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제회 2

바꾸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이 구현되도록~! (신분 보장 4)

바꾸자, 사회복지사 신분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사는 주장한다, 우리는 전문가라고. 대학교에 학과가 있고 국가고시자격제도가 있으며 중앙 및 시도별 협회가 있고 보수교육체계 등이 운영되고 있기에. 그러나 법적으로 사회복지사는 과연 전문가로 규정되고 보장받고 있을까. 변경하자, ‘사회복지사등의 처우및지위향상 법률’을 ‘(가칭)사회복지공제회 운영을 위한 법률’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동법 제1조(목적))’으로 2011년3월30일 제정되어 2019년 12월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은 과연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 필자 생각으로는 ..

바꾸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를~! (신분 보장 1)

바꾸자, 사회복지사 신분 보장을 위해... 사회복지사는 주장한다, 우리는 전문가라고. 대학교에 학과가 있고 국가고시자격제도가 있으며 중앙 및 시도별 협회가 있고 보수교육체계 등이 운영되고 있기에. 그러나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회복지사는 과연 전문가로 규정되고, 보장받고 있는 것일까. 바꾸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목적)를...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목적)를 보면, ‘이 법은 …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에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한 표현은 없다. 단지, < ‘공정, 투명, 적정 도모’를 통한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인다, 사회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