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현장에서 인권 교육은 의무 교육 중 하나이다. 이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별 의무교육과정 일환으로 해서 최소한 1년에 2번 이상은 인권 관련 교육을 받는다. 물론 사회복지현장에 인권을 주제로 하여 강의도 나가곤 한다. 이렇게 인권에 대한 교육을 청강하거나 강의를 하다보면, 왜 우리 사회복지사는 이렇게 인권에 대해 안간힘을 쓰며 교육을 받고자 하는가에 대한 의문 앞에 잠시 멈춰 서곤 한다. 혹, 제도적, 법적으로 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목적 없이 말이다. 언어를 습득 및 사용함에 있어 수용언어 영역만 잘 이뤄진다고 해서 언어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 표현언어 영역에서도 문제가 없어야 하며,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