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270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합복지하나로?!

정말 궁금하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이 어떤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지 말이다. 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재구축과 관련하여 어쩌면 본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게 될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세밀한 검토와 의견 등이 아직 제시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그렇다고 유심히 살펴봄이 없이 그냥 지나쳐버릴 사안은 아닌 것 같다. 이에 덧붙여 하나 더 궁금한 점은, 만약 그 어떤 필요성이, 즉 대사회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받는 어떤 이유가 존재한다면, 그 필요성을 제대로 충족할 수 있는 형태로 상기 2가지 시스템은 과연 연구, 개발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점이다. 그렇다고 이런 궁금한 점을 어느 정도 해소해줄 수 있는 보건복지부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자료, 사회복지분야 연구..

바꾸자, 법을 : (1) 교육기본법

우리나라 「교육기본법」에서 제12조(학습자), 제13조(보호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제12조(학습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담고 있다.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ㆍ교육방법ㆍ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ㆍ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규정 ①항의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이라는 표현은 '법정의무교육과정과 평생교육과정'을 지칭한다고 사료된다. ②항 내용에서는 특별히 살펴야 할 내용은 없다고 본다. 필자 입..

사회복지시설과 SMS(단문문자서비스)

1. 들어가며 ‘징~~~!’ 비정기적으로 울리는 스마트폰.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동음이다. 이에 우리는 스마트폰을 열어보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이처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과 같은 IT기기가 보편화되면서 ‘단문문자서비스(Short Message Service: SMS)’라는 시스템은 우리 인간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다. 사회복지분야에서도 고객 발굴 및 관리 또는 정보제공, 계몽 등의 다양한 목적 하에 SMS(단문문자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스마트폰 탄생 이전에는 브러쉬와 팜플렛 또는 전단지 등과 같은 인쇄물들이 불특정 다수 대상 정보제공의 보편적 방법이었다. 물론 그때 당시에도 ‘핸드폰..

고령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향후 역할 (2)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제주노인회회장님과의 첫 대면의 순간은 지금까지도 강하게 저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탁이 있다고, 할 말이 있다고, 시간을 조금만 내어 달라고 한 후에 본인의 나이와 장애와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다양한 감정과 그 생각들을 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주노인장애인회 설립 취지와 지금까지의 발자취를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참 많이 웃기도 하고, 화도 내고, 눈물도 보이곤 하였습니다. 회장님은 아주 강하게 우리 복지관으로 제주노인장애인회가 한 순간 꺼져버리는 촛불이 되지 않도록 바람막이가 되어달라는 협조를 청했습니다. 이와 같은 요청은 지금도 변함이 없이 지속적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번 고령장애인복지를 주제로 한 지역사회포럼 대비 방향을 설정한 것..

리더?!

조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리더(Leader) 리더십(Leadership) 내가 내뱉는 그 단어는 내가 바라는 그 단어는 내가 행하는 그 단어는 상기 그림에서 과연 몇 번?!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나의 답은 같을까, 다를까. 같은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우리는 이런 사고와 판단하에 리더(Leader), 리더십(Leadership) 등에 대해 주장하고, 요구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일까. 깊이 성찰해보자.

권력 vs 리더십 vs 건강한 조직

리더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일까. 권력(勸力).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러셀커크)'를 읽다가 권력에 대해 설명한 글이 맘에 들어 편집하면서 옮겨본다. 사전적으로 '권력'은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힘쓰게 함.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 특히 국가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강제력'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권력(勸力)은 반드시 견제하고, 제한하며, 유보하고, 균형을 이뤄 유지해야 한다.(연방주의자 논집) 인간은 선한 존재로 태어나지 않는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인간의 본성에는 선과 악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선이 지배적인 경우는 대개 경쟁, 습관, 공정한 법률의 준수라는 미덕이 지켜질 때다. (이와 같은 미덕의 가장 근본이 되는) '질서, 정의 그리고..

바람직한 양심과 사회문제

이 표현은 곧 '나'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관계'는 존재할 수 없으며 '관계'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의무와 권리' 또한 존재할 수 없는 것이기에 결론적으로 '나'에 대한 자각이 바로 '(바람직한) 양심'의 근본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본다. 그렇기에 '러셀 커크'는 아래와 같이 주장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사회복지사업-사회복지서비스-사회서비스-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을 살펴보다가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생겼다. 1. 상기 2가지 법률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이 둘 중 어느 법이 '상위 법'일까. 만약, 상위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상위 법이 별도 존재하나?!) 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은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를 구분하고 있는 반면,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서비스'만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서비스(사회복지사업법)'와 '사회서비스(사회보장기본법)'는 동일한 개념인가, 다른 개념인가. (참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리더와 팀원의 관계

토트넘 홋스퍼와 사우샘프턴 2019/20 잉글랜드 FA컵 4라운드(32강) 재경기 무리뉴 감독은 후반 초반 전술 변화를 감행했다. 자신이 교체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해서였을까. 베르통언은 고개를 숙인채 천천히 벤치로 향했고, 어두운 표정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무리뉴 감독은 경기 뒤 베르통언의 반응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엑스포츠뉴스 / 2020.02.06. / 기사 수정 게재) 그건 당연하다. 다친 것은 아니다. 내 결정이었다. 슬퍼하는 것은 정상이다. 경기장에서 나오는 걸 좋아하는 선수는 없다. 후반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베르통언을 희생시키기로 했다. 너무 슬프지만, 결국 이겼기 때문에 - 3:2 승 - 행복해야 할 이유가 있다. 아직 이야기를 해보진 않았지만, 베르통언은 똑똑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