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2

(사상) 129. 사회복지사를 위한 바램

사회복지사 회장 선거가 도래하고 있는 즈음... 다음과 같은 사항이 꼬오옥 반영되었으면 좋겠네요. 1. 사회복지사의 제 기능과 역할이 명료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정립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제/개정이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2. 근로자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제 권리가 구체화되었으면 하는 바램 가져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양성평등, 일가정양립, 건강한직장생활 그리고 신분보장 등과 관계된 주요 내용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면 좋지 않을까요. 3.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내용을 21세기에 맞게 재수정했으면 하는 바램 가져봅니다. 보편적 복지시대에 시혜적 관점과 표현의 탈피, 의료재활적 관점 탈피, 봉사와 희생 관점에서 벗어나 전문가의 제 역할뿐만 아니라 권리보장적 측..

사회복지사의 신분 보장(시도지사 후보에게 바라는 점)

1. 제언 배경 ㅇ 21세기 복지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시점에서 ‘더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개선을 촉진(UN세계인권선언문 전문)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인 사회복지사는 ‘그 사회적 지위(자격증 차원의 신분 - 직업적 신분이 아님)가 사회 ·경제 ·정치 ·법률 등으로 보장(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조 및 제3조)’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ㅇ 즉, 사회복지사는 법률적, 제도적으로 인권선언문 제23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일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상태에서 보호받을 권리,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제18조의 ‘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