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2

(인권) 법 - 법률과 명령 - 국제법 - 인권

1. 법(法)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社會規範)’을 우리는 법(法)이라고 칭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法律), 명령(命令) 등이 이에 해당된다. 2. 법률(法律)과 명령(命令) 서두에서 기술한 것처럼 법은 크게 ‘법률’과 ‘명령’으로 나뉜다. 그리고 이 두 단어를 합하여 '법령'이라는 칭한다. ‘좁은 의미의 법령’은 법률과 명령만을 의미한다. 반면에 ‘넓은 의미의 법령’은 좁은 의미의 법령인 법률과 명령에 ‘조례와 (행정)규칙 등’을 포함한다. 2-1. 법률(法律) 법률은 국회의 의결(議決)을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규범을 말한다. 법의 체계에 있어서 법률은 헌법의 하위에 있으며, 명령·규칙의 상위에 있다. 따라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는 내..

(인권) 우리나라 법체계

인권을 공부하다보면 역사 속에 살아 숨 쉬는 법을 인지하게 됩니다. 자연법, 실정법, 국내법, 헌법, 법령 등과 같은 용어와 개념들이 머리를 아프게 만들죠. 이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나 도모하는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이미지 형태로 우리나라 법체계를 만들어보았습니다. 가로는 자연법, 실정법, 국제법에 대한 체계를 세로는 헌법으로부터 행정규칙까지의 위계를 담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각 법의 제개정권자와 그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삽입했답니다. 결론적으로 아래와 같은 체계와 절차 안에서 인권이 현실적으로 살아 숨 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