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인 나는/논문- 사회복지사 전문 직업 정체성

직업적 특성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차이(가설 1-3)

강호철 2014. 8. 28. 14:39


가설 1-3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직업적 정체성과 하위영역 즉, 전문조직의 활용, 공공서비스 신념, 자기규제 신념, 직업소명의식, 자율성 신념이 사회복지사 자격급수, 근무시설유형, 직위, 근무경력 등 직업적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서, 분석결과는 -8,-9,-10,-11과 같다.


-8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직업적 정체성과 하위영역 즉, 전문조직의 활용, 공공서비스 신념, 자기규제 신념, 직업소명의식, 자율성 신념 등이 사회복지사 자격급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사의 자격급수별로 사회복지사의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 23급 소지 사회복지사(M=3.87)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 사회복지사(M=4.01)에 비해 전문직업적 정체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사회복지사 자격증 유형별로 전문직업적 정체성 하위영역에 대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 직업소명의식과 자율성 신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전문조직의 활용, 공공서비스 신념, 자기규제 신념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급수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9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직업적 정체성과 하위영역 즉, 전문조직의 활용, 공공서비스 신념, 자기규제 신념, 직업소명의식, 자율성 신념

영역별 사회복지사 근무시설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시설유형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문직업적 정체성 하위영역에서도 전문조직의 활용, 공공서비스신념, 자기규제신념, 직업소명의식, 자율성신념은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0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직업적 정체성과 하위영역 즉, 전문조직의 활용, 공공서비스 신념, 자기규제 신념, 직업소명의식, 자율성 신념영역이 사회복지사의 근무시설 내 직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사의 직위에 따라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일반사회복지사(M=3.85)의 경우 중간관리 이상 사회복지사(M=4.06)에 비해 전문직업적 정체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전문직업적 정체성의 하위영역별 사회복지사의 직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면, 공공서비스 신념을 제외하고 전문조직의 활용, 자기규제신념, 직업소명의식, 자율성신념에서 사회복지사의 근무시설 내 직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0직위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전문직업적 정체성 차이

-11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직업적 정체성과 하위영역 즉, 전문조직의 활용, 공공서비스 신념, 자기규제 신념, 직업소명의식, 자율성 신념영역별 사회복지사의 근무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사의 근무경력에 따라 전문직업적 정체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1년 미만 근무 사회복지사(M=3.88), 1-3년 미만 근무 사회복지사(M=3.83), 3-7년 미만 근무 사회복지사(M=3.92)7년 이상 근무 사회복지사(M=4.09)에 비해 전문직업적 정체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전문직업적 정체성 하위영역 대비 사회복지사 근무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면, 공공서비스 신념, 자기규제신념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기 않았고, 전문조직의 활용, 직업소명의식, 자율성 신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1근무경력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전문직업적 정체성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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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자료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이 3가지 면을 추정해봅니다.

첫째, 다소 무리한 추정이지만 ‘사회복지사의 전문직업적 정체성’이 제대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현장경력으로는 최소 3년 이상이 필요하고 중간관리직 수행을 경험해봐야 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둘째, 사회복지사들이 입사 1년 미만에서 보여줬던 ‘전문직업적 정체성’이 근무경력 1년~3년 미만 사이에 소폭의 감소를 보이고 난후 다시 높아진다(‘경력대비 정체성 차이 조사분석표’참조)는 점입니다. 아마, 이와 같은 현상은 타 조사 자료에서 제시되고 있는 ‘근무경력 1년~3년 사이에 겪게 되는 직무갈등, 정체성 혼란 등‘ 때문이 아닐까 사료되네요.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 상호간 소통의 정도’를 엿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상기 각 조사분석표의 ‘전문조직 활용 영역’을 보시면, “본 조사 당시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의 ‘정기적 전문가 모임 참석’ 원활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특히, 근무경력 7년 미만 사회복지사들의 데이터를 보시면 ‘사회복지현장의 경직성과 단절성’을 강하게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런 모습은 사회복지현장의 자율적, 자발적 소통 시스템 또는 환경이 매우 미흡한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지금은 on-off line 형태의 소통 또는 모임이 많이 활성화되었기에 낙관적 기대감이 크지만 여전히 “2급・3급 사회복지사이면서 평직원 사회복지사 의 경우 이런 경직성, 단절성이 과연 어느 정도 해소 되었을까?”하는 의문은 지금도 가지고 있답니다!