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제주도의회에서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2020년8월4일자로 입법 예고(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0 - 104호)한 바 있다. 본 입법내용을 좀 늦게 접했지만 평소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던 터라 어떻게 조례가 설계되어져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