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건강한 지역사회

우리나라 사회복지 변화 7가지 전략

강호철 2019. 2. 14. 13:19

* 외장형 하드에 있는 화일들을 살펴보다가 2018년도 8월 정도에 정리를 하다만 자료가 있어 마무리 지어 올려 봅니다.

 

 

1. 들어가며

 

20세기 공업화시대는 '존재욕'을 희생하며 '소유욕'을 추구해온 시대라고 한다. 그 결과 매슬로우 5단계 욕구 대비 인간은 20세기부터 사회적으로 극심한 빈곤의 공포에서 벗어나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욕구 즉, 저위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 생리적 욕구나 안전 욕구 같은 저차원적인 욕구)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나 인간이 소유욕을 충족하기 위해 희생한 존재욕을 재추구하기 시작한 포스트 공업사회인 21세기에 들어서는 사회적 욕구, 자아 욕구, 자기실현 욕구 등과 같은 더 고차원적인 욕구를 갈구하기 시작하였고, 이런 욕구가 사회문제 형태로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역사는 인간의 소유욕과 존재욕의 순환 싸이클 구조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런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나라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흐름은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런 흐름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이런 흐름에 대한 복지 관련 제도와 행정의 대응이 소유욕 충족 도모를 위한 복지 제도와 행정체계를 바탕으로 분절된 관점에서 파편적 대응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

 

공업사회의 ''적 목표에서 ''적 목표로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 인간의 존재욕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 그리고 서비스 등에 대한 연구발전이 필요한 것이다. 표준화되고 획일화된 생활양식을 전제로 한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제의 공업사회가 아닌 인간의 고차원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기축산업을 기저로 하여 인간의 사회적 존재 가치를 보장 및 실현하는 사회로 방향을 틀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을 보건복지분야가 담아내기 위해서는 시도 및 시구 차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삶의 질 또는 행복 만족도 증진 등과 같은 인간 개개인의 존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건 및 사회복지 제도와 정책 그리고 환경 등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2. 변화의 방향과 모습

 

필자는 다음과 같이 7가지 전략을 생각해본다.

 

첫째, 복지기준선을 토대로 한 복지에 대한 시민의 신뢰 회복이다.

 

21세기 사회는 복지(福祉)와 인권(人權)을 바탕으로 인간의 삶의 질, 행복의 질 향상을 지향한다. 이에 우선적으로 주거, 건강, 직업, 문화여가 및 스포츠, 평생교육, 복지 등이 융합되는 시민의 복지기준선 수립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복지기준선 수립은 중앙정부차원의 사회보장제도 및 정책을 기축으로 하고 시/도의 사회적, 제도적 환경을 고려하면서 민관협력 연구 형태로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복지기준선 추진을 위한 맞춤형 민․관 네트워크 구축․운영이다.

 

시민의 복지기준선이 수립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용적으로 추진해나갈 토대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이에 시도 및 시군구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민간사회복지시설들과의 실질적 네트워크망을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곧 사회복지관련 정보와 서비스가 도민을 정점으로 효율적으로 제공되어지는 사회복지인프라망을 구축하자는 것이며, 그 형태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권역형 사회복지인프라망 형태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복지기준선에 맞춘 보건복지 관련 조례 통․폐합이다.

 

복지기준선과 사회복지인프라망을 구현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이다. 거시적 차원의 합의가 없이 미시적 관점에서 현재까지 제·개정 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시도 조례에 대한 통폐합을 사회복지기준선내에서 사회안정망과 인프라망 구현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보건복지 중장기 계획 통합․추진이다.

 

현재까지는 개별적으로 수립,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건의료·복지(여성(양성평등), 장애인, 노인 등평생교육 등에 관한 중장기계획이 통합적으로 수립,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와 같은 중장기계획 수립은 탑다운(Top-down)형태가 아닌 바썸업(bottom-up)형태로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시도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보장위원회, 양성평등위원회, 노인복지정책위원회 등의 상호 협조와 긴밀한 협력 하에 추진되어져야 한다.

 

다섯째, 보건복지영역 민․관 전문인력의 지식 자본 축적 및 교류 강화이다.

 

21세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지식자본 축적 추진이 필요하다. 많은 사회학자들은 포스트 공업사회로 지식사회를 강조하고 있다. 공업사회에서는 단순히 축적하는 것이 미덕이었다면, 지식사회는 사회 구성원이 서로 신뢰하고, 개인이 높아진 능력을 아낌없이 사회구성원과 나누어야 하는 사회인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구성원 개개인의 지식과 능력 공유가 사회자본이라는 틀 안에서 협조, 협력의 상태로 결합하여 시너지효과를 내게 되면,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인간적 능력이 높아지게 되고, 그 결과 사회적 생산성이 향상되고, 경제성장이 실현되며, 실업자도 감소하며, 궁극적으로는 소득분배의 평등이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1차적으로 복지관련 민·관 인력의 전문성 배양과 지식 공유의 장 구현을, 2차적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위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지식 공유의 채널 조성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째, 보건복지제도의 ERRC 추진이다.

 

상기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한 개혁을 바탕으로 복지 및 보건의료 행정의 ERRC(차증감제)를 추진해야 한다. 경제 영역에서 복잡한 행정절차와 규제 등으로 인해 기업 등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처럼,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영역에서도 행정적으로 효과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거나 명료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민관 복지영역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그 결과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심리적, 신체적으로 심한 스트레스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명료하면서도 단순한 반면에 필수적 체계와 절차가 작동하는 복지 및 보건의료 행정 업무와 그 절차의 간소화 작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져야 할 영역이다.

 

일곱째, 보건복지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 강화이다.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정책 및 서비스 등에 대한 국민(또는 시민)의 인지 및 만족도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그 조사 결과 값이 생각 외로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사회복지관련 정책과 서비스의 질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에 대한 국민의 정보가 막혀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21세기는 정보의 홍수 시대인 만큼, 도민 입장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인지, 파악하고 이용할 수 있게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복지 및 보건 정책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다양한 복지정보를 온-오프라인 상태로 접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정보제공사업을 정책적으로 체계적,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 마치며

 

그렇다면 상기 7가지 변화의 방향과 모습의 순서는 어떻게 배열하면 좋을까.

 

첫 단추는 복지기준선 수립이라고 생각한다.

목표와 방향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왕좌왕하는 것 외에는 달리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첫 단계로 공론화를 주장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캐즘 이론에 의하면 어얼리어답터 또는 이노베이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지 않고서는 공론화는 공염불로 끝나버릴 위험성이 높다고 본다.

 

두 번째 단계는 복지기준선에 부합하는 보건복지제도의 ERRC와 이와 관련된 도 조례 통․폐합이라고 생각한다.

보건복지시스템의 변화라는 단어를 꺼내 들게 되면, 보편적으로 민관 보건복지영역의 동시다발적 변화를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형태로 접근하게 되면 민 영역과 관 영역 상호 간 주관적 이해관계가 세세하게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저항력이 상당히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렇기에 이런 경우에는 제도와 행정체계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 영역이 능동적이며, 자율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 단계로는 이런 변화에 대한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이다.

역사적으로도 변화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변화는 안정적인 이착륙을 담보하지 못하였다. 그렇기에 복지기준선 수립으로부터 제도 및 정책 등에 개편 완결까지의 과정과 그 결과에 따른 예상되는 변화 모습에 대해 도민의, 보건복지계의 신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PR과 알 권리 보장 추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알 권리 보장은 보건복지영역 민관 전문인력의 지식자본 축적 및 상호 교류 강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네 번째 단계는 기존의 보건복지 영역 중장기 계획에 대한 통․폐합 추진이다.

이렇게 본다면 첫 단계부터 네 번째 단계까지의 흐름을 몇 년 안에 이뤄낼 것이며, 그 변화 도모 첫 단계 시점을 언제부터로 잡을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전략전술 관련 서적을 보면 아무리 훌륭한 전략, 전술이라도 시기를 고려하지 못하면 그 효과성은 반감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바로 복지기준선 추진을 위한 맞춤형 민․관 네트워크의 실질적 구축․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두 번째 단계에서 모델화 형태의 시범적 민관 네트워크를 구동시킬 수는 있지만, 보편적 민관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것은 제도와 그에 따른 행정을 안정화시킨 상태에서 또는 어느 정도 안정화를 구축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변화에 따른 제도와 행정의 안정이 민관 보건복지 현장에서 축적된 지식자본을 바탕으로 실무차원의 긴밀한 접촉이 활성화된다고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