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인 나는/철학적 사고

국정원 직원 체포 등에 대한 특검팀장과 지검장의 이견에 대한 소견

강호철 2013. 10. 22. 13:36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관련 특별검사팀의 국정원 직원 체포 등에 대한 일련의 문제제기와 검찰의 대응방법 그리고 국감에서의 윤석열 여주지청장(전특별검사팀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발표 내용 등과 관련하여 논쟁의 초점이 자꾸 옳고 그름의 변별 형태로 왜곡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A라는 회사가 있고 그 중간관리자로 부장이 있으며 그 산하에 여러 팀이 있는데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TF팀이 꾸려졌다. 그런데 이 TF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긴급 사항이 발생을 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 조치를 강구를 했다. 그러면 해당 TF팀장은 신속하게 그 내용을 보고하고 조치를 수행하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보고를 받는 부장이라는 중간관리자 입장에서는 2가지 입장에서 TF팀의 움직임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첫째는 TF팀의 조직 목적과 성격부분이다. 특별검사팀이 문제예방형이냐, 문제해결형 차원의 TF팀인가라는 측면이다. 문제예방형이면 신속성보다는 장기성을 갖고 예방대책을 강구하게 될 것이고, 문제해결형이라면 신속성에 중점을 두고 단기간에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둘째는 긴급 사항에 대한 인식 부분이다. 긴급 사항이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동일하게 가졌다면, 신속하게 이뤄지는 보고(: 구두 보고, 서면 보고 등)에 대해 행정 절차상의 보고로 인식하고 본인의 책임 하에 이행 여부를 결정, 지시하게 된다. 그렇지만 반대로 긴급사항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게 된다면 보고를 논의 수준으로 낮춰버리고, 이행 여부에 대한 결정도 보류시키게 된다.

 

셋째는 긴급 사항에 대한 제 조치의 신속한 추진 결정에 관한 부장이라는 직책으로서의 결정권한과 책임성에 대한 판단 부분이다. 긴급사항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를 하더라도, 제 조치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결정권한을 넘어선 결정이냐에 대한 즉,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조치 유형인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TF팀장의 보고 형태를 논의 형태 또는 보고 접수 단계로 생각하게 된다.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럴 경우 보통 부장은 팀장에서 몇 일내로, 몇 시간이내에 상사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구하겠다.’라는 부하 직원을 안심시키는 행위를 하게 된다.

 

넷째는 그 조직문화와 관련된 것이다. , 보고라는 것이 회사를 벗어나서, 근무 시간을 넘긴 상태에서 자택 등과 같은 곳에서 보고를 하는 것도 보고로 승인되는 조직문화가 형성되어져 있는가라는 점이다.

 

다섯째는 TF팀장의 결단력에 의한 행위에 대한 판단 방법에 관한 것이다. 긴급 사항에 대한 확신과 시기적으로 제 조치의 신속한 이행의 필요성에 대한 TF팀장의 결단력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었다면, 직속 상사의 신속한 결정에 대한 불확신 하에 보고 절차 미 준수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면서 조직을 위해 제 조치를 행했다면, 이에 대해 조직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관점상의 문제이다.

 

자 그러면 신문 지면상에서 접할 수 있는 윤석열 여주지청장(전특별검사팀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발표 내용을 정리해보자

 

윤석열 여주지청장(전특별검사팀장) 그동안 찾지 못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트위터 댓글 56000여 개를 찾아낸 시점은 15일께였다15일 밤늦게 서울로 올라와 영장 청구의 필요성이 담긴 보고서를 갖고 지검장의 집을 찾아가 영장 집행의 필요성에 대해 보고했다지검장에게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네 차례 보고 했다, 지검장 집에서 수사 내용을 보고하고 허락을 맡는 건 이전에도 수차례 있었던 일이다보고를 받은 조 지검장이 격노하며 `야당을 도와주려 하느냐. 수사의 순수성을 의심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상태에서 검사장을 모시고 사건을 더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중대 선거 범죄를 즉각 수사 못하게 한 건 위법의 소지가 있다영장 집행 후 국정원에서 외압이 들어오기에 `공소장 변경이라도 허가해달라`고 수차례 검사장께 말씀을 드렸고 허가를 받았다.”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에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적인 대화를 했을 뿐 정식 보고가 아니었다. 집에서 식사를 한 뒤 다과를 하며 맥주를 마시던 중 윤 지청장이 갑자기 보고서를 내놓았다깊이 검토하자고 돌려보낸 게 전부보고란 통보를 위한 것이 아니다그런 말은 한 사실이 없다충분한 내부 의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재 라인을 경유해 마지막으로 제가 승인할 때 결재가 되는 것이지 (이번처럼) 소위 `야매`로 넘어가는 보고는 없다영장 청구와 공소장 변경 등이 지청장 전결로 가능한가에 대해 지검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검찰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외압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 외압이라고 느낀다면 그렇게 느낀 검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두 분이 밝힌 내용은 상기 다섯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추측이 가능한 것 같다.

 

첫째,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이라는 것이 선 존재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한 TF팀을 검찰 차원에서 지시에 의해 조직,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팀은 문제해결형 TF팀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여주지청장(전특별검사팀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상호간에 이견이 없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렇지만 TF팀의 신속한 업무수행과 관련해서는 즉, 속도의 정도 차원에서는 팀장과 지검장 상호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다.

 

둘째, 긴급 사항에 대한 인식 부분이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전특별검사팀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상호간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대한 중대 범죄 수사라는 인식과 트위터 댓글 발견에 대해 긴급성 등에 대해 어느 정도는 상반된 인식의 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직속 상사의 결정권한과 책임성에 대한 인식 부분이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전특별검사팀장)은 첫째와 둘째 사항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신속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신속성을 담보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반면에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신속성 보다는 정확성, 안정성 등에 무게를 둔 것 같다. 그 이유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밝힌 내용에 의하면 윤석열 여주지청장(전특별검사팀장)의 보고 등에 대해 검토, 충분한 내부 의사 수렴 과정, 승인 등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 윤석열 여주지청장(전특별검사팀장)이 사용한 필요성, 보고(), 시간을 더 끌고 가기에는 어렵다, 중대 선거 범죄, 즉각 수사 등의 표현에 대해 적극적 지지 또는 대책(예를 들면 지금 당장 상부에 보고 또는 내일 아침 몇 시까지 보고해서 허락을 받겠다, 기다려라 등의 표현) 표현이 없기 때문이다.

 

넷째, 보고와 관련된 조직문화 차원이다. 자택에서 보고서가 존재했음은 확인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윤석열 여주지청장(전특별검사팀장)은 보고(구두 또는 문서보고 등)를 했다고 하고 있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토를 하지 않았다(깊이 검토하자고 돌려보냈다고 함), 내가 승인할 때 결재가 되는 것이다, 보고란 통보를 위한 것이 아니다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윤석열 여주지청장(전특별검사팀장)보고,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통보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윤석열 여주지청장(전특별검사팀장)이 밝힌 지검장 집에서 수사 내용을 보고하고 허락을 맡는 건 이전에도 수차례 있었던 일이다.”라는 말이다.

 

다섯째, TF팀 팀장으로서의 결단력 부분이다. 상기 4가지 관점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사와의 관계에서 TF팀장이 담당 사건과 관련해서 상이한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TF팀장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만약 상사와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또는 느껴지는 상이한 시각차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다보면 본질적 문제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TF팀의 제 기능과 역할이 저해할 수 있다고,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사실을 놓쳐버릴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필요한 제 조치를 행했다면 이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하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윤석열 여주지청장(전특별검사팀장)이 판단하고 국가정보원 체포 추진 등의 행위에 대해 어느 시점에 무게를 두고 적정성, 타당성, 준법성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모든 사업에는 필요성, 목적과 목표, 내용, 진행과정 그리고 사업 평가가 존재한다. 그리고 사업 평가 시에는 효과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평가 또한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 특검도입의 필요성으로부터 진행과정의 제 문제, 행위 결과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윤석열 여주지청장(전특별검사팀장)과 특별검사팀의 결정과 행동을 최대한 개관적 측면에서 존중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선지지 또는 독려 후 제재(평가에 의한)가 병행되어져야 TF팀의 조직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보니 한편으론 이런 생각이 뒤늦게 든다. “평범한 한 시민인 나조차도 조금만 생각을 해보니 이런 형태로 생각을 정리해볼 수 있었는데, 검찰에서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엘리트라고 하는 조직에서 과연 이런 측면을 간과 또는 놓치면서 특검팀을 운영하고 사건을 조사하고 있을까?”라는.... 아니겠죠, 어쩌면 이 보다 더 깊은 뜻이, 사고의 틀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겠죠. 우매한 시민이 조잘 거려봤습니다.

[상기 내용은 MK뉴스 2013.10.21.() “"나 모르게 영장청구""검사장과 함께 갈수 없다 생각"이라는 기사를 바탕으로 타 언론사 내용 등을 참고하며 정리해보았답니다.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 있으면 신속하게 바로잡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