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 2

사회복지(사)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자율성 보장?!

보장?! 정말, 헌법과 법률 등에서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도록 조건을 마련하여 보증하거나 보호'되고 있을까. 혹, 권리가 아닌 책임과 의무로 보증하거나 보호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규범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적 의무 위반에 대하여 000한 형벌이나 강제력을 가한다.'는 형태로 말이다.

(사상) 19. 사회복지사에게는 '보장'과 '신뢰'의 등대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의를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사회복지사는 인본주의·평등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천부의 자유권과 생존권의 보장활동에 헌신-특히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평등·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기능을 향상과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 에서도 개인이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위와 같은 윤리강령에 의하여 사회복지현장에서 서비스를 매개로 고객과 다양한 관계를 맺고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