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교육 2

시도 단위 장애인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필요

우리나라 평생교육법 제2조는 <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제4조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강화 이렇게 합시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평생교육법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35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8조(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인복지법 제4조(장애인의 권리), 제8조(차별금지 등),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20조(교육)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13조(교육에서의 차별금지)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장애인평생교육과정), 제34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에서 그리고 제4차(2013-2017) 장애인정책종합계획(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법적, 제도적 그리고 정책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