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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업분야 월평균 임금?!

강호철 2017. 9. 27. 19:59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포털 자료를 살펴보면, 20177월 기준으로


상용직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1인당 월 평균 임금총액은 3698000, 임시·일용직은 1554000원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포털 자료: 2017.7기준)<!--[endif]-->


반면에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분야(상용직 근로자 5인 이상) 상용직 1인당 월 평균 임금총액은 2976,000원이네요. 그리고 임시일용직은 1208,000원인 것으로 파악됩니다전체 평균 임금총액 대비 각각 약 80%, 33% 수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포털 자료: 2017.7기준)


그렇다면 공무원 월 평균 임금총액은?

 

인사혁신처에서 올해 4월에 고시한 '2017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관련 기사(한국경제신문/ 2017-04-25) 내용에 의하면, 9급 공무원부터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올해 전체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이 510만원이라고 합니다.


(국제신문: 2017.4.25 '공무원 월평균 임금 500만원 넘었다'기사 중 발췌)


본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 대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분야 월 평균 임금총액을 대비시켜보면, 상용직은 약 60%, 임시일용직은 약 24% 수준. 그리고 본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 대비 상용직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1인당 월 평균 임금총액 3698000, 임시·일용직 월 평균 임금총액 1554000원을 대비시켜보면, ... 74%, 31%정도 밖에 안 되네요.


이거 내가 데이터를 잘못 비교한 것인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포털 자료에 의하면, 상용직 1인당 월 평균 임금총액 500만원 이상을 받는 업체는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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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대책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호남지방통계청에 의뢰해 실시한 '2015 제주도민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제주도내 5040가구에 거주하는 만 19~64세 가구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723일부터 823일까지 실시)' 결과를 기재한 헤드라인 제주 기사(희망직업 '공무원', 임금 '2500만원'...현실은? / 2016.1.8. )의 주요 내용을 아래에 옮겨보았습니다.

 

. 현재 취업자의 주업종은 농림어업(14.5%), 도매 및 소매업(13.1%), 숙박 및 음식점업(12.7%) 

  (현재 취업자 중 청년층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 17.6%, 숙박 및 음직점업 15.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1.7% 분포)


.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0만원 미만'59.3%, '100~200만원 미만' 45.7%, '300만원이상' 16.6%.


. 비취업자들의 희망업종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등 공무원을 20.5%로 가장 높게 꼽음. 이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9.2%, 교육서비스업 10.9%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됨.


. 청년층 비취업자의 희망임금은 200~300만원이 45.7%로 가장 높았고, 이어 100~200만원 35.7% 인것으로 파악됨 (* 전체적으로 청년층 비취업자 희망 임금은 '2500만원 이상'59.2%이나, 제주도내 2015년 채용계획이 있는 사업체 중 2500만 이상 초임 급여를 주는 사업체는 7.5%에 불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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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총액[賃金總額, wage, payment] 


임금총액이란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의 합'으로서, 물가수준을 고려하였는가의 여부에 따라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으로 구분된다. 임금구조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임금총액과 함께 정액급여, 초과급여 및 특별급여 등의 부문별 임금비교가 필요하며 임금수준 분석시에는 명목임금 뿐 아니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을 파악하여 노동생산성 등과의 비교를 통해 임금수준의 적정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임금총액 [賃金總額, wage, payment]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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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보수체계와 관련된 기사를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제주신보(국고 지원 도내 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현실화 / 2015.04.10.)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고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수를 현실화 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는 도내 87개 시설의 종사자 244명에 대해 호봉제를 적용하고 연차별로 보수를 현실화해 2018년까지 지방이양 시설 종사자의 100%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방이양된 노인·장애인 분야 시설 종사자들의 보수는 보건복지부 권장 수준에 맞춰 개선된 반면 여성인권시설과 자활기관, 지역아동센터 등 국고 지원 시설 종사자들은 지방 이양 시설의 80% 수준의 보수를 받아왔다.

 

제주도는 국고 지원 시설 종사자들의 급여체계는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을 책정해 호봉제를 적용하고 직급체계를 지방 이양 시설 체계로 단일화 했다.

 

또 이들의 보수를 지방 이양 시설 종사자 수준에 맞춰 올해 90%, 내년 93%, 201797%, 2018100% 수준으로 현실화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보수체계 현실화에 따라 낮은 보수로 인한 종사자들의 전문성 저하와 인력 수급난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고 지원 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체계 현실화 방안은 전국에서 처음 도입되는 것이라며 현행 일시적인 수당 지원에서 단일 보수체계 마련을 통한 처우 개선이 이뤄져 도민들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민일보 (비분권 사회복지시설 보수 오른다. 전국 최초지방이양시설 종사자의 100% 수준

2018년까지 단계적 49억원 투입244명 대상 / 2015-04-12)

 

국고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보수가 오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전국 최초로 여성인권시설·자활기관·지역아동센터 등 비분권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수체계 개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인·장애인 시설 등 지방이양된 분권시설에 비해 국비 지원을 받는 비분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보수가 적어 상대적 박탈감과 역차별에 따른 불만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5년에 지방이양시설의 90%, 201693%, 201796%, 2018100%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566900만원 201696300만원 2017138900만원 2018197100만원 등 499200만원의 지방비를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등 87개 시설·244명이다.

 

도 관계자는 "낮은 보수 수준으로 종사자들의 전문성 저하와 안정적인 인력수급 저해 등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의 질 저하가 초래되고 있다""보수체계 현실화로 일선 복지현장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뉴시스(제주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현실화 / 2014-03-04)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그동안 보건복지부 권장수준에 미치지 못하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100% 수준으로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가이드라인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를 100%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분권시설) 종사자 보수지원지침을 개정해 생활시설, 이용시설간 보수지원체계를 통합해 일원화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2012년도 보건복지부 권장수준의 94%에 그쳤던 보수수준은 지난해 99%에서, 2014년도 100%로 완전 현실화 됐다. 이는 올해 공무원 보수 대비 95% 이상 수준으로 조정됐다.

 

도는 20111인당 월 13만원에 그쳤던 처우개선비를 2012년부터 근무경력별 월 14~16만원, 지난해 16~18만원, 올해는 월 17~20만원으로 올려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2005년부터 지방이양된 노인, 장애인 등 분권시설 종사자의 보수체계가 다양하고 시설간 형평성이 맞지 않아 보수수준이 보건복지부의 권장수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이를 개선키 위해 지난해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지원지침을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다.


장애인신문(제주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개선 / 2013.03.04.)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직급 및 보수체계 개선 지침을 마련,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지침에는 보건복지부 권장 수준의 94%에 머물고 있는 보수를 연차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지난 200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각종 수당을 기본급화하는 연봉제로의 개편을 권고했으나 제주지역은 종전 보수체계를 유지해 왔다. 또한 사회복지시설별로 보수체계가 제각각인 데다 시설운영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인력을 채용, 운영하다보니 시설별 종사자들의 보수 차이가 발생하고 장기 근로자 채용을 꺼려왔다. 이번에 개선된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시설유형별로 4~9개로 이뤄져 있는 직급을 9개의 직급으로 통일해 각 직급의 호봉에 따라 인건비가 지원된다.

 

기존 기본급 외에 10여개의 수당으로 구성돼 있던 보수체계도 시간외수당과 가족수당 등을 제외한 모든 수당을 통합해 연봉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보수를 2014년까지 복지부 권장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공무원 보수의 9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보수가 복지부 권장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처우가 열악해 이를 개선하고자 지침을 마련했다보수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이직율 감소는 물론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보수체계 개선을 위해 지난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보수실태를 조사하고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TF팀을 운영해 왔다.

 

제주 뉴시스 (제주도 복지시설 보수체계 개선 / 2013-02-24)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 및 보수체계를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장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보수체계 개선 지침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의 이 보수체계 개선 지침은 2005년부터 지방이양된 노인, 장애인 등 분권시설 종사자의 보수체계가 다양해 시설 간 형평성에 맞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보수 수준에 미치지 못해 처우가 열악해지는 모순점을 개선키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설 유형별로 4개의 직급에서 9개의 직급까지 다양한 직급을, 모든 시설의 직급은 9개의 직급으로 단일화해 각 직급의 호봉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하게 된다.

 

또 기존에 기본급 외에 10개 이상의 수당으로 이뤄져 있던 보수체계를 시간외수당 및 가족수당 등을 제외한 모든 수당을 통합해 연봉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까지 보건복지부 권장 보수의 94% 수준이었던 분권시설 종사자의 보수를 2014년까지 100% 지원할 계획이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은 보건복지부가 목표로 하는 지방공무원 보수의 95%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제민일보(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현실화 추진 / 2012.8.26.)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다양한 보수체계를 일원화하고 보건복지부 권장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노인·장애인·사회복지관 등 2005년으로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시설인 경우 급여수준이 보건복지부 지원 기준의 94%,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현재 타 시도인 경우 100~106%수준이며 이를 미준수하는 시도는 제주와 충북, 전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설 운영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토록 함에 따라 장기 근무자 채용을 꺼리고 신규로 대체 하는가 하면 시설별 보수차이가 발생, 시설간 임금격차 해소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돼왔다.

 

도는 이에 따라 보수체계를 현재 6개의 유형별 직급체계를 단일체계로 개선하고 급여체계도 개선, 내년부터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복지부 목표에 맞춰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에 따라 8~9월중 종사자 보수체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10~11월 세부시행지침 마련 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박미라 기자

제주신보(복지시설 종사자 70% 정부 기준보다 임금 낮아 / 2012.05.15.)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 10명 중 7명이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분석한 ‘2012년 분권지원시설 인건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도내에 분권교부세 예산으로 운영비가 지원되는 분권지원 사회복지시설은 모두 82개소로, 종사자는 89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시설에 지원되는 인건비는 연간 총 2212600만원으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임금 2296400만원의 96.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체 종사자의 67.8%606명이 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비해 낮은 보수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고, 생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의 보수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종사자들의 보수를 복지부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인상시키기 위해서는 당장 15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돼 제주도 입장에서는 큰 부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호봉과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할 때 내년에는 25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제주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보수체계 개선 및 현실화 방안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제주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8월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제주도가 분권교부세 예산으로 지원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국가지원 사회복지시설 역시 시설마다 임금 격차가 크고, 처우 개선 역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사회복지시설은 분권지원시설 82개소, 국고지원시설 656개소, 미지원시설 74개소 등 모두 812개소로, 국고지원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국고지원시설인 경우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 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특별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원은 분권지원시설의 현실화율이 복지부 기준에 96%라는 조사결과를 믿기 힘들다. 도내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전체적인 시설의 현황을 분석하고 제주실정에 맞는 기준을 설정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분권교부세로 지원되는 시설의 기준을 인상시켜 정부는 생색을 내고 있지만 자치단체에서는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자치단체 차원에서 보수체계 개선 및 현실화에 노력하고 있지만 분권사업 환원 등 정부차원의 지원책도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