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헌장 2

(제주)학생인권 조례, 어떤 모습이 좋을까?!

1. 들어가며 제주도의회에서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2020년8월4일자로 입법 예고(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0 - 104호)한 바 있다. 본 입법내용을 좀 늦게 접했지만 평소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던 터라 어떻게 조례가 설계되어져 있는지..

국제연합헌장과 사회복지

'국제연합헌장'을 읽다보니 그 모습이 사회복지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이면서 국민임을 강조하는 것도 닮았고 '인간의 존엄 및 가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 차별 금지 등'을 강조하는 것도 닮았으며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도 닮았다. 특히, 평화롭고 우호적인 관계에 필요한 안정과 복지의 조건을 창조하기 위하여 . 보다 높은 생활수준, 완전고용 그리고 경제적 및 사회적 진부와 발전의 조건 . 경제, 사회, 보건 및 관련 국제 문제의 해결 그리고 문화 및 교육 상의 국제 협력 .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에 관한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 를 촉진할 것을 강조하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