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인 나는/사회복지사의 사상

(사상) 사회복지사 인권 보장, 사회복지서비스 계약에서 출발하자.

강호철 2019. 5. 22. 17:30

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공동모금회 기획 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안전을 위한 대처능력 향상 사업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위기상황에 대한 보호체계 구축 및 대응능력 강화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보호의 인식개선 사회복지종사자의 심리적 회복 및 성장이라는 3대 성과목표 하에 실태 및 욕구조사, 위기대응 매뉴얼 제작 및 보급, 위기대응 교육,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이 핵심으로 배치된 중장기 사업계획이다.

 

본 사업계획서를 읽고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져보았다.

 

권리와 인권을 구분하여 접근하면 좋았을 것 같다. 2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과욕일 수 있지 않을까.

 

권리는 근로기준법 등과 같은 법률과 제도 등에서 보장되고 있는 내용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협회와 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도의 3차 체계에서 조정, 합의 하에 권리 보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인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인권은 그 자체가 인권이기에 사회복지현장가와 고객이라는 양면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매우 어려운 영역이다. 억지로 비유하자면 자유와 평등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인권 영역을 사회복지분야에서 풀어나가야 할 시발점은 ‘계약’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현재 사회복지분야에서 발생하는 제반 인권의 문제 즉,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관련 사회복지현장가가 직면하고 있는 인권 침해적 문제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이용 관련 계약 내용의 불충분성 또는 불공정성 등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계약외에 별도의 원인으로 인권침해 문제 등이 발생하겠지만, ‘사회복지현장가에 대한 고객의 인권 침해는 대부분 고객감동, 고객만족 그리고 사회복지 등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기인된 블랙컨슈머적 모습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에 대한 통계자료 등을 찾아보자)

 

그렇기에 이런 문제점을 해소 및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현장에서 ‘정형화된,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계약서’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상호간 계약이 체결되고, 본 계약에 따른 권리와 책임 그리고 의무를 쌍방이 다하도록 도모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그리고 효과성이 높은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상기 중장기 사업계획서 상의 실태 및 욕구조사 방향은 사회복지서비스 계약관련 제 문제 즉, 도내 사회복지현장에서 어떤 형태로 복지서비스 제공 관련 계약이 체결되어지고 있고, 그 계약 내용 중 불합리한 것이 무엇이고, 이와 같은 문제점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모습은 어떤 유형이 있으며, 이와 같은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현장가, 사회복지시설 차원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오고 있었고, 향후 도 정책 차원에서 본 문제점 해결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조사연구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사회복지서비스 계약론’에 대한 사회복지현장가와 지역주민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및 역량강화 교육사업이 될 것이다. 사업 전개 시 매뉴얼 책자 또는 Q&A책자 등을 제작, 배포하는 사업을 병행 전개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 단위 인권센터 등의 설립, 운영은 동의하나, 본 센터의 제 기능과 역할이 사회복지현장가 및 시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고객(지역주민)’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런 이유로 필자 입장에서는 본 센터 추진 사업은 시도별 인권센터의 운영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그 운영 모델 제시 등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다. , 별도의 실태 및 욕구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 사회복지서비스 계약론관점에서의 인권침해 해소 및 예방과 도 차원의 인권 침해 및 예방 조정 센터의 설치 운영은 동일한 영역이기는 하나 그 접근과 추진 방법은 달리 할 수밖에 없는 조사연구영역이라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상기와 같은 '사회복지서비스 계약 체계''(가칭)인권침해 및 예방 조성 센터' 설립 추진이 이루어지더라도 사회복지현장의 '위기대응'은 계속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외에 사회복지서비스 계약서 모델() 연구 개발을 바탕으로 (1) 본 내용을 관련 도 조례에 반영 하는 사업 (2) 중앙사협과 협의 하에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책자'에 반영하는 사업 추진 또한 가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