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인 나는/사회복지사의 사상

(사상) 90.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주인은 사회복지사이다.

강호철 2017. 1. 19. 14:47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방문해보니 20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관련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관련 팝업창이 떠 있어서 선거규정과 정관을 한 번 살펴보게 되었다.

 

 

 

선거규정 살펴보면, 본 규정 제1(목적)에서는 이 규정은 정관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이 회라 한다)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적용범위)에서는 이 규정은 정관에 따른 이 회 회장과 대의원, 지방사회복지사협회(이하 지방협회라 한다) 회장과 대의원 선거에 적용한다.<2016. 2. 26.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일과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에 대해서는 제17조에서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 공고일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을 살펴보니, 59조에서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선거일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선거일을 공고권자에게 일임하는 '공고주의'와 법으로 정하는 '법정주의' 2가지 있음.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다른 나라의 경우를 정리하자면 영국, 일본 등 내각책임제 국가에서는 공고주의를 채택하고미국 등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법정주의를 주로 채택하고 있음 / [출처] 선거기간과 선거일에 관한 모든 것|작성자 전북선관위)

 

 

 

20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안내에 따르면, 선거공고가 201719()이고 선거일이 동년 223()이며, 후보자 및 선거인 확정공고가 동년 23()이기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규정에 의하면 선거운동기간은 201723일부터 222일까지가 될 것 같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그 기간은 2017126일 혹은 2월1일부터 222일까지로 넓혀지게 된다. (* 우리나라 대통령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를 '선거기간'이라 함선거기간과 비슷한 개념으로 선거운동기간이 있는데,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를 말함. 선거기간과 선거운동기간의 차이를 말하자면 시작일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라는 사실에서 같지만끝남에 있어서는 선거기간은 선거일까지이고 선거운동기간은 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1일의 차이가 있음. 따라서 선거운동기간이 선거기간보다 1일이 짧음 / [출처] 선거기간과 선거일에 관한 모든 것|작성자 전북선관위)

 

필자의 생각으로는 선거운동기간을 넓히는 것이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에게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공직선거법 제34조에서는 '선거기간'에 대해, 제34조에서는 선거일에 대한 규정이 있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과 선거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규정에도 동 규정을 반영, 삽입하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참관인과 개표관람

 

그리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규정 제31조에서는 참관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또한 참관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규정에 없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공직선거법 제18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표관람에 관한 내용이다.

 

직접선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 중의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필자는 개표관람을 선택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규정에 이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생각된다.

 

재등록공고와 재선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규정 및 정관 등을 고려 시 숙고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바로 후보자 재등록공고와 재선거일 것 같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규정은 본 내용 관련하여 제12(재등록공고)와 제36(재선거)에서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먼저, ‘재등록 공고에 대해 살펴보자. 후보자가 후보등록기간에 후보등록을 아무도 하지 않으면 선관위는 1차에 한하여 재등록 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재등록 공고 이후에도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관위와 이사회의 합동회의에서 별도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바로 선관위와 이사회의 합동회의에서 별도로 정한다.’라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26,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규정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의원 권리·의무, ‘대의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임원선출 및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며, 의결권을 가진다.’라는 내용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27(총회 의결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4. 이 회의 임원(회장제외) 및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의 선임에 관한 내용 때문이다.

 

 

 

 

 

 

 

물론 총회 의결사항과 대의원의 권리의무에 회장 선임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렇지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의결사항에도 그리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규정 제8(선거관리위원회 직무와 권한)에도 이에 관한 권한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재공고 이후에도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선관위와 이사회의 합동회의에서 별도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규정 제12(재등록공고) 내용은 바람직한 것일까. 본 사항에 대한 우선권이 선거관리위원회와 이사회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대의원회의 또는 총회에 있는 것일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상기 대의원 권리의무, 총회의결사항, 이사회 의결사항, 선거관리위원회 직무와 권한 관련 제 규정을 고려 시 대의원 회의 또는 총회에 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상기 규정(대의원, 총회, 이사회 관련)에 따르면 '이사회'는 '회원규정과 선거규정'의 제개정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 의결사항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다. 이에 선관위는 의안 발의 및 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대의원과의 통합회의를 통해 별도로 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혼란스러운 점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규정 제36(재선거)에서 규정하고 있는 ‘(1) 후보자 또는 당선인이 없을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규정 제12(재등록공고)와 동 규정 제36(재선거) 연계성을 어떻게 봐야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개인적 법리 검토의 타당성은 잠시 뒤로 하고,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3년 단위로 이뤄지는 직접선거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관련 법 규정에 대한 검토를 다양하게 실시하는 연구와 그 결과를 공유하는 장을 계속적으로 펼쳐주기를 바라는 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