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장애인‘이라고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제2조)은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자신이 정상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존재라고 믿고 있다. 즉, 자기 연민, 자기혐오, 수치심 또는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발현 요인들 때문에 장애인들은 실제 자아와 자신의 실제 욕구 그리고 자신의 실제 능력을 깨닫기 힘들며, 사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선택 기제들마저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장애인 스스로가 ’나는 결혼할 수 없어. 나는 일을 할 수 없어. 나는 자율적 학습이 불가능해. 나는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제 기능과 역할을 소화해낼 수 없어‘ 등과 같은 고착화된 사고에 빠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