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조사 연구 및 제언 등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강호철 2014. 3. 17. 15:46

 

오늘 2014년 장애인복지관 평가 최종지표(발신: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 대한 내부결재를 하였다. 이제부터 전국 17개 시도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본 자료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평가준비를 추진할 것이다.

 

2014.3.15.일자 블로그(http://blog.daum.net/swk3951/161)에 게재했던 평가라는 단어, 뜻에 대해 바로 알자라는 글에서 ‘평가(評價)는 목표(目標대비 평가대상이 되는 사물의 장점과 가치를 값 또는 수(개념으로 결정(양적질적 측정과 가치판단)하는 (의사결정)과정이며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어떠한 목표 대비 사회복지시설의 장점과 가치를 값 또는 수(개념으로 양적 또는 질적 측정을 통해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이다라고 정의 내렸다.

 

그리고 위와 같이 정의 내리면서 평가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대상(對象)이라 함은 어떤 일의 상대 또는 목표나 목적이 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에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평가대상이라 함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점과 가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장점과 가치에 대해 어떻게 정의 및 규정하고 있을까?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명문화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단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서 시설 운영자는 서비스 최저기준 이상으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3조의 2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라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에 해당하는 항목만 나열하고 있다.

 

, 여기서 고민해보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의 장점과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만 규정하고 있다면,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이 바로 사회복지시설의 평가 대상 즉, 사회복지시설의 장점과 가치라고 봐야할까. 만약,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이 평가 대상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평가는 평가대상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즉, 평가대상과 목적 또는 목표가 정의화, 규정화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겠다.

 

여기서는 사회복지시설 평가 대상이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이라고 설정하고 이야기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3, 동법 제43조의2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점과 가치 즉,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을 값 또는 수(개념으로 양적 또는 질적 측정을 통해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 ‘국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을 어느 만큼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양적 또는 질적 측정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 사회복지시설 평가이며, 목적()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정도 정의라면 국내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현장가들은 많은 공감을 해줄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정의를 통해 어떤 문제점이 존재하는지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에 대해 명료한, 합의된 설정 없이 평가를 먼저 도입하고 후속적으로 기준을 직능영역별로 연구,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와 같은 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이 아직까지는 법규화되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 ‘사회복지 시설운영의 선진화 및 고품질 서비스 사회복지시설평가원이 만들어갑니다.’라는 홍보 문구처럼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 평가 대상이 되고 있는 시설의 서비스 기준최저가 아닌 선진화 및 고품질이라는 최고의 기준으로 설정되고 있다는 점이다(*미국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기준을 우리나라 복지현장의 현실을 고려함이 없이 큰 폭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사료됨).

 

넷째, 그 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상의 사회복지시설평가 규정 의미 대비 현장의 사회복지시설 평가(법규정의 실행)전혀 다른 목표 하에 일치되지 않게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내가 생각하기로 적어도 상기 네 가지 사항에 대한 궤도수정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 ‘사회복지시설 평가 시행과 관련하여 정부평가기관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호간에 커져가는 불신을 어느 정도는 종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하고 생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