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리 3

사례관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사(事)통망이 사(死)통망으로 그 가치가 상실되지 않길 바란다." 요즘 사회복지행정과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사례관리’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관과 민 차원의 협업적 사례관리는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통일된, 안정화된 사례관리 시스템은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사회복지행정 차원에서 지자체와 그 산하 읍면동사무소를 매개로 한 사례관리통합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 운영은 하고 있지만, 자체적 사례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마찰(?)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래와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그 문제점을 고찰해보도록 하자. 상기 가정은 우리 장애인복지관 위기집중사례관리 대상이었는데, 자녀의 병원..

가정의사결정모델-취약계층가정 통합형 맞춤관리시스템

저소득·장애·실직 등 취약계층 ‘통합형 맞춤관리제도’ 도입해야 양육 포기 막을 방법은 없나. 뉴질랜드선 정부부처 4곳이 협업. 경찰·복지사 파견·돌봄 서비스 등 전화 한통이면 ‘원스톱’으로 지원 8살 혜진(가명)이는 두번이나 버려졌다. 한 아이가 버려져 보육시설에서 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