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의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과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 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위와 같은 윤리강령에 의하여 사회복지현장에서 서비스를 매개로 고객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