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꾸자, 사회복지사 신분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사는 주장한다, 우리는 전문가라고. 대학교에 학과가 있고 국가고시자격제도가 있으며 중앙 및 시도별 협회가 있고 보수교육체계 등이 운영되고 있기에. 그러나 법적으로 사회복지사는 과연 전문가로 규정되고 보장받고 있을까. 명시하자,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이뤄져야 함을.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에서는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이하 "서비스 제공"이라 한다)은 현물(現物)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