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法)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社會規範)’을 우리는 법(法)이라고 칭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法律), 명령(命令)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법률(法律)과 명령(命令) 서두에서 기술한 것처럼 법은 크게 ‘법률’과 ‘명령’으로 나뉜다. 그리고 이 두 단어를 합하여 '법령'이라는 칭한다. ‘좁은 의미의 법령’은 법률과 명령만을 의미한다. 반면에 ‘넓은 의미의 법령’은 좁은 의미의 법령인 법률과 명령에 ‘조례와 (행정)규칙 등’을 포함한다. 2-1. 법률(法律) 법률은 국회의 의결(議決)을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규범을 말한다. 법의 체계에 있어서 법률은 헌법의 하위에 있으며, 명령·규칙의 상위에 있다. 따라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