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가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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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5조 1

삭제하자,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 ‘최대 봉사의 원칙’ (신분 보장 2)

바꾸자, 사회복지사 신분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사는 주장한다, 우리는 전문가라고. 대학교에 학과가 있고 국가고시자격제도가 있으며 중앙 및 시도별 협회가 있고 보수교육체계 등이 운영되고 있기에. 그러나 법적으로 사회복지사는 과연 전문가로 규정되고 보장받고 있을까. 삭제하자,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 ‘최대 봉사의 원칙’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①항에서는 ‘이 법에 따라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규정은 곧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즉, 사회복지사는 최대로 봉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럼 ‘봉사(奉仕)’란 무엇인가. 사전적으..

이 길을 걷고 있다./Agenda & Idea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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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가치 성장'은 당신의 사회복지 길(2012-현재)에서 why, how, what의 사상적 등대'가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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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제주, 사상, 행복, 삶, 평등, 장애인, 쉼, 가치, 관계,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사회복지, 자유, 사회복지시설, 권리, 고객, 인간, 인권,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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