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적 삶 구현과/인간다운 나 (인권-권리)

제대로 알아야, '갑질'하지 않는다~!

강호철 2021. 6. 25. 17:28

1. ‘갑질’은 무엇인가.

 

계약서상에서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당사자와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상대를 가리키는 일명 갑을(甲乙)관계에서의 ()’ 또는 차례나 등급을 매길 때 첫째를 이르는 말인 ()’에 어떤 행동을 뜻하는 접미사인 ‘-을 붙여 만든 말로서, 2013년 이후 대한민국 인터넷에 등장한 신조어이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상대적 혹은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 우월한 권력, 신분, 지위, 직급, 위치의 우위 등)에 있는 자기 자신의 그 지위를 이용해 권리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저래라 하며 제멋대로 구는 행동, 즉 자신의 방침에 강제로 따르게 하는 부당행위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이와 같은 갑질의 범위에는 육체적, 정신적 폭력, 언어 폭력, 괴롭히는 환경 조장 등이 해당된다.

 

 

2. ‘갑질’ 성립조건은...

 

이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도모하기 위해 먼저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 즉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에 의하면,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성립조건은

①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한다.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여야 한다.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한다.

가 된다.

 

그럼,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갑질의 성립조건을 유추, 정리해보면,

 

① 법률적 관계(關係)가 전제되어야 한다.

② 법률적 관계(關係)에 근거한 법률적 또는 행정적 권리와 의무가 전제되어야 한다.

③ 부당행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④ 강제, 즉 정당한 권리행사가 방해당하거나, 의무가 없는 특정 행위가 강요되어져야 한다.

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있어야 한다.

 

가 되지 않을까.

 

 

3. ‘갑질’ 성립조건 주요 키워드에 관한 이해를 도모하자.

 

3-1. 관계(關係)

(참조: 철학사전, 2009., 임석진, 윤용택, 황태연, 이성백, 이정우, 양운덕, 강영계, 우기동, 임재진, 김용정, 박철주, 김호균, 김영태, 강대석, 장병길, 김택현, 최동희, 김승균, 이을호, 김종규, 조일민, 윤두병)

 

세계의 모든 사물은 서로 다른 사물과 연결되어 서로 의지하고 작용하면서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물과 사물과의 연관을 관계(關係)라고 부른다.

 

이때 한 사물의 성질은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그렇기에 각각의 사물은 다른 사물과 무한하게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무한하게 많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다른 사물과의 관계와 그 사물의 성질은 같지 않다. 왜냐하면 사물은 언제나 변화하고 운동하며 발전하기 때문이다.

 

3-1-1. 법률관계(法律關係, juridical(legal) relation)

(참조 /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법률관계(法律關係)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한다.

 

예를 들면, · 을 간에 시계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매인 갑은 매수인 을에 대하여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고, 매수인은 시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는 관계가 법률적으로 생긴다. 이와 같은 갑 · 을간의 관계가 법률관계이다.

 

법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권리와 의무의 관계로 규율하므로 법률관계는 권리의무의 관계이다.

 

예를 들면, 갑이 을을 상해하면 을은 갑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고, 갑은 배상지급의 의무를 부담하는 법률관계가 생기게 된다.

 

3-1-2. 권리관계(權利關係)

(참조: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권리관계(權利關係)라 함은 사람과 사람간에 있어서 법률상의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예컨대 갑() · ()간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매도인 채권자는 그 대금의 교부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채무자인 매수인을 강제할 수가 있다. 즉 이 강제할 수 있는 관계가 권리관계인 것이다.

 

그래서 갑질 유무 및 그 정도 등에 대한 판단 및 결정은 법률상의 의무를 강제하고 있는가 아니면 법률상의 의무가 없는 것을 강제하고 있는가가 그 기준이 된다.

 

 

3-2. 부당행위(不當行爲)

(참조: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 행정학사전, 2009. 1. 15., 이종수)

 

부당(不當)이치에 맞지 않음이란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다. 일반적으로 법의 이념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용례에 따라 다의적인 바, (1)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에서의 부당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손실로 인해 이익을 얻는 것을 뜻하고, (2) 위법에 상대되는 개념으로도 쓰이는 바, 이 때는 예컨대 행정처분이 위법은 아니지만 부당하다고 고하는 경우처럼, 법규위반은 아니지만 제도의 목적상 타당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부당행위(不當行爲)라고 함은, ‘() 그 자체에 위반한 것은 아니나, 법이 허용한 자유재량권의 범위 안에서 그 재량을 그르침으로써 공익을 해치고 타당성을 잃은 행위를 통칭한다.

 

3-3. 강제(强制)

(참조: 사회복지학사전, 2009. 8. 15., 이철수 / 두산백과사전 /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강제(强制)라 함은 개인이나 집단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또는 멈추도록) 물리적 혹은 심리적으로 강요하는 것 - 당사자의 의지에 반하거나 동의에 의하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하거나 어떤 상태 하에 두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강제는 폭력적 위협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법적 행위, 정부 개입, 사회적 영향력, 정치적 압력을 통해 발생할 수도 있다.

 

, 당사자의 동의나 의지와는 독립된 법적ㆍ제도적 근거부여나 물리적인 힘(무력 등)을 수반하는 경우에 그 강제가 성립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강제는 자유와 대립하여 자유를 침해하는 '폭력'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최근의 권력론은 권력을 행사할 때 자유나 자발성, 자기결정이 중요한 회로가 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자기결정이 암묵의 압력에 의해 유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규율이나 규범을 자기자신에 대해 '강제'하는 경우도 상정되어 있다. 따라서 자유와 강제, 자유의지에 기초한 행위ㆍ결정과 강제된 행위ㆍ결정의 구별이 애매해져 자유/강제라는 대립구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3-4. 고통(苦痛)

 

고통(苦痛)피부나 신체의 아픔을 느끼는 감각인 통각(痛覺)에 의한 불쾌감정과 구별되는 생리학·철학적 용어로 행위주체의 감각(pathos) 또는 감정의 극단적인 불쾌감을 말한다.

 

이와 같은 고통은 슬픔·욕구불만·갈등 등의 상태로 표현되고, 대부분 심리적 원인에서 생긴다.

 

4. ‘갑질’에 대한 대응 자세

(참조: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의 힘이 되는 법무행정’ 법무부 공식 블로그(https://blog.daum.net/mojjustice/8708741) / 서초변호사 블로그(https://blog.naver.com/nasosong/222080307924)

 

직장에서의 갑질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일 수 밖에 없다. 이때 근로자는 직장 갑질을 오롯이 버텨내야만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 방법 중 적절하게 선택하여 제 조치를 취하면 된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아래 박스 내용 참조)에 의거하여 신속히 직장 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

 

둘째, 바로 직장갑질 119’ 활용이다. 직장갑질1192018111일 출범한 민간 공익단체이다. (* 직장갑질119의 오진호 총괄스태프는 “2016년 겨울 광화문광장에 모인 직장인들의 모습을 보며 광장의 민주주의 바람을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직장으로 이어갈까를 고민했다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그분들이 고민을 털어놓을 공간을 고민했고, 그 고민들이 직장갑질 119로 기안된 것이라고 밝혔다.)

 

셋째,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있다.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 (* 근로감독관이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실시 여부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데, 사업장, 기숙사 기타 부속건물에 임검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넷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한 구제 방법이 있다.

 

다섯째, 국민권익위원회 갑질 피해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여섯째, 국민신문고- 갑질피해 통합신고센터가 있다.

 

일곱째. 변호사 선임 등을 통해 형사고소 또는 민사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6/608036/

 

"갑질 못참겠다" 녹음기 켜는 직원…"괴롭힘 누명쓸라" 녹음하는 상사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2년

www.mk.co.kr

 

4. 갑질과 강요죄(强要罪)

(*본 내용은 < [출처] 강요죄의 성립 조건 등 자세히 알아보기 | 작성자 조영태 >에서 발췌, 정리된 것임)

 

형법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규정되어 있는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형법 324조에 의거 이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끔 되어 있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수반되어야 한다.

 

먼저 수단으로 폭행 혹은 협박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폭행죄의 경우는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 유형력을 행사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 죄는 조금 다르다. 반드시 신체에 대한 행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간접적인 폭행까지도 폭행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해당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이미 공포심을 느꼈다면 의사결정 혹은 권리 행사에 있어서 두려움으로 인해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협박의 경우는 피해자의 행동에 따라서 해악이 있을 것이라 고지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 실행의 자유에 제한을 줬다면 성사 조건으로 충분하다.

 

두 번째로 강요죄가 성립하자면 권리행사 방해를 했거나 의무가 없는 행위를 하게끔 해야 한다.

 

권리행사의 기준이 모호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법률적으로 허용된 행위를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법률 혹은 계약상 의무가 없는 것들을 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률상 의무가 있는 일이었다면 설사 협박이나 폭력의 정황이 일부 있었다고 해도 본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만약 조폭을 동원해 계약서상에 명시된 팬미팅이나 공연을 강요했다면, 이는 계약 이행에 준하기에 사실상 강요죄가 성립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