에 대한 민관 차원의 복지지원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pixabay 무료 이미지 - 질문과 답

 

상기 4가지 문제점은 모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병원에 격리 입원되면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는 상기와 같은 문제 해결에 접근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장애가 별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상기 가정은 지역사회에서 민관 사회복지영역에서 특별히(?) 관리 되어지는 가정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서비스 시스템이 대인복지서비스 체계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 가정에서 상기와 같은 문제 발생 시, 우리나라 보건복지시스템 상으로 가정복지증진 차원에서 복합적 문제해결 시각을 갖고 접근하지 않는다. 아니 이런 접근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보건의료 차원에서 주 포커스는 모의 신속한 입원에 집중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가정이, 가족구성원이 직면하게 될 제 문제에 대한 진단 및 판단을 하지 않는다. , 이와 관련된 사항을 보건의료시스템이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복지시스템으로 리퍼하기가 여의치 않을 것이다. 당장 공()으로 리퍼해야할 사안인지, 개별 복지시설로 리퍼해야 할 사안인지에 대한 판단도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복지시스템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예를들어 장애인복지관에서는 그 동안 둘째 딸의 치료교육 서비스와 부를 위한 자조모임 활동 지원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관련 상기와 같은 가정 내 문제 발생을 그 즉시 인지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단지, 치료교육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발생 또는 당분간 자조모임 활동의 중단(약 한달 남짓) 등의 상황만 인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 집중 혹은 위기 사례관리 대상 가정이라면 상황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말이다.

 

둘째, 서비스계약과 자기결정권의 문제이다. 우리나라 복지서비스는 그 이용 및 제공에 있어서 선 충족이 되어야 할 필수조건이 바로 자기결정권의 행사와 이에 따른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이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복지서비스 제공 방침에 의하면, 상기 가정의 경우 공() 또는 민()으로 가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서비스 유형을 선택, 결정 및 이용 계약 체결 등을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더라도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 될 수 있다.

 

셋째, 장애인가정 입장에서 상기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어디에 가서 도움 정확한 상황 파악, 이에 대한 정보 제공, 적절한 서비스 결정 및 계약 등 - 을 받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을 것이다. 기초수급가정도 아니기에 동사무소에 갈 생각은 안 날 것이다. 더불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할 것이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이고, 활동보조인센터는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기관 정도로만 인식할 것이다. 그렇기에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도움을 권리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당연히 갖기보다는 어떻게든 가정 내에서, 주변 도움 하에 본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노력할 비율이 높다. 이를 제도/정책적으로 해결할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이에 대한 해답을 도출한다면 그것이 바로 전국적으로 논란 아닌 논란이 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다.

 

넷째, 마지막으로 공()과 민()차원에서 이와 같은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준비가 인력적으로, 예산적으로 그리고 서비스 제공 형태 차원에서 준비되어져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첫째 사항과 연계지어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 복지서비스는 대인서비스체계이기에, 욕구 대비 정형화된 서비스가 배치, 제공되어지는 것이 일반적 상태이다. 그 결과 돌발상황에 대한 임기응변형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은 매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최소한 상기 장애인 가정이 직면하고 있는 제 문제에 적절하게 공과 민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한다면 먼저, 4가지 제도/정책적 문제해결 하에 이를 바탕으로 4가지 유형의 장애인 가정의 직면 문제를 콘트럴타워에 의해 제 기능과 역할을 배정할 수 있어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공급이 도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 문제 해결을 위해 공()이 나서야 할까 아니면 민()이 나서야 할까. 나선다면 어떻게 나서야 할까. 나선다고 하면 정말 공과 민 차원에서 적극적 지지와 협력이 이뤄질까.

 

왜 자꾸 의문만 꼬리에 꼬리를 무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