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인 나는/사회복지사의 사상

(사상) 126. 주인 의식을 발휘하는 사회복지사가 되자.

강호철 2019. 10. 4. 15:13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버진그룹 리처드 브랜슨 회장)'고 한다.

 

여기서 ‘용기’를 다른 언어로 대체한다면 무엇이 알맞을까.

 

'주인의식'이라는 단어 어떨까.

 

주인(主人)과 종(從)이라는 한자를 살펴보자. 주인 주(主)자는 등잔이 접시 위에서 불타고 있는 모습으로 ‘일정 기간 머물러 책임을 지는 자’라는 뜻으로 등불 주, 임금 주로도 읽는다. 반면에 좇을 종(從)자는 사람이 사람의 뒤를 따르는 형상을 나타내며 ‘따르다, 복종하다, 남의 말을 듣고 남을 쫓아간다’는 뜻을 지닌다.

 

이는 곧 ‘한 사람 주인의 눈이 열 사람 종의 눈보다 밝다’는 옛말처럼 주인과 종은 소유가 아닌 ‘사명감, 주인의식, 책임감 등’ 생각의 차이에서 비롯됨을 알려준다.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는 게 사실 큰 노력이 드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 발상을 바꾸면 업무가 전혀 다르게 보인다. 무심코 지나치던 것에서 운영의 노하우를 체득하게 된다. 종업원 마인드로는 몇 년을 일해도 전혀 발전이 없다. 그러나 주인의 마인드를 가진 종업원은 하루하루 자신의 능력이 쌓여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마루한 한창우 회장) 주인의식이 생기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조영탁, 행복한 경영 이야기)

 

그렇다면, 주인의식의 키워드는 무엇일까.

 

'자기결정권' 아닐까. 그렇다면 21세기 사회복지사는 어떤 주인의식 키우고, 어떤 형태의 자기결정권을 보장, 발휘해야 하는 것일까.

 

21세기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국민은, 제주도민은 사회복지에게, 사회복지사에게 어떤 욕구 충족을 원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현장은 이와 같은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는 것일까. 이와 같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행태를 열심히 취하는 것만으로,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복지사의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도민의 또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진정으로 도모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읽으며 깊이,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자.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중략) 1988년부터 장애인들이 바란 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었다. (중략) 장애인의 희생이 있고 다음에 장애인이 거리에 나와야지만 복지정책이 마련되고 시행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와 사회가 아니다. (중략)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비정상적인 광경을 목격해야 할 것인가. 적어도 한 나라 복지의 바로미터인 장애인 복지에서는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장애인에게는 불편한 ‘터치’세상.

 

장애인이나 노인에게 키오스크(KIOSK : 무인정보단말기)는 결코 간단하거나 편리한 존재가 아닐 수 있다.

 

터치를 통해 무언가를 해결한다는 것이 간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터치를 하기 위한 화면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화면까지 손이 닿지 않는 지체장애인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된다.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왜소증이 있는 장애인도 키오스크를 이용하기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키오스크에서 터치스크린의 위치가 대부분 일반 성인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제 키오스크가 정부기관이나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대학 내의 식당에 배치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장애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장애인이 터치에 대한 불편함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이용해 보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에는 ‘시간 초과’라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비사각장애인의 경우 터치스크린 화면에 나온 내용을 한눈에 알아보고 금방 해결할 수 있다. 반면 시각장애인은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일일이 설명을 들으며 선택을 하게 된다. 그렇게 터치스크린의 내용을 전달받고 고민하는 동안 제한시간이 초과된다.

 

또한 주거시설의 공동 현관문 시스템도 터치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전자도어 형식이 늘어나고 있다. 비밀번호라는 중요한 정보를 음성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안내해줄 수도 없고,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숫자에만 점자 스티커를 부착해두는 것도 위험이 따를 수 있다.

 

베리어프리(Barrier free)

 

현행법 체계(예: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 장차법 제14조)에서도 고령자와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에의 접근성 보장에 있어 ‘웹사이트’와 ‘응용소프트웨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제조업자에게도 이들에 대한 접근성 보장에 대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키오스크나 현관문의 전자도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터치스크린 시스템에 대한 내용 삽입, 키오스크 제조와 가공시 정해진 표준규격과 소프트웨어에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베리어 프리 적용 등이 가능한 내용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2000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되면서 정신장애도 하나의 장애 유형으로 정의됐다. 지금까지 등록된 정신장애인만 10만명 이상으로, 15개 장애 유형 중에서 6번째로 등록 숫자가 많다.

 

자해, 자살시도, 공격성, 급성기, 번아웃 등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정신장애인은 처벌, 강제입원, 불통 등을 경험한다. 정신장애인의 위기 상황에서 귀결되는 지점은 결국 폐쇄병동 입원이다.

 

3년 동안 입원했어요. (중략) ‘내 삶을 내 의지대로 살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삶에 대한 의욕이 사라졌어요. 어떤 결정이든 가족들 말에 무조건적으로 따르고, 모든 걸 포기하게 되고, 결국 제 자신은 사라졌어요. (정신장애 당사자 발언 인용)

 

그동안의 국내 정신건강 정책과 서비스 전반은 1995년 제정된 정신건강 최초의 법률인 ‘정신보건법’을 근간으로 의료모델을 지향해왔다. 20여 년 이후 정신건강 패러다임은 2016년 있었던 두 산건을 계기로 전환기를 맞았다. 헌법재판소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과 ‘정신건강복지법’ 제정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당사자의 자기결정에 의한 입원 치료를 지향 원칙으로 제시했으며, 이 원칙에 의거해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비자발적 입원규정을 강화했다. 이 둘은 모두 의료 과정에서 정신장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한 것이다.

 

현행 보호 입원 제도가 (중략)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을 정신과전문의 1인에게 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그의 자의적 판단 또는 권한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보호의무자 2인이 정신과전문의와 공모하거나 그로부터 방조, 용인을 받는 경우 보호입원 제도가 남용될 위험성은 더욱 커지는 점, 보호입원 제도로 말미암아 사설 응급이송단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불법적 이송, 강금 또는 폭행과 같은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점, 보호 입원 기간도 최초부터 6개월이라는 장기로 정해져 있고, 이 또한 계속적인 연장이 가능하여 보호 입원이 치료의 목적보다는 격리의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도 큰 점, 보호입원 절차에서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들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점 (중략) 등을 종합하면, 심판 대상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2016년 헌법재판소의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인용)

 

의료중심 위기대응 시스템은 정신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중략) 자기결정권의 손상은 곧 기능의 퇴화, 무능과도 직결될 수 있다. 자기옹호란 그래서 중요하다. (이정하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대표)

 

 

자신을 장애인으로 정체화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가족들도 그녀의 몸을 ‘안 아프게’가 아니라 ‘낫게’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겼을 뿐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장애인이 아니어야 했던 거죠. 그때는 저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고, 장애인을 인간으로 바라봐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렸을 때 동네에 뇌병변장애인 두 명이 살았는데, 사람들이 쯧쯧거렸어요. 불쌍하게 여긴 거죠. 그걸 보고 자란 저로서는 장애인이 되기 싫었어요. 나을 거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15년을 집에서 웅크리고 살다가 2006년 세상으로 나왔다.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국가에 요구할 게 많고 싸울 일이 많다. 한 번은 시급한 싸움이 생겼다고 교육을 하지 않고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문제삼은 야학 교사가 있었다. 박길연 교장은 민들레장애인야학 교사들을 불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기는 누가 누군가의 신변 처리를 해주고 목욕을 해주고 밥을 주는 사람이 없다. 교사들에게 그걸 부탁한 적은 없다. 교육이 삶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그전에 우리는 누군가 밥을 주지 않아서, 누군가 신변 처리를 해주지 못해서 죽을 수도 있는 장애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다.”

 

 

각 시도에서 그리고 각 시도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근로장애인이 활동하고 있다. 필요한 복지정책이요, 제도이다.

 

그런데 본 일자리 사업 운영 형태를 들여다보면 그닥 탐탁하지가 않다.

 

일자리 신청은 지자체로 이뤄지고, 대상 선정 또한 지자체에서 하며, 근로처 선정 또한 신청 장애인과 함께 결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로 안내(통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되어진다. 물론 급여 또한 지자체에서 지급된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근로장애인에게 근로환경을 제공하게 되는데... 본 과정에서 역량 평가와 상담 등을 통해 팀 배치와 직무가 배정되며 이외에 직원교육으로부터 근태 관리 등까지 이뤄진다. 이와 더불어 급여계산까지 해서 지자체로 송부한다.

 

물론,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 근로장애인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예외 사항에 해당됨)

 

그렇지만 지역주민 또는 고객이 보기에 장애인복지시설 직원이 아니라고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진행 및 관리감독하는 지자체에서는 근로장애인의 근로 상태 등을 점검하기 위한 기본적 활동을 행하고 있을까. 내 경험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용역업체에서도 이런 형태로 근로자를 파견 사업체에 관리를 전적으로 책임지우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소한 근태, 연가 사용, 급여계산, 직원교육, 직원상담, 파견업체 관계자 면담 등은 지자체에서 담당해야 할 기본적 몫이 아닐까.

 

이와 같은 기본적인 것에 충실해야 장애인일자리 사업이 튼튼해질 것 같은데....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한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사업안내 지침’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고용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복지부가 지난해와 올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장애인 근로자 1만5,916명(2018년 7,308명, 2019년 8,608명)에게 연차휴가를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규정에 따르면,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추가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1년 계약자에게는 11개월간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시점에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해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줘야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을 줘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런데 복지부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해 연차휴가를 15일만 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해(2018)까지 5년간 접수된 아동 등의 실종신고는 총 19만4369건

 

이중 장애인 실종신고는 2014년 7724건, 2015년 8311건, 2016년 8542건, 2017년 8525건, 2018년 8881건

 

현재까지 미발견 장애아동은 전체 실종자의 20%정도(2014년 6명, 2015년 5명, 2016년 7명, 2017년 16명, 2018년 65명(이중 35%가 지적장애인))

 

모든 실종사건이 그렇듯 예방이 중요하지만, 지적장애특성상 예방과 더불어 장치가 필요한 부분이다. 휴대전화위치서비스는 모든지적장애인이 휴대전화를 소지해야 가능한 부분이다. 장애아동지문사전등록(현 등록률 48.3%) 역시 어디까지나 실종아동을 발견해 가족에게 인계할 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일 뿐이다. 그나마 위치추적 단말기 지원이 어느 정도 실효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략) 장애부모들과 전문가들은 위기관리팀 구성, 지역경찰과 연대 등이 담긴 실효성 있는 매뉴얼보급과 함께 실종예방에 주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런 하소연이 여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만, 어디에 해야 할지 몰라서 여기에 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저는 전동휠체어로 자주 나들이합니다. 인도로 다니다 보면 자동차가 인도에 주차해 있을 경우가 많지요. 한쪽으로 주차해 있으면 다행이지만 인도 가운데 주차해 있으면, 한참 되돌아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또 운전기사 분들께 죄송함을 무릅쓰고 차도를 이용해야합니다.

 

어느 날은 인도에 주차해 있는 틈을 지나다가 그 주차한 자동차를 긁혀서 손해배상을 갚을 뻔도 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100프로 해결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인도 한쪽으로만 이라도 주차했으면 좋겠네요.

 

 

김윤경(가명·16)양은 골프채로 때리는 아버지와 폭언하는 새어머니를 피해 2년 전 인천의 한 가출청소년 쉼터에 들어갔다. 가정 내 폭력과 학대를 피해 집을 나온 여성 청소년들이 몸담을 수 있는 쉼터였다. 하지만 그곳은 비상식적인 규칙들로 가득했다. 그중 최악은 실내에서 트림하거나 방귀를 뀌면 벌점 1점을 부과했던 것이다. 청소년들은 생리 현상을 화장실에서만 해결해야 했다. 쉼터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됐고, 낮잠도 잘 수 없었다. 벌점이 쌓여 20점이 되면 퇴소 조치가 이뤄졌다. 김양이 통금 시간을 어기고 밤늦게 들어온 어느 날, 쉼터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새벽 2시가 넘어 김양을 내쫓았다.

 

 

사회복지사의 현장 방문은 매년 기초수급을 연장하는 시기에 한 차례가량 이뤄졌고, 간경화를 앓고 있던 김씨의 음주 습관은 전혀 관리되지 않았다. 최근 두 달 새 발생한 1인 가구 사망자 중 알코올 의존증이 높은 남성 7명이 김씨처럼 정부지원을 받는 기초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이었지만, 이들 모두 알코올 치료로 연계되지는 않았다. (중략) 완치까지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알코올 의존증 치료는 의도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고, 간경화 같은 중증 질환이 나타나야 겨우 병원 치료비를 감면해주는 게 지금의 복지 실태이다. 최근 발생한 고독사의 반복을 피하려면 기존의 기초수급자의 알코올 섭취실태만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하더라도 절반 이상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유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