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회장 선거가 도래하고 있는 즈음... 다음과 같은 사항이 꼬오옥 반영되었으면 좋겠네요. 1. 사회복지사의 제 기능과 역할이 명료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정립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제/개정이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2. 근로자로서의 사회복지사의 제 권리가 구체화되었으면 하는 바램 가져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양성평등, 일가정양립, 건강한직장생활 그리고 신분보장 등과 관계된 주요 내용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면 좋지 않을까요. 3.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내용을 21세기에 맞게 재수정했으면 하는 바램 가져봅니다. 보편적 복지시대에 시혜적 관점과 표현의 탈피, 의료재활적 관점 탈피, 봉사와 희생 관점에서 벗어나 전문가의 제 역할뿐만 아니라 권리보장적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