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꾸자, 사회복지사 신분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사는 주장한다, 우리는 전문가라고. 대학교에 학과가 있고 국가고시자격제도가 있으며 중앙 및 시도별 협회가 있고 보수교육체계 등이 운영되고 있기에. 그러나 법적으로 사회복지사는 과연 전문가로 규정되고 보장받고 있을까. 삭제하자,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 ‘최대 봉사의 원칙’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①항에서는 ‘이 법에 따라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은 곧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즉, 사회복지사는 최대로 봉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럼 ‘봉사(奉仕)’란 무엇인가. 사전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