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제(忌祭) 기일제사(忌日祭祀)의 줄임말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올리는 제사’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으며, 매해 행하고 있는 그 제사) 기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돌아가신 당사자만을 제사하기에, 신주나 지방도 당사자의 것만 모시고 제수도 단설로 하여 행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현재는 제사 당사자와 그 배우자를 합설하여 행하는 것이 관행임. 2. 묘제(墓祭) 기제(忌祭)를 지내지 않는 5대조 이상의 조상을 위한 제사. 해마다 음력 3·10월 중에 날을 택하여 그 묘소에서 제사를 지냄. 3. 시제(時祭) 묘제와 달리 '부모로부터 고조부모까지의 조상'을 함께 모신 합동 제사 봄/여름/가을/겨울의 중월(仲月)인 음력 2·5·8·11월에 길일을 골라 제사를 지냄.(* 그래서 '사시제(四時祭)'라고 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