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언 배경 ㅇ 21세기 복지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시점에서 ‘더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개선을 촉진(UN세계인권선언문 전문)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인 사회복지사는 ‘그 사회적 지위(자격증 차원의 신분 - 직업적 신분이 아님)가 사회 ·경제 ·정치 ·법률 등으로 보장(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조 및 제3조)’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ㅇ 즉, 사회복지사는 법률적, 제도적으로 인권선언문 제23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일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실업상태에서 보호받을 권리, 차별 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제18조의 ‘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