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신문(2018.12.27.)에 라는 제목 하에 ‘지금까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노동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이 없어 ‘폭행 신고’ 외에는 할 수 있는 조처가 거의 없었으나 앞으로는 달라질 전망이다.‘라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어떤 형태의 갑질이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통과됐지만 냉소적인 2030‘이라는 제목 하의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12.28. 06:01 수정 2018.12.28.)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게재되 있습니다. 직장 갑질 피해자 상담과 법률 지원을 하는 ‘직장 갑질 119’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이메일 등으로 제보된 괴롭힘만 1403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례 중에는 ▲중국집에서 회식이 끝나고 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