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2

(제주)학생인권 조례, 어떤 모습이 좋을까?!

1. 들어가며 제주도의회에서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2020년8월4일자로 입법 예고(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0 - 104호)한 바 있다. 본 입법내용을 좀 늦게 접했지만 평소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던 터라 어떻게 조례가 설계되어져 있는지..

바꾸자, 법을 : (1) 교육기본법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서 제12조(학습자), 제13조(보호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제12조(학습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담고 있다.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규정 ①항의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이라는 표현은 '법정의무교육과정과 평생교육과정'을 지칭한다고 사료된다. ②항 내용에서는 특별히 살펴야 할 내용은 없다고 본다. 필자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