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적 삶 구현과/인간다운 나 (인권-권리)

'여행'을 향유하고자 한다면, 그만큼 '예의'를 다하라.

강호철 2021. 5. 18. 16:06

최근 제주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2가지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불법 야영이나 캠핑'이고, 둘째는 '야간 잠수 및 해루질'이다. 서로 권리의 충돌 차원에서 해법은 찾지 못하고 '갈등'만 깊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적으로 강조되면서 홀로 혹은 가족 또는 가까운 사람끼리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캠핑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여행 트렌드로 떠올랐다.

 

'야영(캠핑)을 비롯해 고급 야영(글램핑), 이동식 주택(카라반) 이용률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을 웃도는 100.8%나 성장'이라는 통계 결과가 이를 입증한다. (참조: 아주경제 / 숙박업, 코로나 딛고 기지개 펴나? 올해 1분기 매출 야영 1위... 전년비 100% 성장 / 2021-05-18)

 

필자가 살고 있는 외도동 (제주도 제주시) 또한 이호해수욕장까지 이어진 4-5km정도 되는 수려한 해안가를 가지고 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걷고, 뛰고 있고, 많은 관광객들 또한 찾곤 한다.

 

이 와중에 요근래에 종종 눈에 띠는 것이 해안가에 자리잡고 있는 텐트요, 캠핑카들이다. 그럼 이와 같은 야영이나 캠핑 등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첫째, 불법의 문제이다.

 

국내법상 정부나 지자체가 허가한 곳이 아니면 취사와 야영을 할 수 있는 곳은 극히 제한적 - 산림보호법·자연환경공원법·자연공원법·소방법·하천법 등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 - 임을 잘 알지 못한다. (이데일리, '바퀴달린집',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2020-07-15)

 

둘째, 안전의 문제이다.

 

야영객들이 몰렸던 곳에서는 타다만 숯과 불판, 부탄가스 등 불을 피운 흔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시멘트로 포장된 길뿐 아니라 인근 잔디 등도 검게 그을려 있다. 화재 위험에 언제든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리고 일부 야영객들은 텐트 고정을 위해 박아 놓은 말뚝을 제대로 뽑지 않고 떠나, 주민들이 말뚝에 걸려 넘어지며 발가락 등이 다치곤 한다.(출처: KBS NEWS /  “푸른 바다 앞에 음식물 쓰레기가버려진 일부 야영객 양심에 한숨 / 2020-10-05)

 

셋째,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이다.

 

제주시 이호유원지는 공사가 11년간 중단된 동안 이른바 장박(장기간 알박기) 캠핑이 일상화되어 그 결과 쓰레기 대량 발생과 전기상수도 무단 사용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고 있다. (출처 : 뉴제주일보 / 야영장 방불 이호매립지 '캠핑카와의 전쟁' 결과는 / 2020-06-21)

 

넷째, 갈등 혹은 혐오의 문제이다.

 

제주 관광객이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항을 확실히 인지하고 지켜주었으면 한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야영이나 캠핑 등의 공간으로 선호하는 곳은 그 지역주민에게 있어, 건강을 도모하는 산책로이기도 하고, 휴식처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주민들은 그 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서로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는 사회적 예의와 법규 등을 마련하여 오래전부터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국가차원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하기 등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간혹 이와 같은 의무규정이 지키지 않는 관광객 또는 관광집단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도내 관광 관련 사회적 문제가 긍정적으로 예방 및 해소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지역사회는 관광객 등과 같은 타지인에 대한 공간적 사용 제한이라는 물리적 제약으로 맞대응을 할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제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갈등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다. 불법 야간잠수 및 해루질 등과 관련하여 2021년 4월5일 현재 올해 들어 도내 맨손어업으로 인한 신고 건수는 276건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연합뉴스, "어업분쟁 막고 수산자원 보호" 제주도 야간 해루질 금지, 2021-04-07)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하고 어촌계 간 어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 마을어장 내에서의 조업을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 내로 한정
  • 마을어장 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때 특수 제작된 두 갈래 이상 변형된 갈고리 등 어구와 잠수용 장비(수경, 숨대롱, 공기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오리발, 추 등)의 사용 제한
  • 마을어장 구역 내에서 어류, 문어류, 게류, 보말, 오징어류, 낙지류 외에 어업권자가 관리·조성한 패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해삼 등)에 대한 포획·채취 금지

 

라는 '비어업인의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했다. 도는 본 고시를 위반할 경우 어업 정지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였다. (연합뉴스, "어업분쟁 막고 수산자원 보호" 제주도 야간 해루질 금지, 2021-04-07) 

 

제주는 제주민이 가꾸고 있는 곳이다. 그렇기에 만약 당신이 제주의 자연경관을 즐기고자 내도했다면, 제주를 가꾸고 있는 제주민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를 다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할 관광수칙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돈을 지불해서 제주여행을 즐기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생각과 자세를 취한다면, 향후 제주는 더 이상 낭만적인 관광지가 될 수 없을 것이다.  

 

https://blog.daum.net/swk3951/770

 

제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하자~!

2020년12월18일 0시부터 제주는 사회적거리두기를 2021년1월3일까지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한바 있다. 이때 도에서는 '단계별 전환 기준에 따라 ▲2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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